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8.12 17:00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지 단 하루 만에 터져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미숙지’ 발언이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청와대가 “전체 취지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맹폭했다. 장 대표는 이를 겨냥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며 “이 대통령의 지금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 분석조차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10분을 고민하더니 짬뽕을 곱빼기고 시켜서 다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 내가 지금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두고두고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돼주시면 안 되냐.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김씨가 이처럼 SNS를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은 평소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책 제안을 듣거나 시민들과 소통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공부하고 활동해 온 이력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30분 분량 유튜브 영상 링크도 함께 첨부했다. 김씨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이 겪은 실제 사례 때문이다. 지난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은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에 대한 논란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한쪽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기소와 수사라는 완전한 기능적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기에 검찰의 보완수사는 폐지돼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찰의 오판, 오류, 그리고 비리 등으로 있을 수 있는 수사상의 문제들을 검찰 단계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권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경고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소위 말하는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 등 그 막강한 권한이 오용되고 남용된 사례를 적지 않게 목격했다.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로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라는 가히 혁명적인 개혁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무릇 모든 개혁이나 심지어 작은 변화라도 그 목표나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 이유는 어떤 정책이라도 그 정책이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집단, 또는 조직이나 단체, 더 나아가서는 계층의 의견과 이익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번 보완수사 논란이 보완수사를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첫 대안 입법이 발의됐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 의원은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실증조사 결과 보완수사의 약 80%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빙자료 보완이었고, 강제수사는 0.5%에 불과했다”며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스토킹·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
[일요시사 취재1팀] 조유담 기자 = 어린이날 새벽, 장윤기는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직장 동료 여성을 수십 시간 동안 찾아다니다 대상을 찾지 못하자,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을 쫓아가 살해했다. 이후 성적 동기가 의심되는 정황과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와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강력범죄를 넘어 경찰 수사의 신뢰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범행은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에서 일어났다. 장윤기는 귀가하던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남학생 A군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장씨는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직장 동료 여성 B씨를 애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원양 살인사건 장씨는 지난 5월3일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교제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B씨가 장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교제를 거절당한 이날 오후 흉기 2점을 구매했다. B씨는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장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경북 지역으로 주거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에만 시선을 집중할 뿐,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보완수사권 논쟁에 국민의힘의 자리는 없는 걸까?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원론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다만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시정조치 미이행 사건 ▲체포·구속 장소 감찰 과정에서 송치된 사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등에 한정해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사할 수 있다. 현행법에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공소 유지에 필요한 때 ▲각종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때 등으로 한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검사가 직무 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만 검사에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안을 추석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당정 이견이 잠잠해지자 검찰 보완 수사권을 두고 또 논란이 일었다. 검찰 내부 관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을, 경찰 내부에서는 동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폐지를 하려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강제성이 있어야 ‘수사 핑퐁’과 ‘수사 적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개혁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전부터 ‘수사 떠넘기기’ ‘수사 핑퐁’ 등으로 보완 수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갑론을박 검찰 보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검찰개혁 초기부터 나왔다. 검찰개혁안을 손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폐지를 원하고, 법무부에서는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해 왔다. 이 같은 와중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공청회에서 보완 수사권에 대해 “보완 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