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법지대’ 건국대 동물병원 속사정

병원장이 개인병원처럼 쥐락펴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학교는 지난 10년간 안팎으로 몰아친 풍파에 휘청거렸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지만 오랜 기간 쌓인 폐단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최근에는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이 적폐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대학원생 진료 수의사의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병원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진료비 할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국 10개 대학 부속 동물병원 중 사립대는 건국대학교(이하 건국대)가 유일하다. 1958년 개원 이래 실력이나 평판에 있어 나무랄 데 없는 대외 이미지를 쌓아왔다. 그랬던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이하 건국대 동물병원)이 최근 홍역을 치르고 있다. 먼저 대학원생 진료 수의사의 대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병원장 김휘율 수의외과학 교수의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유일 사립 부속
이미지 추락 중

김 교수는 2016년 2월 건국대 동물병원장으로 임명됐다. 전임 신호철 수의약리학과 교수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자신의 해임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김휘율 체제 1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 관계자들과의 술자리서 음주 후 동료 교수에게 폭행을 휘둘렀다. 와인 잔을 깨뜨려 그 파편을 휘두르는 등 수위도 높았다. 사건 이후 그는 자진 사퇴했다. 학교에서 김 교수에게 부과한 징계는 ‘견책’에 불과했다.

건국대 동물병원 관계자는 “김 교수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교학부총장이던 민상기 총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장 임용은 어떤 절차 없이 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동물병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만 돼있다. 병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나 심지어 임기에 대한 언급도 없다.

김 원장 사퇴 이후 2016년 4월 ‘동물병원 정상화를 위한 향후 운영계획(안)’이 나왔다. 동물병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차기 동물병원장을 비임상 분야 수의대 교수나 경영 및 행정을 전공한 타 단과대학 교수 가운데 선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후임은 비임상 분야의 한진수 실험동물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특별지시로 기준 없는 할인 ‘펑펑’
수술 내역 바꿔 진료비 축소 의혹

그러나 지난해 8월17일 돌연 임상 분야의 김 교수가 다시 병원장에 임명됐다. 한 전 원장의 임기가 6개월여 남아 있었고, 매출이 늘어나는 등 병원 상황이 정상 궤도에 오르던 시점이었다. 김 교수의 임명에 다수의 수의과대 교수, 수의과대 총동문회, 임상동문회는 즉각 반발했다.

수의과대 임상교수들은 ▲병원 운영상의 문제 ▲병원 규정 무시 ▲내부 구성원과의 불화 ▲병원장으로서 품위 상실 및 병원 이미지 실추 등 ‘김 원장의 부적절한 병원 운영에 관한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민 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학교는 답변 대신 수의과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최근 4년간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라”는 감사 지시를 내렸다.


학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사이 ‘김휘율 체제 2기’는 공고해졌다. 

건국대 동물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 교수는 병원장 부임 후 정당한 채용 절차 없이 계약직 수의사를 고용했다. 김 교수가 특채로 뽑은 아르바이트 수의사 가운데 한 명은 채용 후 수개월간 근무하지 않고 있지만 급여는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진료 수의사에게 기준 없이 진료비 할인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원장 임명 반대에
학교 감사로 화답

<일요시사>가 입수한 건국대 동물병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26일 밤비라는 이름의 치와와가 진도견에 물렸다. 밤비의 치료는 9월21일까지 이어졌고 그 사이 8월28일 1차, 9월1일에 2차 수술이 진행됐다. 

문제는 진료에 대한 청구 가격이다. 밤비의 수술을 담당했던 대학원생 진료 수의사 이모 선생은 모든 진료 내역에 40% 할인율을 적용했다.

건국대 동물병원은 학교 직원이나 학생 또는 직계 가족에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졸업생을 제외한 건국대 학생과 대학원생은 20%, 교수나 직원·수의과대 대학생과 대학원생·수의과대 교수의 직계가족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최고 할인율은 40%로 수의과대 교수만 해당된다.

그러나 <일요시사> 취재결과 밤비의 보호자 이모씨는 수의과대 교수가 아니었다. 의문은 ‘고객메모’를 통해 풀렸다. 
 

고객메모는 담당 진료 수의사가 환자의 보호자에 대해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밤비의 보호자, 즉 이씨에 대한 고객메모에는 ‘이○○(리빙디자인학과 교수) 소유견이 가해견. 피해견인 밤비 김휘율 교수님 특별지시로 40% 할인(2017/9/11)’이라고 적혀 있다.

이○○ 교수는 예술디자인대학 리빙디자인학과 소속이라 최대 할인율이 30%다. 게다가 진료를 받은 밤비는 이 교수의 개가 아니라 그의 개에 물린 피해견이다. 다시 말해 건국대 소속 교수의 개에게 물린 다른 개를 치료하는 과정서 40% 할인율을 적용한 셈이다. 제대로 따지면 밤비의 보호자인 이씨는 감면혜택 대상자가 아니다.

밤비를 진료한 이모 선생은 “교수의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며 “원무과에도 이미 얘기가 다 돼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건국대 동물병원 측은 “동물병원 내규에 병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50%까지 할인해줄 수 있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

복수의 건국대 동물병원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진료비 감면혜택 안내’에 따르면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생활보호대상자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호철 교수나 한진수 교수 등 전임 원장들은 특별 할인이 필요한 경우 간부회의 같은 협의체를 소집해 모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7월에도 있었다. 지난해 7월7일 진도견 뚱이는 유선종양 주증과 구강종괴로 병원을 찾았다. 뚱이 보호자 허모씨에 대한 고객메모에는 ‘김휘율 교수님 지시 50% 할인→할인취소(2017/8/9)’라고 기재돼있다. 

실제 뚱이의 청구 내역서를 보면 50% 할인가로 적혀 있다. 원래 9만원인 초음파 검사를 4만5000원, 11만원짜리 구강종괴 생검을 5만5000원만 받은 식이다.

건국대 전 이사이자 S학교 김모 이사장도 김 교수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건국대 대학병원 VIP병동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사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해당 사실이 이슈화될 기미를 보이자 김 이사장은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은 건국대 이사 자리서 물러났다.

최근 김 이사장의 개 로띠와 미미가 고객명 ‘S학교 SIS’ ‘S학교’라는 이름으로 건국대 동물병원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2015년 <뉴스1>과의 인터뷰서 2005년 7월 유실견이었던 검은색 시바견 로띠를 만났다고 말한 바 있다. 

미미는 로띠의 새끼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15년 3월31일부터 2017년 3월3일까지 로띠와 미미는 건국대 동물병원에 내원했다.


업무상 배임 의혹
김영란법 위반도?

당시 원장 신분이 아니었던 김 교수는 김 이사장과 관련된 진료를 도맡았다. 이 과정서 김 이사장이 돈을 내지 않거나 건국대 동물병원서 아예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10건 넘게 발견됐다. 김 교수의 근거 없는 진료비 할인이 병원장 부임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건국대 동물병원 측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료비 미납 장부를 확인해 본 결과 ‘K이사장' ‘S학교’라는 이름은 없다”고 답했다. S학교 관계자는 “미결제 건에 대해 지난달 7일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조석영 법무법인 율석의 노동변호사는 “김 교수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 교수가 특혜를 준 사람 가운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있다면 그 역시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건국대 동물병원에 청구기준이 없는 수술 후 임의로 가격을 싸게 청구 ▲할인 사유가 없는데도 50% 할인 적용 ▲수의사마다 다르게 적용된 할인율 등 지난 두 달 동안에만 10여건의 사례가 발견됐다. 

지난해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파악된 것만 35건에 이른다. 수의사법 제32조에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1년 이내의 면허 정지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 집도한 수술과 청구서에 기록된 수술 종류가 다른 사례도 있다. 

미니어처 핀셔 종의 요다는 지난해 7월30일 보호자가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 부상을 입었다. 앞발 발바닥뼈 5개 중 4개가 골절된 요다는 다음날인 31일 건국대 동물병원을 찾았다. 8월1일 수술 진행과정은 차트에 자세히 기록돼있는데 반해 청구서에는 골절 관련 내역 없이 피부봉합으로만 적혀 있다.

건국대 동물병원 관계자는 “발바닥뼈 골절 수술의 경우, 소형견은 개당 77만원으로 청구한다”며 “요다는 피부봉합으로 처리해 33만원을 청구했고, 그나마도 할인해 23만1000원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요다의 보호자인 홍모씨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소속 조교수로 30% 할인 대상자다. 설명대로면 홍씨는 진료비 감면혜택 외에도 별다른 기준 없이 추가 할인을 받은 셈이다.

건대 전 이사도 특혜 받았나?
업무상 배임 혐의 가능성 높아

적용 할인율이 들쭉날쭉한 경우도 있다. 포메라니안 종의 뚱이는 스스로 꼬리를 무는 습관으로 꼬리에 괴사가 일어나 지난해 8월9일 건국대 동물병원을 찾았다. 그러다 8월16일 지역병원에서 드레싱을 하던 중 낙상해 요골(앞다리)골절로 건국대 동물병원에 응급 내원, 수술을 진행했다. 

뚱이의 보호자 고모씨에 대한 고객메모에는 ‘김휘율 교수님 친척 30% 할인(2017/8/23)’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21일 이후부터는 20%로 할인율이 감소했다. 불과 한 달 새 적용 할인율이 변한 것이다. 또한 뚱이의 경우도 진료비가 석연찮게 축소된 흔적이 발견됐다. 

건국대 동물병원 관계자는 “뚱이는 절개하고 임플랜트를 넣는 ‘Open Reduction’을 했음에도 외부서 뼈를 맞춰 부목만 대주는 ‘Closed Reduction’으로 처리해 꼼수를 부렸다”며 “원칙대로면 121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2만원만 청구한 것도 모자라 할인까지 해줬다”고 분석했다.

수의사법 제13조를 위반하는 차트 미작성 사례도 발견됐다. 총장실서 비서로 근무 중인 방모씨의 개 아미(말티푸, 말티즈+푸들)는 지난달 1일 건국대 동물병원에 내원했다. 문제는 아미의 병원 방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아미가 앓고 있는 질환이나 이에 대한 진료 과정이 차트에 전혀 기재돼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사법 제13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춰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미도 청구서에 문제가 나타났다.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환자에 적용되는 혈액검사 가격으로 청구한 흔적이 발견된 것. 

건국대 동물병원은 항목별로 일반 환자와 입원 환자 간 가격 차등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원 환자의 경우 50%가량 저렴하다. 아미의 보호자인 방모씨는 총장실서 일하기 때문에 30%의 할인이 가능하다. 여기에 혈액검사 가격 부분서 추가 혜택을 받은 셈이다.

약자 배려 없어
오로지 자기이익

건국대 동물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할인과 청구 비리를 남발하면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회 소외계층이나 유기견에 대한 할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모두 자기 이익과 연관돼있는 사람들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일로 김 교수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비용을 마구잡이로 받으면서 대학원생들의 급여는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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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