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내부 단속, 왜?

일 커지기 전에…기막힌 타이밍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프리드라이프 내부서 의미심장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사 차원서 각종 주의사항을 일선 지점에 하달된 데 이어 장례지도사 교육을 담당하던 기관은 사실상 폐쇄됐다. 현장 인력들과 갈등관계가 불거지기 전에 본사 차원서 한발 앞선 대응책을 내놨다는 말이 오간다. 
 

최근 프리드라이프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광고 시 주의사항을 일선 본부장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자발적인 내부규율 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표면적 이유는 향후 상품 및 인력모집 등에 관한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서 혼선을 없애기 위함이다. 

변경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에 저촉되는 내용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중도해약환급금, 서비스 및 제공물품, 고객 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업계 1위 근거 명시 기준 등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사전 입막음?

흥미로운 점은 공지에 상조설계사와 회사 측 관계를 확실히 선긋고자 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상조설계사를 근로자로 오인케 하는 표현을 금지하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공지를 보면 설계사 모집광고와 의전관리사 모집광고는 반드시 구분하라는 내용과 함께 예시로 이들에 대한 ‘근무, 근로, 출근, 급여, 정규직 사원’ 등의 표현을 삼가라는 언급이 나온다. 프리드라이프와 일선 상조 설계사들의 갈등관계가 부각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서 공지가 전달됐다는 점은 또 다른 추측을 가능케 한다. 


지난해 10월 프리드라이프는 몇몇 상조설계사들에게 일방적 해촉 결정을 내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해촉과 함께 상조설계사들의 잔여수당마저 몰수하면서 사태는 한층 커졌다. 잔여수당은 상조설계사가 모집해 놓은 계약이 유지되는 한 인센티브를 40∼50개월 동안 분급해주는 일종의 후불제 월급 개념이다. 

실제로 해촉 결정이 내려진 몇몇 전직 상조설계사들은 ‘잔여수당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몇몇 상조설계사는 프리드라이프 측이 개별적인 회유 작업을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지부장들에게 개별적인 접촉해 단체 행동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 상조설계사는 “사측과 관련된 사람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왔고 요구 조건을 들어줄 테니 그만 하자는 뜻을 전달했다”며 “그간 아무리 대화를 요청해도 일언반구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와해를 노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상조설계사들과 갈등은 계약관계상 드러난 파열음의 단면에 불과하다. 

몇 해 전 장례지도사들과 퇴직금 소송을 벌이다 패소한 프리드라이프는 최근 ‘의전관리사(장례도우미)’를 운영하는 과정서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지난해까지 프리드라이프서 의전지도사로 일했던 30여명이 지난 3월부터 직접 나선 상태다. 

다만 이 과정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표면상 의전관리사는 위수탁 계약을 통해 프리드라이프 의전 행사에 투입된다. 의전관리사는 프리드라이프와 직접 계약 형태가 아니라 일선 지점과 계약을 맺는다. 이런 연유로 프리드라이프는 의전관리사를 본사 직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일선 본부장들에 특별 공지사항 하달
선제적 대응 움직임으로 분석  

문제는 의전관리사들이 사실상 본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 과정서 일정량 이상의 상조 상품 판매를 강요당하거나 영업활동에 투입된 정황이 곳곳서 포착되거나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원칙상 본사가 아닌 지점과 위수탁계약을 거치기 때문에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법상 이들이 프리드라이프의 통제하에 업무에 투입됐다는 해석이 내려지면 프리드라이프는 꽤나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 

한술 더 떠 최근 일선 본부장들에게 새로운 계약 체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계약을 좀더 명확히 한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프리드라이프가 보여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일선 장례지도사, 상조설계사, 의전관리사와 애매모호한 계약관계를 이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근로자와 특수고용직의 경계선을 확실히 긋고 향후 비슷한 논조로 거듭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 프리드라이프 내부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의미심장한 변화가 감지됐다. 파주에 위치한 프리드라이프 서울고객감동센터의 직접 운영 중단이 바로 그것이다. 

2007년 11월 파주에 문을 연 서울고객감동센터는 장례지도사 전문 육성과정을 책임지는 프리드라이프의 핵심 교육기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프리드라이프는 운영서 손을 뗐고 지금은 외부서 장례교육시설로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드라이프는 장소만 제공하는 형식이다. 서울고객감동센터 직접 운영 중단은 프리드라이프가 자체 인력 양성을 포기하고 특수고용직 계약을 통해 장례서비스를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대외적인 압박은 프리드라이프를 한층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민주노총은 상조회사 선별 노동조합 지부설립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만장일치로 전국장례인노동조합 프리드라이프 지부 설립을 공식 승인했다.

프리드라이프 지부는 사측에 단체 교섭안을 다섯 번 보냈으나 프리드라이프 사측의 답변은 이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사측은 조합의 조합원은 우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을 뿐이다. 

선긋기 차원?


상조업계 관계자는 “최근 프리드라이프의 움직임은 연달아 잡음이 생길 것을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며 “이것과 별개로 사정기관서 프리드라이프를 주목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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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