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의 현실

길 가다 죽는 세상 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과거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은 주변을 살폈다. 치정, 금전 등 범죄의 주요 동기와 연관된 용의자를 찾았다.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대부분 범죄자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가 늘고 있다.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어느 범죄든 피해자에게는 ‘날벼락’이다. 살의를 가진 공격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는 일도 일어난다. 피해자나 유가족은 이유를 묻는다. 왜 자신이 범행 대상이 돼야 했고 내 가족이 길에서 사망해야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아무나

하지만 때론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멀뚱히 쳐다보거나 도망쳐 버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 묻는다. ‘왜 그랬나?’ ‘아는 사람인가?’ 몇몇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최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 이른바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늘고 있다.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으로 널리 쓰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지르는 범죄인 셈이다. 몇 년 새 묻지마 범죄로 통칭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면서 시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2023년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은 당시 22세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공격해 중상해를 입혔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분당 등에서 모방범죄가 발생했다. 2023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서 한 남성이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다.

차에 치인 2명은 사망했다. 당시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도 지난해 11월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조선과 최원종 모두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 달 간격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서 일어난 사건은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안겼다. 두 사람 다 뚜렷한 동기를 내놓지 못한 점도 충격이었다.

영화나 드라마에 소재로 사용될 법한 무차별 범죄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도 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올라오면 즉시 검거에 나섰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 ‘장난’이라면서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선처는 없었다.

문제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의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만 행정력이 ‘반짝’ 집중된다는 점이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기에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분명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보니 대책도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 22일 미아역 인근 마트서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A씨는 60대,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40대 여성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는 체포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신림·서현역 칼부림
최근 미아역서도 묻지마 살인

범행 직전 마트서 포장된 칼을 뜯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충남 서천서 34세 남성 이지현이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40대 여성 피해자는 이지현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 남성은 돈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운동하러 나온 여성을 찔러 죽였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이 7세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도 큰 충격을 안겼다. 명재완은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매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처음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의심하는 보도가 나왔지만 경찰은 “전문가에 따르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재완의 범행은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돼 일어났다. 그럼에도 왜 하늘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자백 과정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를 유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물리력 동원, 처벌 강화 등의 방법만으로는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를 줄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어떤 사건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로 구분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범죄 건수 등 통계화된 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지적됐다.

지난달 24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주최로 ‘이상동기 범죄 근본 대책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2023년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 형성 등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개념화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용어적으로 가해자의 범행동기가 불명확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동기 범죄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범행 동기의 불명확성이 아니라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에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상동기 범죄 대신 ‘무차별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 아래로 ▲무차별 살인 ▲무차별 상해 ▲무차별 폭행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정의와 위험성 평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무차별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묻지마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 등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개념, 유형, 죄종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범죄의 변화 양상 등을 판단하고 사회적 여건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로 통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유 없이


백선희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발생 건수 대비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충격이 상당하지만 정부는 처벌 강화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동기 범죄 전반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를 수렴해 입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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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