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초중고 내년부터 주5일제 시행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늙어지면 못노나니

 

초중고가 내년부터 전면 ‘주5일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각 학교들은 학토(학교가는 토요일, 1·3주), 놀토(노는 토요일, 2·4주)단위로 토요 휴무를 진행해왔던 터라 이번 발표는 가히 획기적이다. 주 5일제의 내용과 함께 이로 인해 생길 파장들, 그리고 네티즌의 반응들을 살펴봤다.

수업일수 190일 수준 조정, 수업시수는 현행 유지
여행업계···가족상품 출시, 학원가···주말반 편성

지난 14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전면 도입하고 지역과 학교별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 5일제 전면 도입에 대해 교과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 근무가 확산되고 있고 학교 현장의 찬성비율도 높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주5일 수업제는 2000년대 초반 시범 운영을 거쳐 2005년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월 1회, 2006년부터는 월 2회 시행되어왔다.

이번에 정부가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내년부터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할 것이 유력해져 연간 205일 내외로 운영되던 수업일수가 2012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0일 수준으로 조정되게 된다. 수업시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된 대로 현행과 같이 유지되고 수업일수 중 학교장 재량수업일은 16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습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방학일수가 연 4일 정도 줄어들고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학교에서 운영되어 오던 토요일 수업은 6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올 2학기에 시범운영

이 외에도 정부는 토요일에도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토요돌봄 교실’을 확대운영 해 학생들과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매진할 계획이며,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토요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주5일제 수업은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올 2학기에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 갖춰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10% 정도 선에서 시범 운영하게 된다. 교과부는 올해 8월까지 수업일수 조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학교의 성과를 보며 대비책을 마련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5일제 수업시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초·중·고 주5일제 전면 실시는 선진화를 위한 관문이다”며 “주5일제 전면실시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부담 완화,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선기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주 5일제 시행 발표로 인해 이와 관련된 업계들의 움직임도 발 빠르다. 여행업계는 주5일제로 인해 격주 휴무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된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떠나거나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떠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각 여행사들은 벌써부터 체험학습여행이나 단기 국내여행 등의 가족여행상품을 기획하는 등 이들의 수요를 끌어당기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학원가도 주5일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새로운 준비에 돌입했다. 예전보다 토·일 주말반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돼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는 등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놀이공원이나 외식업계 등도 주5일제로 인해 학생들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예측하며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체험,  가족형 음식메뉴 등을 개발해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주5일제 시행에 대해 환영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답지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맞벌이 부부, 영세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토요일 날 집에서 쉬는 아이들이 방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고민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놓인 계층의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채 주5일제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학생들 방치 가능성도

이에 대한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아이디 sjaclsmst****는 “평일 수업이 주당 두 시간씩 늘면 가뜩이나 바쁜 학교 현장에서 수업 외 업무가 많은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업무 처리 시간이 그만큼 더 없어 진다”며 “학생들도 하교 시간과 학원가는 시간, 취침 시간까지 늦어져 엄청 피곤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이디 simyc****는 “주5일 수업으로 인해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빛을 발할지 걱정된다”며 “주말특강, 주말보충수업과 같은 사교육의 행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사교육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예측했다.

아이디 hmhji****는 “요즘같이 학원에 치여서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주5일 수업 시행으로 인해 보다 많은 자연을 체험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며 “이 제도로 인해 각종 문화행사나 지방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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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