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저트39, ‘100억’ 오너 상표권 거래

넘기고 받고…손발 ‘척척

통 큰 금전 거래…정산 못 한 미수금
잘나가지만…‘주임종채권’
 증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디저트39 운영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회사는 대표가 보유했던 상표권에 엄청난 몸값을 책정해 사들였고,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는 꾸준히 금전 지원을 받았다. 정작 회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불특정 채권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디저트39’는 2023년 말 기준 가맹점 529곳(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현황)을 확보한 커피 브랜드로, 2015년 7월 출범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디저트39의 활약에 힘입어 수익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382억원 중 자본은 292억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30.9%에 그친다.

엄청난 가치

2021년은 일종의 분기점이 됐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당해 거둔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50억원, 85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9배, 12.8배 증가한 수치였다. 탄력을 받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이듬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최대치를 찍을 수 있었다.

성장가도의 시작을 알린 2021년은 이사진 구성에서 일대 변화가 목격된 시기이기도 했다. 신민창 대표 중심으로 구성됐던 이사진에 당해 5월경부터 최한나 대표 측이 합류했고, 연말경 최한나·신민창 공동대표 체제가 구성됐다.


이 무렵 정착된 공동대표 체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만 무게 추는 최 대표 쪽으로 완전히 쏠린 모양새다. 최 대표는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감사보고서를 첫 공시한 2022년부터 지금껏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주주로 등재된 상태다.

눈여겨볼 부분은 최 대표가 전면에 등장한 이후 에스엠씨인터내셔널과 최 대표 사이에 직간접적인 금전 거래가 활발해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상표권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확연히 드러났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22년 재무제표에 상표권으로 96억8117만원을 기재했다. 감가상각으로 3억3383만원이 반영되기 전 최초 취득 가치는 100억1500만원이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상표권을 사들인 대상은 최 대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해 취득한 상표 및 디자인 권리는 최 대표가 기존에 보유했던 4개가 전부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 따르면 최 대표는 현재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권리자로 등록돼 있는 상표·디자인 6개(상표 5개, 디자인 1개) 중 4개(상표 3개, 디자인 1개)의 이전 권리자였다. 최 대표는 2021년 5월17일 상표 2개, 2021년 6월22일 상표 1개의 상표권자로 등록됐으며, 디자인 1개에 대한 권리는 2022년 4월5일 취득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22년 9월30일 최 대표가 보유한 상표 및 디자인 4개를 ‘권리이전등록’했다. 최 대표가 보유했던 상표 및 디자인의 가치를 100억1500만원으로 책정해 일괄적으로 사들인 모양새였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 측은 “최 대표가 상표권 출원 시점에 에스엠씨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하고자 상표를 만들고 등록했던 것”이라며 “이후 개인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동 회사에 상표권을 귀속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상표권 감정평가 2곳에 의뢰해 감정평가 받은 금액의 평균가로 산정했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상표권의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상표·디자인 권리를 100억1500만원에 넘긴 대가로 지금껏 7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 2022년 현금흐름표에 상표권 취득 금액으로 기재된 65억원, 2023년 재무제표에서 확인된 미지급금 5억원 감소 내역을 통해 유추 가능한 대목이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30억1500만원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표·디자인 권리 이전 내역이 직접적인 금전 거래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더탑에스티트’로 향한 대여금은 최 대표를 사이에 둔 간접적인 지원 방식쯤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더탑에스티트는 지난해 말 기준 ▲디스다임 ▲메디프런트 ▲투더에프엔씨 등과 함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더탑에스티트는 최 대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법인이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최 대표를 제외하면 별다른 교집합이 없는 더탑에스티트에 꾸준히 자금을 수혈해왔다. 연말 기준 대여금은 ▲2021년 1억2800만원 ▲2022년 3억4000만원 ▲2023년 6억8552만원 ▲지난해 8억4492만원 등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 대표가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정작 눈덩이처럼 불어난 ‘주임종(주주·임원·종업원)채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기업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가지급금’은 실제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회계처리 과정에서 적격 증빙을 하지 못한 일시적인 채권을 뜻한다. 이를 정상적인 계정항목으로 대체하지 못할 시 주임종채권으로 재무제표에 분류하게 된다.

주임종채권은 법인에 불이익을 수반한다. 일단 인정이자율 4.6%가 반영되는데, 만약 주임종채권이 10억원이라면 연간 46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법인세 증가를 야기한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특성상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주임종채권은 ▲2021년 32억원 ▲2022년 94억원 ▲2023년 166억원 ▲지난해 234억원 등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자산(382억원) 중 주임종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1.1%에 달했고, 주임종채권 234억원 전액이 장기성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됐다. 단기성 유동자산 항목에 배치하는 통상적인 모습과 사뭇 다를 뿐 아니라, 주임종채권을 단시일 내 처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한다.

과도하게 쌓인 주임종채권은 자칫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투명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 관련 대출이나 가불 등도 주임종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회사 자금이 유용된 이후 주임종채권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기도 한다.

구멍 난 현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 측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임종채권이 발생했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며 ”외부감사에서도 별다른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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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