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올드보이 현실판’ 강제 입원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부당하게 구금당한 사람들을 위한 인신보호법은 구제 청구라는 벽 앞에 좌절됐다. 정신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권리는 사라졌다. 휴대폰은 압수됐고, 외부 세상과의 연결은 끊겼다. 제도는 존재했지만, 구제는 없었다. 인신 보호 제도는 국·공립병원, 기도원,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이 강제 입원·수용·감금 상태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현실서 이 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 청구?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상태서 구제 청구의 유명무실함을 경험했다. 그는 가족 간 갈등 끝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현행법상 가족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가능하다. A씨는 “가족이 경찰을 불러 신고했고, 119 구급차에 실려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며 “의사는 나와 3분 정도 대화한 후 곧바로 정신병 진단을 내렸다. 정신 상태를 제대로 진단했다고 보기 어려운 짧은 대화였는데, 그걸로 입원이 결정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