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2 09:19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제기된 가운데, 핵심 측근인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손 실장 오전 국회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손 실장은 지난 2022년 7월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냈고, 2023년 12월부터 총리 비서실장을 지내 한 권한대행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손 실장을 시작으로, 참모진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돕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한덕수 대선 출마론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정가에선 대선 출마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덕수 대선 출마론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실제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매체는 “다음 달 1일 사퇴한 뒤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안다”며 “경제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최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밀양시시설관리공단(밀양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주간조선>은 ‘[단독] 밀양시 공단 근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공단)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시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밀양공단이 밀양시청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선)신원조회를 해야 하는데, 의뢰해놓은 상태로 (신원조회)완료 시 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A씨의 사직서 제출은 전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가해자가 공단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이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진정성 있는 사과 요청와 함께 파면을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하자 국경일이었던 지난 6일, 공단은 ‘회원 전용’으로 글쓰기를 제한해 입길에 올랐다. 공단의 발빠른 대처에 누리꾼들은 “공공기관 참여 게시판은 회원 가입없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게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팀장과 과장은 나에게 주말 근무 및 연장근로를 강요했고, 연차 유급 휴가 사용에 대한 비난과 절차적 방해, 퇴사 강요, 교육 참석 방해, 업무와 관련 없는 폭언 등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적혀 있다. A씨가 제출한 사직서는 4개월째 수리가 거부된 상황이다. 2021년 11월19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이 명시돼있다. 괴롭힘 시작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0건 중 8건은 반려되거나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6일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서 받은 직장 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에 합의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처리 중재안을 박홍근(더불어민주당)·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4월 중에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또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 직접 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직자나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