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직장’ LH 성추문 백태

몹쓸짓은 고위간부…합의금은 임직원들이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높은 연봉과 안정된 근무 여건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같은 특징은 단면에 불과하다. LH 내부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은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어느새 성추행·성추문 1등 공기업이라는 부끄러운 낙인마저 찍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171조7820억원에 이르는 자산총액은 전체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 다음이고 심지어 재계순위 3위인 SK그룹마저 앞선다. 한마디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솜방망이 처벌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형과 달리 LH는 내부에서 각종 잡음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 부실 종합 선물세트’나 다름없는 LH의 모습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엄청난 금융부채, 사업자 선정 비리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더 심각한 건 성추행·성희롱이었다. LH의 도덕성을 가늠하기 충분했던 이 사안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쓴소리를 내뱉은 건 당연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LH에서 3건 발생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공동 1위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LH는 같은 기간 동안 성희롱 사건도 3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합치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성범죄 발생빈도는 단연 최고 수준이다.

하 의원은 “LH 고위 임원들의 성추행·성희롱은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을 대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교육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성범죄가 자행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더 가관이다. 조직적으로 은폐 혹은 잡음을 무마하려는 움직임마저 포착됐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재영 LH 사장을 앞에 두고 고위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의 한 1급 고위 간부는 지난해 파견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7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졌으나 약 3주 뒤 열린 LH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처벌이 경감됐다. 인사위가 열리기까지 3주 사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4000만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성희롱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LH 직원 3000명이 감경 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들어 탄원서를 제출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재영 사장의 요청으로 재심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는 인사 규정에 없는 ‘정직 5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LH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정직은 1∼3개월 이내에서 내려야 하며 그 이상의 중징계는 해임 또는 파면을 해야 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충위원회가 요구한 징계안이 인사위에서 경감된 적이 없었는데 예외적인 경감이 내려진 것”이라며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인사위 개최를 미루고 기다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희롱·성추행 1위 공기업 불명예
심각한 기강해이 “내부 통제불능?”

게다가 LH 내부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고위 간부를 돕고자 합의금 4000만원에 대한 모금운동까지 벌였던 정황이 드러났다. 그 사이 인사위 위원장과 성희롱 가해자 모두 LH 사내 감사실 출신 고위직 모임인 ‘감일회’회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LH의 봐주기 문화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무색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주거급여 조사원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 신고만으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며 “LH 인사위는 내부 고위직들로만 구성돼 있어 처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LH는 비슷한 지적을 받았고 유사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강원지역본부 A직원이 기업인 교육에서 여성 강사의 엉덩이를 때리는 추태를 부렸지만 A직원은 감봉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지난해 5월에는 LH 토지주택연구원 사원이 학술대회에 참가해 다른 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LH의 성추행·성희롱 예방 대책은 아직까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LH는 매년 3∼4회에 걸쳐 성추행·성희롱 예방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1시간에 걸친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이 사항은 임원의 여직원 성추행에 대한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해왔던 사항이다. 

이렇게 되자 ‘제 식구 감싸기’ 차단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부정부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호견제 시스템이나 외부기관 감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2012년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145개 기관 가운데 63곳(43.4%)의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기관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도 넘은 봐주기

LH 노조 관계자는 “성희롱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에도 추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동일한 잡음이 불거지기 전에 징계수위를 조절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희롱 부실교육 실태

고용노동부가 전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맡은 93개 지정 교육기관을 일제 점검한 결과 25곳이 부실운영으로 적발됐다. 지난 9월1일부터 10월8일까지 이뤄진 점검을 토대로 고용부는 운영이 부실한 17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8곳에는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했다.

지정 취소된 17개 교육기관은 대부분 법정 자격이 있는 강사를 확보하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 실적도 전혀 없었다. 법정 자격을 갖춘 강사는 고용부 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 양성교육 또는 고용부 장관이 승인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법정 교육시간(1시간 이상) 미준수, 법정 교육내용 누락 등의 문제가 있는 8개 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재교육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관련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의 내용은 예방교육에 포함돼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정 교육기관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833개소, 7만4623명에 대해 이뤄졌다. 그 중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 13곳이 총 475개소 2만4428명을 교육하는 등 실적이 우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연말까지 미지정 교육기관이 민간기업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실태를 추가 조사해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해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교육기관 등도 추가로 적발할 예정이다. 예방교육 시간에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상표법 등에 의해 처벌·제재를 받을 수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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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