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피해자 사법’ 통한 ‘사법 정의’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전통적 제도를 우리는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이라고 부른다. 이는 범죄자(Criminal) 정의, 범죄자 사법을 의미한다. 그간 국내 형사사법 제도는 가해자·범죄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범죄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내리면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한다. 다만 죄에 상응하거나 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해서 국가나 사회가 할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전통적인 ‘형사사법’ ‘범죄자 사법’ 틀에서 보면 정의가 실현됐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법 정의가 실현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다. 바로 피해자다. 가해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피해를 당한 그대로인 것이다. 이래도 우리는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범법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린 것으로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당사자임에도 자신의 역할을 검사라는 국가가 대신하는 과정에서 주변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 절차에서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잊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