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1 07:11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저편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법무사 사무실이죠? 법무사님 좀 바꿔주세요” “김기록 법무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일요시사>에 올린 ‘배당요구종기 연기’에 관한 글을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법무사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슬프지만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더욱 애처로운, ‘애이불비(哀而不悲)’가 투영된 목소리였다. 여인의 아들은 경기도 오산 소재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아들을 위해 오산에 전세방을 구해야 했다. 여인이 가져온 임대차계약서와 아들의 주민등록초본,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의 사건검색을 통해 권리분석을 해봤다. 보증금 2800만원, 아들 명의로 임차인 대출을 받은 빚이었다. 전세방을 인도받아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다.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대항력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더라면 적어도 소액보증금 1400만원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배당요구종기를 놓쳐버린 게 문제였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경매가 들어온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집행
[Q]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임차인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법원이 임차인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경우 등으로 임차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경매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연기신청서와 배당요구서를 함께 제출해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는 법령에 의한 경우(민사집행법 87조 3항-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의 취하 후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84조 6항)에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때에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야 하고(민사집행법 84조 1항, 대법원 2014그85 결정), 또 최초의 배당요구종기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안됩니다(재민 2004-3). 집행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보증인이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재량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