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쿠팡의 고집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2.06 13:58:51
  • 호수 1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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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보상 약속 이번엔 지켜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쿠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입차 제한 등을 통해 배송기사를 사실상 해고한 행위에 관해 사과와 보상을 약속했다. 또 그동안 노동자들의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해 왔으나, 전면 반입 허용된 일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반입 허용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 휴대전화 사용이 작업장 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이다.

택배기사 과로사와 블랙리스트 등 숱한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국회 청문회서 질타를 받았다.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는 등 핵심 증인이 빠졌기 때문이다.

청문회 불참

지난 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열린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쿠팡 사장단은 노조 활동을 한 배송기사의 차량 출입을 제한(입차 제한)한 행위에 관한 피해 보상과 복직, 캠프 내 노조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에 대한 정확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면서도 “직접 사과, 피해보상 및 복직, 노조 활동 보장을 받기까지 560일이 걸렸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쿠팡은 송정현 쿠팡노조 일산지회장 등 3명의 택배노동자 차량을 캠프 내 출입 제한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쿠팡캠프서 노조 활동할 권리가 있다”며 송 지회장 등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원심 결정의 출입금지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이 쿠팡의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쿠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입차 제한을 해제하면서도 정작 택배노동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입차 제한으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영업점과의 계약이 해지된 데 대해서도 “대리점과 해결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송 지회장은 쿠팡의 이 같은 약속에 대해 “쿠팡은 (입차 제한으로)장시간 피해받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기보다, 자신들이 보여준 명백한 노조 탄압에 대해 사과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노조와 함께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다만 쿠팡의 직접 사과와 피해보상 및 복직, 노조 활동 보장 등에 대해선 의미가 있다고 했다.

송 지회장은 “과로 노동, 클렌징, 입차 제한, 노동 탄압 등 주요 과제가 100%로 해결되지는 못했다”면서도 “지난 1년 반 동안 이 상황이 해결된다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야 사과와 복직,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른 조합원들도 감격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쿠팡 경영진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프레시백’ 회수,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에 관해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하다 허용
사회적 대화 첫 참여 “택배 근로 개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쿠팡에선 1년에 노동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다친다”면서 “전관 영입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 중 일부라도 노동환경 개선에 사용했다면 수십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비극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쿠팡의 업무강도와 업무량, 업무시간, 근무 환경 등이 집적돼 ‘죽음의 공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쿠팡 물류센터 현장의 적절한 휴게 시간 지급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쿠팡 블랙리스트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친 노동자 1만6450명의 실명·연락처·취업 배제 사유 등을 적은 문건이다. 노조 조합원과 간부, 언론인 등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정종철 CFS 대표도 “해당 자료(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 보도한 언론과 블랙리스트 제보자에 대한 고소·고발도 취하하겠다고 답했다.

쿠팡 측은 또 ‘쿠팡의 성장세에 비해 노동자 근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결론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강도를 완화하고 휴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신선식품을 담는 ‘프레시백’을 회수하는 작업이 노동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쿠팡의 근로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사고 예방을 위한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이 오히려 불씨를 키우면서다. 이천 화재의 경우, 불난 것을 발견한 직원이 휴대전화가 없어 119에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대전화랑 PDA는 뭐가 다른가?
이천 화재, 휴대폰 없었기 때문?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와 단절된 채, 관리자의 판단과 지시에만 의존해야 했다. 이렇듯 열악한 노동환경, 에어컨 미비 등 최소한의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학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서 보장하는 ‘통신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쿠팡은 근로기준법서 정의하고 있는 휴게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쿠팡이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명분은 ‘안전’이다. 컨베이어벨트, 지게차가 돌아가는 창고 안에서 휴대전화를 쓰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쿠팡물류센터노조 등이 지난 2021년 9월 진정을 넣었다. 노조는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는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2022년 9월 인권위는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안건을 앞서 의결하며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물류센터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물류센터 작업장서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지침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 측은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안전상 이유로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인 사물함 등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점심시간 등 휴게 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노동자들의 작업장 내 휴대폰 반입을 금지해 왔으나, 전면 반입 허용된 일부 물류센터서 올 한 해 반입 허용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후 전면 반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청문회서 이용우 의원은 사업장 내에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정책 방침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종철 CFS 대표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다. 다만 산재 조사표를 보시면 가장 많은 게 넘어지고 부딪힌 부분”이라며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다 말하는데, 인권위서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서 결정한 사항을 왜 자꾸 어기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종업계 외국기업인 아마존도 2년 전부터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았냐고 재차 지적했다.

달라진 분위기


그러면서 “노동자들 대부분이 PDA를 지참하고 근무하는데 휴대전화 보면서 사고 난다고 말한다”며 “PDA 보고 일하는 것과 휴대전화와 뭐가 다르냐. 인권위서 정리된 문제고 불법이니까 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쿠팡의 업무용 PDA는 고객의 주문내역을 즉시 작업자에게 전송하는 ‘인공지능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PDA를 켜면 각 작업자에게 맞는 업무량과 배송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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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