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 1.3조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 검토

김동관 부회장 등 ‘3형제 대주주의 희생’
승계 자금 불식 및 주주친화 정책 강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는 8일, 유상증자 정정공시를 통해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폴 등 3개사(이하 한화에너지)가 참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이 확정, 실행되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대주주인 한화에너지는 한화에어로의 1.3조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할인 없이 참여하게 된다. 이달 내에 시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반면 한화에어로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은 15% 할인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는 한화에너지 대주주가 희생하고, 한화에어로 소액주주가 이득을 보게 되는 조치다. 시가로 주식 매수에 나서는 점은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 요소다. 이렇게 되면 지난 2월 한화에어로가 한화에너지에 주식(한화오션) 매각 대금으로 지급한 1.3조원이 다시 한화에어로에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1.3조원이 한화에너지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키는 의미가 있다.

또 지난달 김 회장이 김동관 부회장 등 세 아들에게 ㈜한화 지분 11.32%를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김 부회장 등이 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다면서 강조한 ‘정도 경영’ ‘투명 승계’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한화에어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에 앞서 이사들을 상대로 사전 설명회를 갖고 오는 8일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3.6조원에서 2.3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화에너지서 한화에어로에 되돌아갈 수 있는 1.3조원 만큼 축소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는 이사회 등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한화에어로 손재일 대표는 1.3조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필요성에 대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소액주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필요한 자금 3.6조원을 모두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3.6조→2.3조
한화에어로, 소액주주 부담 완화

시급하고 절실한 해외투자를 위해 필수적인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지난 달 유럽 방산 블록화와 선진국 경쟁 방산, 조선, 에너지 업체들의 견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투자 실기는 곧 도태’라는 생존전략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는 ‘초일류 육해공 종합 방산업체’로 입지를 다지면서 한화오션과 함께 ‘글로벌 톱티어 조선-해양-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한화에너지는 최근 이사들 대상 사전 설명회를 열어 ‘승계 자금’이라는 억측이 제기된 한화오션 지분 매각 대금 1.3조원을 한화에어로에 되돌려 놓기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여기에는 한화에너지가 한화에어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한화에너지 이재규 대표는 “1.3조원 조달 목적은 승계와 무관한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 재원 확보였고, 실제 자금 일부가 차입금 상환과 투자에 쓰였다”며 “불필요한 승계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한화에어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는 그동안 해외 현지 생산기지 확보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초일류 육해공 종합방산업체’의 입지를 다지는 데 사업 초점을 맞춰왔다. 또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글로벌 톱티어 조선-해양-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화에너지, ‘승계 무관’ 1.3조
한화에어로 원상복귀 추진

한화에어로는 방산사업 확대를 위해 2016년 두산DST를 인수, 자주포뿐 아니라 장갑차, 대공체계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2022년엔 ㈜한화의 방산 분야 합병을 통해 탄약, 유도탄 사업의 시너지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함정, 잠수함 등 해양방산 사업 역량을 확보하는 등 ‘육해공 종합방산업체’로 성장했다.

폴란드서 K9 자주포 수출 등 25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고, 유럽에 유도탄과 탄약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사우디와 현지 국가방위부 지상 장비 공급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해외 방산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미국 법인 설립(2021년), 폴란드 법인 설립(2023년), 호주의 자주포 및 장갑차 공장 완공·루마니아 법인 설립(2024년)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조선-해양-에너지 부문 성장의 기폭제는 2023년 한화오션의 인수였다. 당시 한화에어로는 자회사인 한화시스템 등과 2조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한화오션을 인수했다. 한화에어로와 한화시스템만으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해 한화에너지가 5000억원을 투입했다.

한화에어로, 에너지 참여 1.3조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검토
한화에너지, 시가로 주식 매수·에어로 소액주주들은 15% 할인

또 한화에어로와 한화시스템, 한화에너지 등 한화오션 지분 보유 계열사들이 기존 지분율(42.28%)에 따라 1.5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꾸준히 사업 성과를 내 시장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매출 10조원 돌파,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기록하며 경영 정상화를 이뤄냈다.

한화에어로는 꾸준히 해외 유력 방산-조선-해양-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왔다. 미국 LNG 터미널 넥스트디케이드에 지분 투자를 했고, 해양플랜트 건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 다이나맥 홀딩스를 인수했다.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으며 미국과 호주의 함정을 건조하는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확보했다.

한화에어로가 지난달 3.6조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더 큰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해외 투자가 목적이었다.

한화에어로, 한화오션 지분 인수 
‘패키지 영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화에어로와 한화오션은 글로벌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회사-자회사 간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육해공 패키지 영업’을 하는 게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입찰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서 한화오션은 모회사 한화에어로의 방산 무기체계를 포함하는 육해공 통합 솔루션으로 경쟁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의 탄탄한 재무구조와 글로벌 네트워크는 자회사 한화오션의 수주 경쟁력 향상에 큰 보탬이 된다.

한화에어로도 육상 위주 포트폴리오에 해양 방산 자회사의 역량이 더해져야 경쟁 입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통합 방산 시스템 구축으로 해외 경쟁 업체들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한화오션이 호주 호위함 사업 수주전(신형 호위함 11척, 약 10조원 규모)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 육해공 통합 패키지 솔루션 시너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던 바 있다.

이에 한화에어로는 모회사-자회사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화오션 지분 추가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에 따른 이익 증대, 글로벌 조선 경기 회복,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조선 및 해양 방산 분야 한미 협업 기대감 확대 등을 고려해 지난 2월 한화오션 지분을 매입하기로 한 것.

한화에어로는 지난 2월10일 당일 종가(주당 5만8100원) 기준으로 한화에너지 등이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 인수를 결정했다. 이후 주가는 지난 7일 종가 기준 한화에어로는 55.6%(41만3000원→64만2000원), 한화오션은 7.6%(5만8100원→6만2500원) 상승했다.


이는 한화에어로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게 모회사-자회사 간 패키지 영업을 강화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순수한 사업 목적이었다는 점을 시장이 인정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한화에어로, 과감한 대규모 투자
지속·생존 전략 차원

한화에어로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매출 11.2조원)을 달성했으며, 처음으로 해외 수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섰다. ‘10년 후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속하게 해외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안보 위협 증가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3595조원에서 2035년까지 4315조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며, 각국의 방위산업 자국화 추세가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는 한화에어로 같은 기업에겐 기회이자 위협이 되고 있다.

조선-해양-에너지 사업 시장도 큰 변화가 진행 중이다. 미국의 트럼프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에 따른 해상 물류 재편과 미국의 중국 제재 강화에 따른 한국 건조 선박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해양플랜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탈탄소화 및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LNG 분야는 오는 2040년까지 60% 성장, 해상풍력 분야는 2030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에어로는 ▲폴란드 등 유럽 현지 생산 거점 확보 및 중동지역 조인트벤처 설립, 해외 조선소와 친환경 해운 사업(6조2700억원) ▲신규 시장 진출 위한 연구개발(1조5600억원) ▲지상 방산 인프라 투자(2조2900억원) ▲항공우주사업 인프라 구축(9500억원) 등에 중장기적으로 약 11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유상증자로 3.6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7.4조원은 향후 영업 현금흐름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은 향후 1~2년 내 영업 현금흐름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서 뒤처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한, 회사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시점이다. 유럽의 방산 블록화가 완성되는 시점보다 빨리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여러 국가에 현지 생산시설을 단독 또는 합작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유럽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될 위험이 분명하다.

한화에어로는 실기하면 도태될 수 있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활동을 위해 앞으로도 생존 전략 차원서 과감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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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