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2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가 유예된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 이미 설치된 충전 전용 구역을 없애거나 일반 주차구역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를 유예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 1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유명무실 충전기 신축시설과 공공 기축시설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의 5% 이상, 기축 시설(2022년 1월28일 이전 건축 허가)은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구역 설치 기한은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은 2023년 1월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27일까지, 공동주택은 2025년 1월27일까지인 것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후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해 1월,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를 1년간 유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병원 지하주차장의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했던 차주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병원에 근무 중이라고 밝힌 회원 A씨는 ‘병원 지하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여기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했더니 직접 빼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해당 차주는 해당 병원서 진료 대기 중이었다. 해당 주차 구역이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인 만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를 요구했지만 빼지 못하겠다는 답만 들어야 했다. 차주는 주차 관리자에게 빼달라고 요청해왔으나 A씨는 ‘굳이 남의 재산인데 괜히 나중에 다른 말을 할까 봐’ 직접 빼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응급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혔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직접 이동 조치를 요구했으나 차주가 나타나지 않자 A씨가 다시 전화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직감한 A씨는 결국 ▲구급차 구역인 점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