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제는 내각제로 개헌해야”

‘절대 권력’ 대통령제의 한계

12·3 비상계엄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개헌 논의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개헌이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방식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기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변화된 환경에선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87 체제는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다. 경제·사회·국제 관계서 큰 변화를 겪었지만 87 헌법은 37년 동안 유지되면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해 국회와의 충돌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권력
집중의 피해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국회의 견제 기능이 한계를 보이면서 정국이 경색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변론서 ‘87 체제 개헌’을 강하게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정치적 논쟁에 그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87 체제 개헌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체제와 직결된 문제다. 윤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혔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국민적 합의를 고려하면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87 체제 개헌 논의 자체를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계된 정치적 수사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동참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협치가 어렵고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단절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분권형 대통령 연임제, 또는 일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독·일, 다양성 살리고 국가 발전
선거법·정당법 개정도 동시 이뤄져야

87 체제 개헌이 현실화한다면 어떤 방식일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로, 한 번 당선되면 연임할 수 없다. 하지만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미국식 대통령제) 도입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통령이 연임을 통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권력 집중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형 개헌인 이원집정부제(프랑스식 내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방식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당 내 개헌 찬성파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와 정치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권력 분산을 위한 분권형 개헌(이원집정부제 또는 4년 중임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보면 여당(국민의힘)의 개헌 발의는 가능하지만, 야당(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개헌이 이뤄지려면 여야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원집정부제
대안으로 제시

그러나 이제는 책임정치를 위해 과감하게 내각제를 검토하는 게 선진 한국의 위상에 맞기에 행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최저인 점을 고려해 일정 요건 아래에 국민 투표에 의한 국회 해산권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잘하면 10년 이상 집권하고, 그렇지 못하면 1∼2년 만에 교체하는 것이다.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각각 15년 집권하면서 영국병을 고쳤고 독일을 다시 우뚝 세웠다. 가까운 일본도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각제를 운용하는 선진국들은 대연정과 소연정을 하면서 정치적 다양성도 살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가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을 선두로 하는 대통령제는 주로 남미 국가와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독재와 쿠데타로 점철된 경우가 많다. 이제는 미국마저도 공화당과 민주당 간 극심한 갈등으로 국정 운영의 안정감을 저해하고 있다.

정치권 개헌 논의 뜨거운 감자
‘왕좌’ 집착 접고 책임정치로

우리 헌법도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내각제로 출발했으나 이승만의 고집으로 대통령제로 변경했다. 1948년 제헌헌법도 내각제로 설계됐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제로 바뀌어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4·19 개헌, 5·16 개헌, 3선 개헌, 유신 개헌, 5공 개헌, 직선제 개헌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모두 망명·시해·감옥·극단적 선택으로 끝맺거나 자식들을 감옥에 보냈고, 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심판을 받았다.

우리의 헌정사와 역대 직선제 대통령의 말로를 보면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제도다. 물론 강력한 개발 독재로 고도성장을 이루며 국가를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실적도 있고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는다는 국민적 열망을 70년 이상 충족했다는 이점도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제에 대한 집착을 접고 다양성이 기반인 내각책임제 책임정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가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실패한 제도
직선제 말로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분권형 중임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서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부딪치면 현재와 같은 난맥상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직선 대통령이 8년간 집권하면 또다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

<hntn1188@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