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대 이상한 사직 거부 내막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2.14 06:00:00
  • 호수 1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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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동안 허공에 뜬 ‘사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팀장과 과장은 나에게 주말 근무 및 연장근로를 강요했고, 연차 유급 휴가 사용에 대한 비난과 절차적 방해, 퇴사 강요, 교육 참석 방해, 업무와 관련 없는 폭언 등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적혀 있다. A씨가 제출한 사직서는 4개월째 수리가 거부된 상황이다.

2021년 11월19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이 명시돼있다.

괴롭힘
시작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0건 중 8건은 반려되거나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6일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서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될 때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2만424건이다. 이 중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4건이었고, 신고자가 취하한 사건은 7924건이었다. 

5명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타’로 분류한 경우는 9226건이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개선지도 처분을 한 사건은 2624건이었고, 처리 중인 사건은 306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84%는 취하되거나 반려됐다. 노동청에 괴롭힘을 신고한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립 금오공과대학교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국립 금오공과대학교에 3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는 지난해 6월에 입사했다.

이 둘의 채용 직위는 연구원이다.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수료자, 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었다. A씨와 B씨는 과학 교육학 전공 박사 수료자로 교육 과정과 교육 품질 연구 분야를 지원했다.

초과 근무 강요, 연가 사용 반려 등
입사 7개월 괴롭힘 끝에 퇴사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소한 소통 문제로 시작됐다. A씨가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같은 부서로 A씨의 상사가 입사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A씨 상사는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본부장이 A씨의 상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상사가 그 업무를 다시 A씨에게 지시하는 시스템이다.  

A씨는 “본부장과 같이 진행되는 회의에 들어가 나에게 왜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상사가 중간에서 나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상사가 계속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서, 결국 나중에는 본부장한테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 그때부터 상사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설명과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초과 근무 강요 ▲연가 사용 반려 ▲연가 사용 늦게 승인 ▲일일 업무보고 강요(연구원 업무 시스템 고려하지 않음) ▲같은 팀원끼리 업무보고 ▲다른 부서로 이동 권유 ▲이메일 보고 무시 ▲교내 교육 참석 막음 ▲화장실 못 가게 함 ▲업무보고를 타 부서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갑작스러운 회의 시간 변경 ▲폭언 등이 있었다.

A씨의 상사는 공개 장소서 A씨에게 “기본적으로 물리교육이나 과학교육은 교육학이 아니다. 교육학 분야와는 다르게 판단한다. 내 태도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든 문제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지시를 부탁하는 A, B씨에게 ‘업무지시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하셨는데, 대강 이 정도 주제를 던져주면 스스로 할 일을 만들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두 분 다 박사 수료까지 했는데, 내가 두 분을 과대평가했던 것 같다. 일을 하나하나 적어줘야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고용주라면 지금 상황이 ‘고용을 제대로 한 건가’라고 고민할 상황이다.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침묵을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이야기 목적으로 들린다” 등의 말을 이어갔다.

6월에 입사한 B씨는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다. 서류 하나로도 계속 지적했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못 가게 했다. 또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일일 업무보고를 하는 곳이 거의 없는데 비슷하게 입사한 사람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시켰다”며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시를 받는 것처럼 느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서 ‘학부생 수준처럼 일을 못 한다’며 늘 입에 달고 살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사소한
문제로…

결국 A씨와 B씨는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얻었다. 진단서에는 ‘상기 환자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 공황장애 및 예기불안 등의 증상으로 상기 초진일 이후 상기병 진단하에 약물 및 면담 치료 중이다. 현재까지 상기 증상의 뚜렷한 호전은 없는 상태로, 향후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4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이 시기에 B씨는 임신을 했다. 그의 당초 계획은 금오공과대학교 업무에 적응하면 미뤄뒀던 박사 논문을 쓸 예정이었고, 임신을 하더라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임신한 상황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할 수 없으니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유급휴가를 신청한 서류를 A, B씨 외 현 팀원 4명과 타 팀원 2명이 열어봤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위 법을 근거로, A씨와 B씨는 ‘유급휴가 신청’을 타 부서 사람이 본 것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대해 노동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150여명의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다른 팀에 공람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참여자에 의해 관련 문서가 공개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퇴사했는데…
“출근 안 해?”

결국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사직서에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난해 8월9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학교는 불공정한 심의위원 선정과 갑작스러운 통보 및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하는 등 절차의 정당성과 형평성 없이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 이후에도 나의 업무 결재자는 여전히 가해자였다. 최소한 신고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내 병가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했고, 복직 시 가해자와 밀접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을 유지했다. 특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가피하게 사직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해당 사직서는 당일 결제가 완료됐다.


금오공과대학교는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됐을 경우, 그날을 퇴사일로 결정한다. A씨는 당일 사직서 결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퇴사했으니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상사를 만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당한 일이 생겼다. A씨의 사직서가 일주일 만에 반려된 것이다. 그때부터 A씨는 학교서 오는 독촉 문자, 등기를 받아야 했다. 

학교는 A씨에게 “귀하는 현재 학교 측의 정당한 출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 10월19일부터 지속해 결근하고 있다. 이에, 금오공과대학교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즉시 출근해 근무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11월25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를 드린다”고 보냈다.

학교의 요청에도 A씨가 출근을 하지 않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문자가 계속 날아들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학교는 A씨에게 ‘보험료 개인부담금(2022년 11월, 12월분) 납부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기한 내에 입금해주기 바란다’며 밀린 4대보험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2022. 11월분 건강보험 12만7830원 ▲국민연금 14만5710원 ▲고용보험 2만9320원으로 합계 30만2860원 ▲2022. 12월분 건강보험 12만7830원 ▲국민연금 14만5710원 ▲고용보험 2만9320원으로 합계 30만2860원 및 ▲전체 합계 60만5720원 ▲결근으로 인한 2022년 11월, 12월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가입 상태(재직)로 인한 제 보험료 본인 부담금 발생해 입금 기한은 지난해 12월14일까지로 통보했다. 

제출 바로 수리…일주일 만에 반려 소식
4대보험 납입, 상여금 반납, 근무 요구

이런 식의 문자가 2월까지 왔다. 같은 내용의 등기우편이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이름으로 4~5일 간격으로 발송됐다. 이 기간 동안 금오공과대학교는 A씨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A씨가 근무했던 부서의 전담 직원, 연구원, 비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학교는 A씨에게 ‘평가를 위한 근무성적 평정서 및 자기 성과 기술서를 기한 내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A씨는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는 A씨에게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에 고용노동부에 첫 진정을 넣고 벌써 6개월도 더 지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상사들은 저희에게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며 “하지만 상사들은 되레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방법인 행정적 보복을 통해 2차 가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사직서를 반려하는 등의 행동은 협박에 가까운 행정적 보복이라 생각한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는 상사들의 이런 행동을 방관하며 어떠한 제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지금 상황은 마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느낌이라고 생각되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교는 A씨의 사직서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처음 연락했을 때는 “담당자가 아니다” “해당 부서 사람들이 출장 갔다” 등의 이유로 기자의 전화를 피했다.

추후 연락이 온 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파악했지만, 학교에서는 대답할 수 없다. 법리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며 답변을 피할 뿐이었다. 

전현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공인노무사는 A씨의 사건을 두고 처음 접해보는 사례라고 했다.

전 공인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직서를 반려시키는 건 처음 겪는 일”이라며 “사직서는 근로자 사인으로 제출됐으면 끝이다. A씨는 이미 10월에 사직서를 냈으니, 12월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제출한 사직서에 법적 효력이 생긴 시기니, 법적으로 퇴사한 것이 맞다”며 “다만 A씨가 제출한 사직서 마지막에 ‘휴직 신청을 반려해서 퇴사한다’는 걸로 이해해,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해석한 것 같다”며 “그런데 이 경우는 보통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압적으로 퇴사를 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협박이 들어간 녹취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인권침해

그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이런 식으로 근로자를 붙잡고 있는 건 처음 겪는 일로 A씨가 받는 스트레스가 클 것이다. 상식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는 A씨에게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어딘가에서 잘못된 자문을 받은 게 아닌지 염려될 정도다. 상식적으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A씨는 학교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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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