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조두순보다 더한’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조두순보다 더한 그 놈도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2팀] 설상미 기자 = 조두순이 끝이 아니다. 어쩌면 더한 악마일지도 모른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조두순보다 더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악마가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름은 김근식. 넉 달간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대부분 만 13세 미만이었다. 범행 당시 30대였던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가 심해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수배 전단

김근식은 2006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달에만 3명의 피해자가 속출한 셈이다. 

전과 19범
11명 성폭행

김근식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를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5년6개월을 복역한 전과가 있다. 그는 출소한 지 16일 만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또다시 반인륜적인 짓을 자행했다. 2006년 5월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 A양에게 “도와달라”며 유인하고는, 저항하는 A양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김근식의 광기 어린 폭주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같은 해 6월4일 인천시 계양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13살 미성년자를, 그로부터 4일 뒤인 8일 계양구에서 하교 중이던 10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20일엔 인천시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했고, 7월3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17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경기권 일대로 반경을 넓혔다. 7월18일에 경기 파주시에서 범행하고, 8월3일 인천에서 11살, 8일 경기 시흥시에서 12살, 이틀 뒤인 10일 인천 계양구에서 13살, 9월11일 경기 고양시에서 12살 아동청소년을 잇따라 유인해 성폭행했다.

개 버릇 남 못 준다더니…출소 16일 만에 범행
‘성적 콤플렉스’피해자들 대부분 만 13세 미만

수법은 악랄하고 치졸했다.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 달라” 등의 말로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승합차 등으로 유인했다. 타인을 도와주려는 선한 마음으로 다가간 아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당했다. 당시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죄 이후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도피처 마련이 어려워지자 다시 귀국해 서울에서 여관 등을 전전했고, 공개수배된 이후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김근식을 키 168cm, 등에 용 문신이 있는 점을 특정했다.

2006년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솜방망이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1심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어느 덧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김근식 출소 이후 그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근식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형을 확정받아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웃들은 김근식의 얼굴과 거주지 등을 알 수 없다.
 

▲ 전자발찌

다만 전자발찌 제도의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교도소장이 출소 6개월 전 수용자 관할 검사에 게 인적사항을 통보하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근식이 화제가 된 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지난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부터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8살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 2014년 신상정보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다. 2008년 사건 발생 5개월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 상해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낮은 일반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파렴치한
인면수심

법원은 조두순이 범죄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을 들어 감경해 징역 12년을 확정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두순은 형량 과중을 이유로 항소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고작 12년이었다.

국민 법 감수성과 동 떨어진 처벌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이후 검찰에 대한 감찰이 들어갔지만 수사 검사는 ‘주의’ 처분에 그쳤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 조두순은 그렇게 사회에 다시 나왔다.
 

▲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아동 성폭행으로 내년 출소를 준비 중인 파렴치한들은 더 있다.

김근식과 비슷한 시기에 10대 미성년자 5명에게 연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모씨도 내년 4월 출소할 예정이다. 이씨는 성폭력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몹쓸 짓을 저질렀다. 김근식의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이외에도 2013년 8살 조카를 5년간 유린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강모씨, 2012년 3세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모씨도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모두 내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줄줄이 출소하는 제2의 조두순
지역사회 불안…처벌 강화 필요

한국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형량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법원은 음주와 고연령,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했고 검찰은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낮은 형량제도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조두순을 두고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강간범이 석방되면서 성난 시위대와 익명의 살해 협박이 촉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법부는 오랫동안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미국 법무부가 요청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인도를 거부한 것도 관련 사례로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예가 보호수용제다. 보호수용제란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국가 관리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보호 시설에 보내는 방식이다.

아이들에
몹쓸 짓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조두순에게만 주목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이미 출소해 활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출소 예정인 범죄자들이 많다. 보다 강력한 보호수용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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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