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숨은 갑부’ 프로필 대공개

‘뉴페이스’ 알부자…“넌 누구냐?!”

 ‘부자’라고 하면 통상 재벌가나 상장기업의 대주주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올해 ‘한국의 400대 부자’에 새로 이름을 올린 부호 가운데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재력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정치인, 비상장기업 오너의 친인척 등이 대표적이다. <일요시사>가 이들의 신상을 낱낱이 파헤쳐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여동생 최기원씨 5329억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동생 박지만 583억원
영화배우 신영균 아들 신언식 대표 543억원
축구선수 차두리 장인 신철호 회장 620억원


<재벌닷컴>이 올해 400대 부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3.5%인 54명이 ‘새얼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주 회장
일약 12위 등극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이다. 개인 재산 규모가 1조5406억원으로 평가되면서 일약 12위의 부자에 등극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씨앤엠(C&M)의 지분 61.17%를 1조4000억원대에 매각했으며, 현재 에이티넘파트너스와 구리청과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중이다. 금호사옥 빌딩 등 건물 및 부동산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삼성생명과 현대홈쇼핑, 심텍, 미스터피자 등 상장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규모 투자한 뒤 대박을 터뜨리면서 주식시장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김준일 락앤락 회장도 올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락앤락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단숨에 1조원대(19위) 갑부가 됐다. 김 회장은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개발해 가정주부들에게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락앤락의 지분 53.54%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 회장과 함께 2대주주인 사촌동생 김창호 씨도 2847억원(86위)의 부자가 됐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위메이드 역시 올해 박관호 대표이사가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1539억원(144위)의 재산가로 등장했다.
올해 한국 400대 부자에 합류한 신흥 부자 중에는 재계인사 친인척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행복나눔재단 이사장)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2대주주(10.5%)로 있는 SK C&C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5329억원(36위)의 재산가로 떠올랐다.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회장의 외아들인 윤호중 한국야쿠르트 전무는 주식증여와 신규상장 등으로 2222억원(104위)의 재산가로 부상했다. 일본 야쿠르트와 합작회사인 한국야쿠르트의 대주주인 윤 전무는 상장회사인 능률교육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경영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또 김근수 후성그룹 회장의 장남 용민씨의 자산이 1359억원으로 집계되면서 165위에 올랐다. 에스엘가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란히 400대 부자 대열에 합류하는 영예를 누렸다. 우선 이충곤 에스엘 회장의 자산이 795억원으로 268위에 오른데 이어 장남 성엽씨와 차남 승훈씨의 재산 역시 각각 1311억원(170위), 779억원(274위)으로 평가됐다. 강병중 넥센 회장의 장남 호찬씨도 1055억원으로 204위, 김동녕 한세예스24 회장의 장남 석환씨는 826억원으로 259위로 떠올랐다.

또 옥외 광고업체인 전홍의 대주주이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친인척인 박정하 씨의 재산은 977억원(223위)으로 평가됐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장남 형덕씨는 불과 33세의 나이로 400대 재벌에 진입하면서 최연소 재벌이 됐다. 형덕씨의 자산은 576억원(339위)으로 평가됐다. 형덕씨는 현재 웅진코웨이에서 차장으로 지내며 경영 수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웅진 장남 현덕씨
33세 최연소 갑부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의 누나 경애씨도 561억원으로 350위에 올랐다. 현대 중공업의 사외이사를 지내고 있는 법조인 박용상 씨와 가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룹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의 동생 문재영 신아주그룹 회장도 자산총액이 643억원으로 파악되면서 310위에 등극했다.

400대 부자 명단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맏딸 성이씨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었다. 성이씨의 자산은 521억원으로 평가되며, 366위에 올랐다. 성이씨는 이노션의 고문을 맡아 회사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성이씨는 현대해비치호텔의 경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연예인, 스포츠스타나 정치인의 친인척 등 흥미로운 숨겨진 알부자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유명 가수 출신인 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회장은 회사의 주가가 올들어 폭등하면서 763억원(278위)을 기록했다. 유명 영화배우였던 고은아(본명 이경희)의 남편이자 ‘영화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곽정환 서울시네마 회장의 재산은 623억원(321위)이었다.

축구선수 차두리의 장인으로 잘 알려진 신철호 임페리얼팰리스호텔 회장은 재산이 620억원(325위)으로 평가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은 583억원으로 336위, 영화배우 신영균의 아들인 신언식 한주에이엠씨 대표는 543억원(360위)의 재산으로 400대 부자에 올랐다.

나성균 네오위즈 사장도 11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400대 부자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와 카이스트 경영과학대학원을 졸업한 나 사장은 대학원 시절 벤처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위즈는 게임, 인터넷, 온라인 음악, 투자, 교육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로 2007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네오위즈의 창립 멤버인 장병규 본엔젤스 대표의 자산도 549억원으로 평가되면서 357위에 올랐다. 장 대표는 역시 카이스트 출신으로 현재 게임회사 블루홀 스튜디오의 CSO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도체와 LCD 등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 이오테크닉스의 성규동 사장은 1241억원으로 180위에 올랐고,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체 비에이치아이의 우종인 대표의 자산은 1237억원(181위)으로 평가됐다.


이수만 SM 회장
보유 주식 폭등

이밖에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회사 한진패앤씨 이종상 회장 자산은 1079억원으로 201위 ▲바이오 벤처 기업인 씨젠 천종윤 대표는 792억원으로 269위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체 모토닉 김영봉 회장은 757억으로 282위 ▲태양전지 전문업체 성융광전투자의 이규성 대표 723억원(289위)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체 원익의 이용한 회장이 671억원으로 302위 ▲토목설계 전문업체 도화종합기술공사의 곽영필 회장이 643억원으로 308위 ▲유성락 이연제약 회장이 635억원으로 315위 ▲모바일 게임제조 업체 게임빌의 송병준 사장이 625억원으로 320위 ▲곽정환 서울시네마 회장 623억원으로 321위 ▲소주제조업체 금복주의 김동구 회장이 622억원으로 322위 ▲금형제조업체 에이테크솔루션 유영목 대표 603억 330위 ▲강관제조업체 태광의 윤성덕 대표가 579억원으로 337위 ▲휴대기기용 입력장치 전문기업인 크루셜텍 안건준 대표 579억원으로 338위 ▲약국자동화기기 업체 제이브이엠의 김준호 대표 560억원으로 351위 ▲차병원 차광열 원장이 496억원으로 378위 ▲핸드폰 부품 제조기업 파트론의 김종구 대표가 493억원으로 382위 ▲TFT-LCD 공정장비업체 디엠에스의 박용석 사장이 490억원으로 385위 ▲특수 점착 테이프 전문업체 신화인터텍 이용인 회장이 487억원으로 388위 ▲LED 조명 제조업체 화우테크놀러지 유영호 대표가 478억원으로 392위 ▲크라운-해태제과 윤영달 회장이 474억원으로 395위 ▲화장품 제조 및 유통 전문업체 에이블씨엔씨의 서영필 회장이 468억원으로 398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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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