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02 06:28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해당 의혹에 대해 현역 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안철수 의원에게도 요청했으나 “내란 낙인 찍는 것”이라며 거절당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 특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은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비상 의원총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으나, 장소가 거듭 바뀌어 여의도와 국회 인근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장소를 지정했던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지시해 의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특검의 무차별적 정치 탄압으로부터 당을 지키겠다”며 내란 특검을 재차 겨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이재명정권의 정당해산 위원회가 된 듯 망나니 칼춤을 추며 우리 당에 ‘내란’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특검을 찬성했다”며 “그런데 어제 특검은 도둑이 제발 저린 듯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안철수만 조사하려고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의도냐?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 공작의 서막인 것이냐”며 “국민의힘에 내란당 낙인을 찍기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저 안철수라서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안 의원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조사 협조를 요청한 국회의원은 안 의원이 유일하다”며 “문자의 의도가 정당해산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안 의원에게 보낸 문자엔 계엄 해제 표결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가 12·3 내란 사태 당시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던 장병들을 포상키로 했다. 불법 계엄 해제에 공이 적지 않았던 까닭으로 해석된다. 군 안팎에서는 ‘내란 기획’으로 피해를 입거나 좌천된 군인들에 대해서도 원대 복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실제 일부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지난해 초부터 진급하지 못하거나 이례적 인사 조치를 당했다. 12·3 내란 사태 핵심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례적으로 유임됐다. 직무에서 배제돼야 했을 사람이 보직을 유지하는 등의 이해하기 힘든 인사의 연속이었다. 국방부는 위법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에 대한 포상 계획을 밝혔지만 ‘억울한 인사’ 조치를 당한 이들에 대해선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억울한 조치 국방부는 지난 18일 이두희 장관 직무대행의 지시로 12·3 내란 사태 때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했던 장병들에 대한 포상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17일부터 장병 포상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안규백) 장관 후보자께서 말한 (12·3 사태에 대한 신상필벌 중에) ‘신상’에 해당하는 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새 정부는 특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에워싼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전략적 버티기일까, 막무가내 떼쓰기일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지난달 3일 조기 대선까지 한국 사회는 6개월 동안 정치 이슈에 매몰됐다.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 종식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3대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그 시발점이었다. 전략일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정권교체 이후 처음 국회 문턱을 넘은 1호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3대 특검법의 닻이 올랐다. 내란 특검법은 조은석, 김건희 특검법은 민중기, 채상병 특검법은 이명현 특검이 맡아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3대 특검법은 광범위하게는 윤석열정부, 좁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일점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해제, 후속 대처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필두로 당시 국무위원들과 군, 경찰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는 영상 녹화로 진행 중”이라며 “본인이 들어올 때 그 부분(영상 녹화 요청)을 말해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 전 기자들에게 “오늘 문답이 소수의 검사 또는 수사관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조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경찰청, 대검찰청에서 보장하는 인권 지침의 보편적 원칙인 영상 녹화 피의자 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외환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 혐의는 물론이고 대상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사령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며 “김 사령관의 출석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피고발인 측에서 특검의 소환 요청을 언론에 공개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한다. 법원은 청구 접수 72시간 내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일시 중단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검토하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20일의 기간 계산에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는 의미로,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 역시 늦춰지게 된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특검 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그의 강제 구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 행위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김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내란특검법 제22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법 위에 선 서울구치소장, 무너진 법치주의의 잔당들”이라며 법원의 적법한 구인영장을 무시한 김 소장의 태도가 국가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근거 없는 명분으로 법원의 구인영장을 거부했다”며 “이는 일개 공무원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으로,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반란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칼날 같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교정 행정의 수장이, 자신의 권한을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휘둘렀다”며 “자신의 지휘권을 이용해 교도관들을 움직이고 법 집행을 막아선 행위는 명백한 ‘위력에 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이제는 아래를 겨냥하고 있다. 3대 특검 이야기다. 특검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은 가장 윗선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제 아래로 훑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 대통령실 관계자,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들쑤시는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지 22일 만의 성과다. 재구속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수족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대표적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인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구속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2시22분부터 6시간40분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기존 진술을 뒤집고 불리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밝힌 ‘고립무원’의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최근 내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그는 경호처 내 ‘강경 충성파’로 분류되며,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경호관의 최고 명예는 대통령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엎고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는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발언이 담겼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하라”라고 말하는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둘만의 통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 지 124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 신분과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모두 사법적 구속을 경험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약 6시간40분간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를 명시했다. 법원이 재구속을 결정한 배경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 시도와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며,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동석한 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오후나 10일 오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들 혐의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지정된 소환 기일에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전날, 법률 대리인단이 밝힌 대로 ‘건 강상의 문제’ 를 이유로 한 출석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며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바 있다.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협의’의 범주라는 게 이들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하면 금주 중 특정 일자를 재지정해 다시 소환 통보할 것”이라며 사실상 재소환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특검은 빠르면 오는 4일 혹은 5일 새로운 출석 일자를 지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재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재차 지정된 날짜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에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내란 특검팀이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두문분출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했다. 당초 구속 만료를 앞둔 내란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행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선 제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경찰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즉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출석 의지를 보이며 체포는 무산됐지만 내란 특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행보였다. 예상과 다른 파격적 행보 지난 24일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출석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6시 20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내란 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출금 조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 최초로 출국금지를 당했던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내란 특검이 검찰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해제된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이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내란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판 중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필요성을 검토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부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주 중 결정될 전망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출범 후 최초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수감 중인 피고인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되지만,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 시 연장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6일, 구속 수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로 석방시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부여하기도 한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 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등 기본적인 사항들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인들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부여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