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마주’ 상지건설 수상한 지배구조 대해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4.25 13:32:43
  • 호수 1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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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거래 정지 풀리자 ‘3만3000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언급되는 상지건설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임무영 전 상지건설 사외이사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에 합류했다는 점 때문에 테마주로 분류된다. 다만, 상지건설 실소유주 오정강 회장과 ‘기업사냥꾼’ 간의 거래 정황은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남아있다.

지난 16일 오전 9시27분 상지건설은 전일 대비 5900원(22.96%) 상승한 3만1550원에 거래됐다. 임무영 전 사외이사는 지난해 3월 퇴임했지만, 오리엔트정공, 형지글로벌 등과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주가는 지난 2일부터 이날 거래일까지(매매 정지일 제외) 897% 올랐다.

투기 과열
매매 중지

투기성 매수세가 몰리자 상지건설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고 지난 10일 한 차례 매매가 정지됐다. 이후에도 폭등세를 이어가자 상지건설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전날 하루 또 한 번 매매가 정지됐다.

이재명 대표와 기업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시가총액이 100억~4000억원 수준으로 작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기존 발행주식의 60%에 달하는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CB)가 존재하는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기업 본연의 사업과 무관하게 정치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만큼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효력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상지건설은 지난 2월부터 200억원 규모 주주우선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정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액면가 5000원에 신주 400만주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3월까지 주가가 유상증자 발행 예정 가격보다 낮았던 만큼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게 여겨졌다.

상지건설 주가는 연초부터 3월까지 줄곧 5000원을 밑돌았다. 이달 들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유상증자가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다.

주가 급등 이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변동성도 커졌다. 기존 상지건설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아틀라스팔천→ 광무·중앙첨단소재→ 상지건설’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아틀라스팔천 최대주주는 오정강 엔켐 회장이다. 오 회장은 엔켐 지분 21.5%를 보유한 최대주주기도 하다.

최근에는 엔켐과 함께 KT 손자회사 이니텍을 인수했다. 지난 1일 245억원을 썼고, 오는 30일 이니텍에 1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엔켐은 본격적인 수직 계열화에 나섰다. 이니텍 인수를 기점으로 기존 관계사였던 광무, 중앙첨단소재와의 지배구조 개편도 진행하는 모양새다.

오 회장의 개인 회사에 분산돼있던 지분을 그룹사 내로 거둬들이면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 이캠프 출신 사외이사로
실소유주와 기업사냥꾼 거래 의혹

지난 3일 광무 최대주주는 아틀라스팔천에서 ‘협진’으로 변경됐다. 협진은 엔켐그룹의 전략적 투자처로 알려진 곳이다. 엔켐과 아틀라스팔천 등은 광무 및 중앙첨단소재 등의 2대주주로 남아있는 만큼 엔켐과 협진의 협력 관계는 이어질 전망이다.


협진은 상지건설 지분 14.82%도 보유하고 있는데, 광무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상지건설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지분을 취득한 지 2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오 회장이 ‘아틀라스팔천→ 광무→ 중앙첨단소재→ 상지건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전략적 파트너인 협진과 공동 경영하는 것으로 바라봤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노린 주식 거래 등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일 상지건설은 보유하고 있던 CB 120억원어치를 영파, 글로벌제1호조합, 엠제이앤리 등에 153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CB는 2022년에 발행된 건으로 약 1년 뒤인 2023년 11월 상지건설이 132억원에 매수한 것이다.

이번 거래로 상지건설은 약 2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해당 CB 전환가격은 액면가인 5000원으로 CB 신규 투자자는 단기에 3배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

해당 CB는 보통주 240만주로 전환 가능한데, 이는 기발행주식 수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상지건설 최대주주는 중앙첨단소재로 지분 18.6%(특수관계인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이 이뤄지면 10% 초반대로 낮아진다.

시장 관계자는 “해당 CB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기존 최대주주인 중앙첨단소재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미리 협진이 경영권 참여를 선언해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상지건설을 지배하는 오 회장이 이니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언급됐다. 이니텍 투자처 측에 김 전 회장 등 문제의 인물들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당초 이니텍은 PEF 운용사인 로이투자파트너스 및 사이몬제이앤컴퍼니에 매각되는 것으로 예상됐으나 갑작스레 인수자가 엔켐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KT DS 산하 금융보안 전문 업체 이니텍의 새 주인은 지난 1일 엔켐으로 낙점됐다.

다시 보이는
엔켐·이니텍

엔켐과 중앙첨단소재가 보유한 이니텍의 주식은 각각 342만주(17.3%), 328만주(16.6%)로 엔켐이 최대주주가 됐다. 문제는 이니텍을 인수하는 두 회사 실적이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엔켐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3650억원, 순손실 5711억원에 달했다. 2023년에도 매출 4246억원에 순손실 560억원을 냈다.

중앙첨단소재도 적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순손실 182억원, 2023년 484억원, 2024년 768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엔켐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020억원이지만 단기차입금은 1064억원에 달한다. 1년 내 갚아야 할 차입금 규모가 엔켐이 현재 보유한 현금보다 많은 셈이다.

지난해 말 엔켐의 유동비율은 70.1%에 불과하다. 유동비율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을, 같은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100%에서 150% 이상이면 기업의 단기적인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100% 이하일 경우 단기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신주 261만2288주를 배정받아 주당 7430원에 매입하기로 한 엔켐은 이달 30일까지 194억원을 납입해 이니텍 신주를 인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지 않은 엔켐의 유동비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인수 과정서 자금조달에 동참했던 유니베스트투자자문은 지난 3월 김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유니베스트는 지난 3월12일 KT DS와 이니텍, 그리고 매각 주간사인 삼정KPMG에 ‘이니텍 주식회사 양수도 계약자의 자격 확인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유니베스트는 이니텍 매각 과정에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인물들이 개입해 투자자들과 고객들의 항의와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니베스트는 “당사는 불법 대북송금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 일명 ‘이용호 게이트’의 당사자인 이용호 전 G&G 회장을 비롯해 조직폭력배, 사채업자들과 함께 이니텍 인수전에 나섰다는 점에서 항의 및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니텍 우선협상대상자인 사이몬제이앤컴퍼니가 지난 2월27일 제3자인 김 전 회장 등에게 매각됐다는 것이 유니베스트의 주장이다. 사이몬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니텍 인수 계약자 지위도 제3자에 양도됐다는 얘기다.

알게 모르게
희석된 구조


유니베스트는 “공동계약자 중 1인인 사이먼제이앤컴퍼니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해 대주주 지위를 제3자에 넘긴 뒤 대표이사를 선임해 본 계약자의 지위를 제3자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수인 지위를 제3자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매도인 및 매각 주간사가 사전에 통보받고 양도인이 서면동의했는지 매도 측의 입장을 구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유니베스트와 서울프라이빗에쿼티(PE)가 본계약 체결일인 2월28일 각각 계약금 26억원, 58억5000만원을 준비했으나 사이몬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유니베스트는 “사이몬을 통해 지급된 대상 회사의 계약금은 쌍방울그룹이 인수해 운영 중인 코스닥 상장사 비투엔㈜의 관계사를 거쳐 유입된 자금으로 당사는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니텍 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통보된 명단에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사외이사를 지낸 임무영 전 사외이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베스트는 이를 근거로 “매도인은 실질적인 양수인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 같은 상황임에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로이투자파트너스와 사이몬 컨소시엄 측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상대 측(유니베스트투자자문)이 이니텍 거래를 깨뜨리려고 일방적인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상한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도 금융기관인 만큼 불법자금을 받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김성태 또 등장
얽히고설킨 ‘검은 손’

한편, 오 회장이 광무를 인수하는 과정에는 A씨가 등장한다. 오 회장이 최대주주(53%)인 아틀라스팔천은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설립 이후 증자를 한 적이 없다. 오 회장의 출자금은 5300만원이고, 누군가가 4600만원을 투자했다는 얘기다.

오 회장 외의 주주로는 17.01% 지분을 보유한 이승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아틀라스팔천의 대표는 설립 당시부터 신진형씨로 아틀라스팔천의 주주는 아니다. 신씨는 광무(당시 릭스솔루션)의 전환사채 75억원어치를 매입한 에스엘파워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두 회사의 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다.

에스엘파워는 에너토크가 지분 전부를 매각하자마자 타인의 자금을 빌려 광무의 전환사채 76억원을 매입했다. 또, 에스엘파워의 전환사채 60억원을 매입한 곳은 전고체 리튬이차전지업체인 비상장사 티디엘이다. 2023년 8월 엔켐의 자회사로 편입된 곳이다.

엔켐은 티디엘 대표이사 김유신의 지분을 198억원에 사기로 하고, 엔켐의 특수관계자인 솔리듐시너지펀드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투자한다.

당초 2021년 11월에 잔금 지급까지 끝내기로 했던 에스엘파워는 수차례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을 연기하다가 2022년 2월에 1차 중도금 18억원, 3월에 2차와 3차 중도금 33억원, 4월에 잔금 18억원 등으로 나눠 대금을 치른다. 그런데 그해 2월에 20억원어치, 3월에 25억원어치, 4월에 11억원어치의 전환사채를 장외매도한다.

에스엘파워에 재매각된 전환사채는 그해 3월과 4월에 걸쳐 주당 464원에 전량 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동안 광무는 5대 1의 주식병합을 하게 되고 4605원으로 거래를 재개하는데, 전환한 주식을 바로 처분했더라도 100% 가까운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스엘파워가 취득한 광무의 전환사채는 오 회장이 소유한 또 다른 회사인 상지카일룸이 인수했던 전량이다. 2021년 3월에 발행됐고 상지카일룸이 3개월 만에 상환을 요구하는 바람에 되샀다가 약 4개월 만에 에스엘파워에 재매각했다.

거미줄
관계도

당시 상지카일룸의 실질적인 주인은 신동걸이었고, 회장은 한종희, 대표는 A씨를 끌어들인 최기보였다. 상지카일룸은 광무 전환사채를 상환받고 난 직후 16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그렇게 발행된 신주를, 이미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오 회장의 중앙첨단소재서 인수한다.

광무 인수에 참여했던 엑시옴파트너스, 스트라타조합, 씨에도어투자조합, 리앤리파트너스 등은 모두 광무의 전 최대주주였던 중앙디앤엠과 상지카일룸과 연관된다. 거슬러 올라가면 리더스기술투자와 관련이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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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