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말 많은' 프리드라이프 회장님 둘째딸, 왜?

선진 장례 배운 '재원' VS '낙하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선진문물을 습득하고 돌아오라는 특명이 한 직원에게 떨어졌다. 몇 년 후 복귀한 직원은 회사의 바람대로 중책을 맡게 된다.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은 바로 박은정씨. 물론 아버지가 회사 오너인 박헌준 회장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2년 설립된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는 자타공인 상조업계 일등기업이다. 4년 연속 업계 1위라는 명예훈장은 프리드라이프의 15년 연혁을 대변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프리드라이프의 고공행진은 박헌준 회장이 상조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하는 배경이다. 다만 박 회장을 둘러싼 잇단 구설은 명성을 흠집 내는 단초로 작용한다.

돌연 유학행

박 회장은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장녀인 은혜씨, 차녀 은정씨, 장남 현배씨는 직간접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중책을 맡았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회사 내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은혜씨는 2005년부터 프리드라이프와 계열사인 에버앤프리드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다. 은정씨와 현배씨는 현대종합상조 계열사였던 하이프리드에서 각각 등기이사와 감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외에도 은혜씨의 남편 신융화 이사에 이르기까지 친인척 상당수가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총수 일가의 요직 참여는 프리드라이프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지난 2010년 11월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박 회장이 1년6월형을 받자 세간의 냉소적인 시선은 한층 굳건해졌다.


2012년에는 박 회장이 71%(3만5500주)에 달했던 자신의 회사 지분을 16%(8000주)로 축소해 논란이 불거졌다. 박 회장이 넘긴 지분은 고스란히 ‘특수관계인’에 넘어갔고 업계에선 특수관계인을 그의 친딸과 친아들로 예상했다. 관련법상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특수관계인은 대주주의 친인척을 말한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프리드라이프 총수 일가 소식이 최근 뜻하지 않은 곳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중심에 있는 인물은 둘째인 은정씨다. 총무팀 부장 직함을 달고 있는 은정씨는 2000년대 초반 프리드라이프에 입사한 뒤 착실히 자신의 영역을 넓혀왔다. 흥미로운 점은 은정씨의 지난 발자취에서 논란을 야기하는 공백 기간이 눈에 띈다는 사실이다. 

미국서 선진장례 공부…보기 힘든 '엠바밍'
교육 핑계로 교보재 강매?…금전적 지원 의혹도

2006년 2월을 끝으로 회사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은정씨는 2009년 선진 장래문화를 배운다는 취지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박 회장이 미국을 방문했던 기록에서도 은정씨의 모습이 발견된다.  

3년 간의 유학을 끝내고 2012년 1월 회사로 복직한 은정씨는 승승장구를 멈추지 않았다. 휴직할 당시 대리였던 은정씨는 복직하자마자 과장, 지난해 차장에 이어 부장으로 직함을 바꿔달았다. '퇴직'이 아닌 '휴직' 처리 해준 것도 모자라 6년 간 자리를 비웠던 직원에게 회사는 복직하자마자 고속 승진까지 시켜준 셈이다. 물론 선진 장례 기술인 ‘엠바밍(embalming, 시신을 보존하기 위한 위생처리 작업)’ 전문가가 돼 돌아왔다는 명분이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힘들게 배운 선진 장례 기술은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회사에 복귀한 은정씨는 2013년 10∼11월, 2014년 3∼6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프리드라이프 장례전문지도사 교육과정의 한 과목인 메이크업 교육을 담당한다. 이 교육에는 시신 봉합술 및 복원술, 장례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엠바밍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은정씨의 강의가 전문성을 담보로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는 점이다. 물론 국내 여건 상 엠바밍을 제대로 구현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국내에서 주검이 변함없이 보존될 수 있게 처리하는 엠바밍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정씨의 과목을 수강했던 상당수 사람들은 강의를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전문성과 거리가 먼 부실한 강의였다는 게 이들이 말하는 핵심이다. 심지어 유학을 다녀온 회장의 자녀에게 회사에서 자리를 만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한 교육 참가자는 “가장 관심을 끈 엠바밍은 영상자료만 잠깐 보여줄 뿐이었고 교육자체도 다 알법한 내용이었다”며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강사보다 더 잘 한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강매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은정씨가 직접 강의한 메이크업 교육의 부대비용은 35만원. 메이크업 도구 세트 구입가격이 교육비 그 자체였다. 그러나 몇몇 강의 참가자들은 교육을 핑계로 한 교보재 강매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교육을 빙자해 질 낮은 교보재를 팔아먹은 상술쯤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프리드라이프 측도 메이크업 세트와 관련한 논란의 책임은 일정부분 인정했다. 다만 별도 비용은 없었고 오히려 각종 부대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면서 최대한 교육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교육을 하면서 메이크업 도구세트를 판매한 건 맞지만 이외의 별도 비용은 전혀 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부수적인 교육준비물과 숙박까지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고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금액을 공제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명했다.

더 큰 논란은 유학길에 오른 은정씨에게 회사 차원의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는 의혹에서 비롯된다. 일각에서는 은정씨가 미국에 있던 기간 동안 회사 측이 보수를 지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프리드라이프 측은 터무니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 어떤 금전적 지원도 없었다는 건 조금만 확인해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은정씨가 휴직한 뒤 유학길에 올랐고 국내에 돌아온 후 회사에 다시 입사했기에 회사로부터 어떤 물질적 이득을 취할 수조차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제대로 배웠나

프리드라이프 홍보실 관계자는 “은정씨의 유학과 관련한 악의적 소문이 잘못됐다는 건 당장 세무서를 찾아가서 증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고속 승진이 이뤄진 건 인정하지만 무작정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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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