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열정페이 실상

써주기만 해도 감지덕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국의 고령화 그늘이 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몇 년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다. 노인들의 반 이상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다. 하지만 취업에 나선 노인 근로자의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일부 업체에선 이러한 노인들의 약점을 잡아 ‘열정페이’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곳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지만 10년 넘도록 보수가 월 20만원에 머무는 등 질적 발전은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 부처서 진행하는 비슷한 사업과 보수 차이도 커 사업간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효과를 높이려면 노인일자리 보수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한다

한동안 젊은이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열정페이’를 노인들에게 까지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보수는 2004년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월 20만원이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하는데 보수는 그대로라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효과는 계속 떨어지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나치게 양적 발전에만 치중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노인 일자리 확대’가 국정 과제로 채택된 이후 2015년까지 연평균 4만6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보수는 변동이 없었다.


특히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도 2010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됐지만 보수를 올리지 않은 채 공익활동의 일자리 참여시간만 줄였다. 결국 2009년 월 48시간이던 공익활동 참여시간은 2015년 월 30시간까지 줄어들었다.

이 같은 상황서 복지부는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익활동을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로 사업 지침에 명시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공익활동 참여시간을 종전 ‘30시간’서 ‘3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월 보수 10년 넘게 20만원
물가 인상·최저임금 별개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87.4%가 ‘경제적 도움’을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 진행 내용과 참가자의 참여 동기가 부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몇 년째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약 50%로 압도적 1위다. 노인들의 반 이상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다. 하지만 취업에 나선 노인 근로자의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에서 임금근로자 노인의 하루 근로시간은 평균 12.9시간이고 주당 56.4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근로자 30%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57%는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휴식시간 등에 관한 지침도 없이 일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례업종에 한해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평균 임금은 122만8000원으로 일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고용부 2014년 통계) 320만원의 40%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도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집중돼있다. 직업별로 보면 경비, 미화원, 택배원, 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가 85.4%를 차지했다. 노인들은 현재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라고 답한 사례가 6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후자금 준비’(11.9%) ‘용돈이 필요해서’(8.5%) 등 순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90%에 달하는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월평균 보수는 36만원이다. 65세 이상 노인 참여비율이 48%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의 월평균 보수는 38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항목 중 하나인 ‘경륜전수’의 약 2배다.

하지만 노인들은 쉽게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나이가 많아 다른 일자리를 찾기 힘들뿐더러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제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하는 노인들의 만족도는 6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아이러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별 일자리의 질적 측면보다는 전체 일자리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됐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노인일자리 질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보수를 최저임금이나 물가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냥 버티자

한 사회학과 교수는 “언제까지 ‘일하고 싶다’는 노인들의 열정페이에 기대면 안 된다”며 “이제 노인일자리도 양과 함께 질을 고려해야 할 때다. 단순노무직서 벗어나 그들의 경험과 연륜을 살릴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효’니 ‘노인복지’니 거창한 얘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우리 부모의 모습이고 머지않아 우리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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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