대한항공 마일리지,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에 따른 일부 마일리지 소멸 시한을 3개월 앞두고 스마트한 마일리지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 도입된 국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에 따라, 2008년 7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2019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소멸된다.

이에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소멸 및 사용에 대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7월부터 자사 여행 홈페이지에 ‘마일리지 가이드’ 페이지를 신설해 고객 맞춤형 마일리지 사용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유효기간 가장 짧은 마일리지부터 먼저 사용
올 연말 소멸 대상 마일리지 중 80% 이미 소진

외국 항공사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2008년부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바 있는데, 마일리지 유효기간 규정은 국내 항공사가 해외 항공사들보다 유리하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0년이고 연도별로 개별 소모되지만,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에어캐나다, 콴타스항공 등의 경우 12개월서 18개월간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을 경우 잔여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된다.

루프트한자,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항공 등은 유효기간이 3년 정도에 불과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마일리지부터 자동으로 사용하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게다가 연간 개념으로 날짜를 인정하기 때문에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예를 들어 2008년 7월1일서 31일 사이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 후인 2018년 6월30일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닌,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2009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 마지막 날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2020년 마지막 날까지 쓰면 된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 올 연말에 소멸 대상인 마일리지 중 80%가량은 이미 소진됐다. 대한항공은 남아있는 마일리지의 효과적인 소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의 마일리지 적립·소진 형태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하는 ‘마일리지 가이드’


대한항공은 2019년 1월 1일 첫 마일리지 소멸에 대비해 소량의 마일리지라도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난 7월9일부터 자사가 운영하는 여행정보사이트에 새롭게 ‘마일리지 가이드’ 페이지를 오픈했다.

‘마일리지 가이드’ 페이지는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6개의 메뉴로 구성된다.

고객별 보유 마일에 맞춰 마일리지 상품 조합을 제안하는 ‘사용 가이드’, 다양한 마일리지 적립 방법을 안내하는 ‘적립 가이드’, 보너스 항공권에 소요되는 마일리지를 안내하고 원하는 상품을 저장하는 ‘마일 플래너’, 고객별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유형을 5가지로 정리해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콘텐츠를 안내하는 ‘마일 유형 테스트’, 마지막으로 적립 현황 조회와 질의 응답이 가능한 ‘ 마일 상담소’와 ‘마일 발자취’가 그것이다.

또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에 따라 구매 가능한 항공권을 추천하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 이벤트와 다양한 로고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는 로고 상품 구매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로고상품 확대, 여행사 연계 등
마일리지 소진처 다각화 및 마일리지 현황 안내 강화

대한항공은 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소액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로고 상품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 모형비행기(Aircraft model) 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기존에 없던 키 링(Key Ring), 저금통, 캐리어 스티커, 여행용 파우치 세트, 텀블러, 어린이 헤드폰, 블록 세트 등 소액 마일리지 소진처를 다각화했다.

또한, 소액 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가족 마일리지 합산 및 양도와 관련된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자신의 마일리지를 등록된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부족한 마일리지만큼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등 마일리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양도나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까지 해당된다.
 

아울러 공항서도 소액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공제해 대한항공이 직접운영하는 라운지에서 여행 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국내 지역은 김포, 광주, 대구, 부산, 인천, 제주에서, 해외 지역은 나고야, 도쿄/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뉴욕, 로스엔젤레스, 호놀룰루공항서 마일리지 공제로 라운지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하물 위탁 시 무료허용량 초과로 발생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 지불이나 스포츠 장비, 반려동물과 같은 특수 수하물의 위탁도 마일리지 공제를 통해 가능하다. 구간 별 운임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역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 현황을 제대로 알려 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자사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를 통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마일리지와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를 연도별로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배너 등을 통해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향후 3년간 소멸될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e메일, 문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일리지 현황을 지속 공지하고 보다 다양한 마일리지 소진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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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