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08 03:38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MG새마을금고가 횡령, 배임, 사기, 불법 대출 등 다양한 금융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역 금융기관이 신뢰를 무너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MG새마을금고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 금정새마을금고를 포함한 3개 새마을금고가 평택시 주택공사 용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중개자 이모씨를 통해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를 바지 회사로 세워 토지 매매대금과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기존의 이자 및 세금 등을 공사비 일부에서 상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결국 공사비는 바닥 났고, ‘빚 잔치’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억 사고 제보자 U씨는 지난해 3월 시행사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고 1차 분양 광고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받아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5월경 시행사 측은 금정새마을금고 김모 전무, 세화새마을금고 최모 과장 등과 만나 ‘공사 자금이 부족해 자금을 우선 투입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사가 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내부정보 거래, 무단 계좌 개설 등의 도덕적 해이로 금융감독원이 분주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 1·2·3국 체제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검사 출신답게 특기를 살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권위를 되찾기 위해 강수를 뒀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검사 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했다. 일각에선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최근 금융권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상한 책임론 지난해 1월 금감원은 검사의 예측 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바꿨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수시검사는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감독정책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로 테마검사나 기획검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당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종합검사는 금융회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