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제는 내각제로 개헌해야”
12·3 비상계엄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개헌 논의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개헌이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방식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기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변화된 환경에선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87 체제는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다. 경제·사회·국제 관계서 큰 변화를 겪었지만 87 헌법은 37년 동안 유지되면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해 국회와의 충돌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권력 집중의 피해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국회의 견제 기능이 한계를 보이면서 정국이 경색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변론서 ‘87 체제 개헌’을 강하게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정치적 논쟁에 그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87 체제 개헌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체제와 직결된 문제다. 윤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혔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국민적 합의를 고려하면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87 체제 개헌 논의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