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계약직 공무원의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6.28 08:45:36
  • 호수 1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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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했다고 쫓겨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그는 한 눈에 보기에도 몸이 약했다.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니 두통을 호소했고 인터뷰 중간 쉬는 시간도 가져야 했다. 드문 드문 불안한 표정도 엿보였다. 이 모든 일이 5년간 충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결과라고 하면 어떤 심경일까. 그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창간 멤버로 그중 유일하게 남은 ‘계약직’ 직원이다. 

뭐든 처음 시작하는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관의 창간 멤버들은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과정에서 고생한다. 그래서 대부분 기관은 창간 멤버를 해직시키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예외는 존재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소속되면서 생긴 잡음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계약직 직원이 피해를 본 형국이다.

인사 불이익

<일요시사>가 A씨를 만난 건 지난 21일 저녁 6시쯤이다. 혹여 허기가 질까 식사를 권유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소화를 시키는 게 힘들어서 외식을 꺼렸다. 편안한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 대화를 이어나갔다.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창립 멤버다. 보직은 상담 직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 A씨는 공공기관 사이트를 보고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 무엇보다도 보람차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뻤다고 한다.

생각은 맞아 떨어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창립 직후 상담전화는 3300건 이상이었다. 모든 직원이 끝도 없이 일했다. 

열심히 일을 하니 그래도 상담전화는 줄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직원이 A씨에게 팸플릿을 주면서 “A씨는 계약직이니까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며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활동을 권유했다.

A씨는 노조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그는 “그때 그 일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당시 원장이 저에게 ‘그런 활동을 하면 힘들지 않겠냐’고 계속 말했는데, 그게 업무 양을 걱정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사 불이익이었던것 같아요”라고 씁쓸해했다.

노조 활동을 했다고 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 A씨는 근무 중 단 한 번도 지각·조퇴·결석을 하지 않았다. 귀에 통증이 생길 정도로 일했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창간 멤버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도 기대하고 있었다.

노조 가입 후 정규직 전환 탈락 후 해고
노동부 신고 결과 취소됐지만 복귀 질질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꿈’이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면접시험을 봤다. A씨 역시 면접시험 대상자였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면접시험 결과 ‘점수 미달’로 해고당한 것이다. 당시 면접시험을 관리한 것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었다.

A씨는 “면접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도 있었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관리한 것 자체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다. 나를 관리하던 상사도 모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말했다.

2016년 말에 A씨는 해고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진 7개월이나 걸렸다. 결론은 2017년 3월23일 A씨의 해고 통보가 종료됐다. 면접시험 점수 미달로 해고된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재입사가 바로 결정된 건 아니었다. A씨의 입사는 계속 늦춰졌다. A씨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난 뒤 이사장에게 전화했다. 복직을 결정해주면 이사장과 원장이 퇴사한 뒤 복직하겠다고.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했다. 이렇게까지 하니 복직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 일했던 직원은 모두 해고를 당한 후였다. 2017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직무 직원 5명 중 4명이 해고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계약직이었다.

“당시 기재부에서 받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은 14명이었는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이 인력을 계속 가져갔어요. 이런 이유로 계약직 직원들이 해고된 것 같아요. 나는 노조 활동까지 겹친 것 같구요. 인력을 가져가면 자연히 예산도 가져가고, 정규직은 해고시킬 수 없으니 계약직을 우선 해고시킨 것 같아요.”

A씨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병을 앓게 됐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질환인 불안·우울 등의 정신질환이다. 산재 신청과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상사는 아직까지도 A씨에게 ‘개인 질병’이 아니었냐고 물어본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계약직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자녀 학자금을 받지 못했다. 어느 날 A씨의 아들이 “내 친구는 회사에서 학자금을 받는데. 왜 안 받는 척 했느냐”고 물었다. 

“나가라” 무언의 압박서 근무
산재 처리에도 ‘개인적 질병?’

아들의 친구 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규직이다. A씨와 다른 점은 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A씨는 자녀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공무원은 계약직과 공무직 차이 없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A씨는 관리자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항의했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답변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였다. 1년이 지난 뒤 계약직 직원의 자녀 학자금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 자녀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학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복직 후에는 인격 모독 등의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 A씨는 이 직원 역시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이 아니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넘어온 직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A씨가 올린 결제 서류는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늦게 승인이 났다. 상사는 A씨에게 “동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회사로 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상사가 뜬금없이 채용공고를 보낸 적도 있다. 이미 몇 차례 “다른 회사에 가라”는 말을 들은 입장에서, 채용공고는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A씨가 선택한 일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었다. 이미 해고를 한 번 당해본 입장에 이 선택도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엔 너무 억울했다.

이를 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A씨에게 ‘외부기관 조사 등 종료된 사건에 대해 재기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이 보호받아야 할 법적 이익 침해’ ‘기관의 목적 업무수행 시설을 업무 외 용도 사용으로 기관의 시설관리권 침해’ ‘직장 내 신뢰관계 및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훼손’을 이유로 사내 게시판 글을 삭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실 아니다”

A씨는 “이곳에 와서 직장이 지옥이라는 걸 느꼈다. 보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득권의 파벌 싸움만 있었을 뿐”이라며 “나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문제가 해결돼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는 이 일에 대해 “올해 담당자가 다 바뀌었다”며 “이 분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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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