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3차대전> ‘다크호스’ 현대백화점 뜨는 이유

유통 빅3 강남대전 “준비는 끝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기 위한 ‘시내면세점 3차대전’의 막이 올랐다. 내로라하는 거대 유통공룡들이 각자 다른 꿈을 갖고 한 곳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현대백화점의 공격적인 움직임이다. 일전의 패배를 교훈삼아 유일한 신규 사업자임을 내세우며 광폭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일, 오후 6시에 서울 4장과 부산 1장, 강원도 평창 1장 등 총 6장의 신규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 신청을 마감했다. 눈길을 끄는 건 대기업용 3장, 중견·중소기업용 1장이 배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의 향방이다. 특히 대기업용 3장의 특허권은 국내 유통공룡들의 성패를 좌우할만한 핵심요소로 꼽힌다. 관세청은 60일 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12월 초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통보할 계획이다.

대기업용으로 배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목표로 출사표를 던진 업체는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신세계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등 5곳. 워커힐호텔(광진구)을 내세운 SK네트웍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남 지역에 신규 면세점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는 강남구 코엑스 단지 내 무역센터점, 신세계는 서초구 센트럴시티, HDC신라는 강남구 아이파크타워, 롯데는 송파구 월드타워점을 거점으로 내세운 상태.

안 보이는
치열한 신경전

지난해 말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빼앗긴 롯데면세점은 사업권 탈환을 벼르고 있다.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의 운영 노하우와 1300명 종업원의 재고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단 급격히 나빠진 기업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하느냐가 관건이다. 벌써부터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비자금 수사와 면세점 입점 로비에 연루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사례가 걸림돌이 될 거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경쟁사들이 면세점 후보지로 강남 지역을 내세운 반면 SK네트웍스는 도심서 다소 벗어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 인근을 내세웠다. 15만평 규모의 면세점을 조성과 함께 세계 최장의 인피니티 풀, 사계절 스파 등 관광객을 유인할만한 편의·위락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HDC신라면세점은 5세대 통신을 활용한 융합현실(MR) 등 IT 기술을 총동원한 ‘디지털 혁신 면세점’을 차별점으로 부각했다. ‘2차 면세점 대전’의 승자인 신세계DF는 강북의 명동 1호점에 이어 신세계 강남점이 위치한 서초구 센트럴시티에 1만3500㎡ 규모의 2호 면세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면세관광산업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중국의 17개 여행사와 MOU를 체결하고 중국인 관광객 200만명의 한국 방문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현대백화점은 삼성동 무역센터점 8∼10층에 총 1만4005㎡ 규모의 면세점을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더욱이 현대백화점은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유일한 신규 사업자다.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현대백화점은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통해 면세점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형평성이라는 측면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은 유통업계에서 현대백화점을 유력 후보로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 여행업계가 현대백화점을 지원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시우홍 중국여행사(CTS) 총경리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중국 현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현대면세점이 서울 강남 삼성동에 들어설 경우 코엑스 단지가 컨벤션·엔터테인먼트·쇼핑·숙박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국 관광의 게이트웨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둔 경영인
회장도 나섰다

사내면세점 특허권 쟁탈전은 총수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각종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한창 바쁜 법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조차 “풍부한 역량을 갖춘 롯데면세점의 장점을 내세워 좋은 결과를 얻어내라”고 당부하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 유치하면서 일전에 HDC면세점의 특허권 획득에 큰 공헌을 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번에도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창업회장이신 선친의 ‘관광입국’ 꿈이 서린 워커힐을 다시 한국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온몸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혁신적인 면세사업자로서 센트럴시티를 세상에 없는 ‘마인드마크’ 면세점 타운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공식석상에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도 두팔 걷고 나선 모습이다.그만큼 면세점 특허권에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정 회장의 의중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고 입찰에 임하는 셈이다.

이처럼 대형 유통기업들이 시내면세점 특허권 쟁탈전에 사력을 다하는 것은 면세점 매출뿐 아니라 낙수효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갤러리아면세점63이 그랜드 오픈한 지난 7월15일부터 9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3레스토랑은 20%, 아쿠아리움63과 63아트는 80% 늘었다. 

신세계면세점이 들어선 신세계백화점 본점도 이전보다 북적거리고 있다. 1만3200㎡ 규모의 면세점이 들어섬으로써 영업면적은 4분의 1가량 줄었지만 매출은 늘었다. 지난 5월18일 면세점 오픈 후 9월 말까지 전년 대비 10.6%, 두 자릿수 신장을 기록 중이다. 식당가도 영업면적이 53% 줄었으나 매출은 3.1% 증가했다. 두타면세점은 오픈 이후 두타몰의 패션&액세서리 매장 및 아동패션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군침 흘리는
면세 낙수효과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재입찰 참여를 막지 않는 정부 정책은 여전히 혼란을 야기한다. 오락가락한 면세점 정책이 제일 큰 문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신고제로 운영되던 면세점 제도는 허가제로 전환된 후 대기업 독과점 논란에 봉착했다. 결국 특허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이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지난해 벌어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논란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관세청은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을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놨다. 특허권을 차지하기 위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너나없이 달려든 모습은 총력전 그 자체였다. 제각각 수백억 단위의 투자금을 제시했던 사활을 건 혈투 끝에 결국 5개 사업권을 놓고 희비는 엇갈렸다. 승패가 뚜렷이 갈린 싸움이었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부호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한술 더 떠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 면세점 특허권을 늘린다는 전례 없는 계획을 내놓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면세점의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면세점 운영의 노하우는 분명 중요한 덕목이지만 기존 사업자들이 3차 면세점 대전서도 특허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진입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면세점 정책이 더욱 폐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마저 염려되는 셈이다.

신규사업자 역할
진입장벽 낮춰라

유통업계 관계자는 “1조600억원 규모로 폭풍성장 국내 면세점사업에 어느 순간부터 신규사업자들이 참여하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 덧씌워지는 양상”이라며 “운영의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자들의 활발한 진출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폐쇄적인 면세점 생태계를 개선하는 방향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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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