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1 07:1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회사 영업직은 영업 성과를 위해 술자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많은 영업직 사원들이 음주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자리일 수 있지만, 체질상 알코올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하는 영업맨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인해, 최근 술을 못 마신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는 한 영업직 사원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2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술 못 마신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받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2일, 모 회사의 해외영업부서로 이직했다. 주 거래처인 중국 업체들과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그는 중국 유학 및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영업직 특성상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술자리가 불가피했지만, A씨는 술을 제안받을 때마다 정중히 사양하고 음료수로 대체했다. 업무 성과도 준수하게 냈다. 그러나 최근 떠난 중국 출장에서 A씨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미팅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A씨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생활이요? 5개월이나 일을 못하니 정말 힘듭니다. 아내랑 같이 택배 일을 했으니 경제적으로 더 힘듭니다. 노동조합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저 포함 6명에게요.” 부당해고를 당한 울산 택배 노동자의 말이다. 그는 택배 노조와 함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들의 택배 파업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시 파업은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을 쟁점으로 64일 동안 진행됐다. 5개월 지나도… 이 과정은 본청과 노동자 모두에게 매우 지난했던 기간이다. 파업 중 택배 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일까지 있었다. 파업은 지난 3월2일에 끝났고, CJ대한통운 택배 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합의문에는 ▲국민‧소상공인 및 택배기사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 종료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택배 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해 6월30일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그는 한 눈에 보기에도 몸이 약했다.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니 두통을 호소했고 인터뷰 중간 쉬는 시간도 가져야 했다. 드문 드문 불안한 표정도 엿보였다. 이 모든 일이 5년간 충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결과라고 하면 어떤 심경일까. 그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창간 멤버로 그중 유일하게 남은 ‘계약직’ 직원이다. 뭐든 처음 시작하는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관의 창간 멤버들은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과정에서 고생한다. 그래서 대부분 기관은 창간 멤버를 해직시키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예외는 존재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소속되면서 생긴 잡음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계약직 직원이 피해를 본 형국이다. 인사 불이익 <일요시사>가 A씨를 만난 건 지난 21일 저녁 6시쯤이다. 혹여 허기가 질까 식사를 권유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소화를 시키는 게 힘들어서 외식을 꺼렸다. 편안한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 대화를 이어나갔다.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창립 멤버다. 보직은 상담 직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 A씨는 공공기관 사이트를 보고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 무엇보다도 보람차게 일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