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조두순보다 더한’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조두순보다 더한 그 놈도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2팀] 설상미 기자 = 조두순이 끝이 아니다. 어쩌면 더한 악마일지도 모른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조두순보다 더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악마가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름은 김근식. 넉 달간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대부분 만 13세 미만이었다. 범행 당시 30대였던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가 심해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수배 전단

김근식은 2006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달에만 3명의 피해자가 속출한 셈이다. 

전과 19범
11명 성폭행

김근식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를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5년6개월을 복역한 전과가 있다. 그는 출소한 지 16일 만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또다시 반인륜적인 짓을 자행했다. 2006년 5월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 A양에게 “도와달라”며 유인하고는, 저항하는 A양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김근식의 광기 어린 폭주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같은 해 6월4일 인천시 계양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13살 미성년자를, 그로부터 4일 뒤인 8일 계양구에서 하교 중이던 10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20일엔 인천시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했고, 7월3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17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경기권 일대로 반경을 넓혔다. 7월18일에 경기 파주시에서 범행하고, 8월3일 인천에서 11살, 8일 경기 시흥시에서 12살, 이틀 뒤인 10일 인천 계양구에서 13살, 9월11일 경기 고양시에서 12살 아동청소년을 잇따라 유인해 성폭행했다.


개 버릇 남 못 준다더니…출소 16일 만에 범행
‘성적 콤플렉스’피해자들 대부분 만 13세 미만

수법은 악랄하고 치졸했다.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 달라” 등의 말로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승합차 등으로 유인했다. 타인을 도와주려는 선한 마음으로 다가간 아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당했다. 당시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죄 이후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도피처 마련이 어려워지자 다시 귀국해 서울에서 여관 등을 전전했고, 공개수배된 이후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김근식을 키 168cm, 등에 용 문신이 있는 점을 특정했다.

2006년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솜방망이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1심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어느 덧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김근식 출소 이후 그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근식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형을 확정받아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웃들은 김근식의 얼굴과 거주지 등을 알 수 없다.
 

▲ 전자발찌

다만 전자발찌 제도의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교도소장이 출소 6개월 전 수용자 관할 검사에 게 인적사항을 통보하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근식이 화제가 된 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지난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부터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8살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 2014년 신상정보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다. 2008년 사건 발생 5개월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 상해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낮은 일반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파렴치한
인면수심

법원은 조두순이 범죄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을 들어 감경해 징역 12년을 확정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두순은 형량 과중을 이유로 항소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고작 12년이었다.

국민 법 감수성과 동 떨어진 처벌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이후 검찰에 대한 감찰이 들어갔지만 수사 검사는 ‘주의’ 처분에 그쳤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 조두순은 그렇게 사회에 다시 나왔다.
 

▲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아동 성폭행으로 내년 출소를 준비 중인 파렴치한들은 더 있다.

김근식과 비슷한 시기에 10대 미성년자 5명에게 연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모씨도 내년 4월 출소할 예정이다. 이씨는 성폭력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몹쓸 짓을 저질렀다. 김근식의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이외에도 2013년 8살 조카를 5년간 유린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강모씨, 2012년 3세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모씨도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모두 내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줄줄이 출소하는 제2의 조두순
지역사회 불안…처벌 강화 필요

한국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형량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법원은 음주와 고연령,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했고 검찰은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낮은 형량제도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조두순을 두고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강간범이 석방되면서 성난 시위대와 익명의 살해 협박이 촉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법부는 오랫동안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미국 법무부가 요청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인도를 거부한 것도 관련 사례로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예가 보호수용제다. 보호수용제란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국가 관리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보호 시설에 보내는 방식이다.

아이들에
몹쓸 짓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조두순에게만 주목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이미 출소해 활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출소 예정인 범죄자들이 많다. 보다 강력한 보호수용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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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