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수기 ‘드디어 때가 왔다!’

철만난 수익형 부동산 체크포인트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가을 부동산 성수기인 9·10월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이 선을 보일 전망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은행금리의 2∼3배가량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알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9·10월 중 다양한 상품 선보일 전망
시중금리 2∼3배 높은 임대수익 기대

수익형 부동산의 맏형 격인 상가는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을 전망이다. 상권이 검증된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임대수익 창출과 가치 상승이 가능해 입지와 배후수요에 따라 수익률 및 향후 보유가치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과잉 등으로 주춤했던 오피스텔도 다시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 부동산의 떠오르는 아이템인 섹션 오피스와 소형 아파트의 약진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희망하는 수익을 위해서는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공되는 혜택보다는 개발호재가 풍부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지 검토하고 임차인이 선호하는 입지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상가 투자의 경우 선호하는 상품으로 투자 범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수익
가치상승 가능

먼저 상가의 경우 대출과 보증금을 감안하더라도 1층 기준으로 5억원 내외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상가의 인기요인으로 지난 7월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과 무관하며 최근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고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로 투자 분위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본인 자금 여력에 맞게 투자해야 하는데 상가 투자의 핵심 역시 입지다. 얼마나 좋은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물론 향후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상권에 있는 상가라도 입지에 따라 향후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인근에 집객효과가 있는 주된 동선상에 있는지 따져본 후 투자해야 한다.


최근에는 입지 못지않게 주차공간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핵심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상가 형태는 가로로 길게 뻗어 있는 상가일수록 좋은데 상가 앞면이 길고 뒤는 좁아야 한다. 앞면이 좁고 안쪽이 긴 상가는 면적이 커도 죽은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 스트리트형나 테라스형 상가처럼 외부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된 상가가 임차인을 구하기 수월하다. 

오피스텔은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처로 제격이다. 실투자금이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선이 필요하다.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며 아파트처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매년 신규 분양이 이어져 쉽게 접할 수 있다. 역세권, 대학가, 사무실 밀집지역 등에 골고루 분포돼 있어 선택 폭도 넓은 편이다. 최근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입지와 교통이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오피스텔은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한 인기가 예상된다. 2∼3인 가구를 겨냥한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오피스텔 투자에서 가장 따져봐야 할 부분은 임대 수요다. 입지가 뛰어나 시세가 올랐다 해도 임대 수요를 갖추지 못할 경우 공실 부담이 커지고 수익률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1층 기준으로
5억 내외 필요

마지막으로 최근 소액 투자처(실투자금 1억∼2억원 선)로 주목을 받는 섹션 오피스의 약진이 주목된다. 수년 전 서울 도심 지역에서 간간이 분양되던 것이 최근 서울 업무지구와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소형 오피스란 공급면적이 70∼85㎡ 전후인 사무실로 ‘섹션 오피스’라고도 불린다. 대형 빌딩을 다양한 규모로 분할해 분양하는 상품이다. 최근 임대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사무실 규모를 줄이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 등으로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면서 소형 오피스 임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오피스는 임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대기업 계열사·협력사 및 법원·관공서 인근에서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년 전 도심에서 공급된 소형 오피스들은 현재 수익률이 연 7∼8%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넓다는 것과 사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형 오피스는 교통 편의성이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1인 기업가 중 상당수는 차량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직접 발로 뛰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 좋은 곳을 선정해야 한다. 사무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심 지역을 노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지하철역이 도보 거리에 있는 역세권 상가나 버스 노선이 최소 10개 이상 지나는 곳을 택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상      가     주거선호도 높은 지역 주목
오피스텔     주춤했지만…다시 재조명
소형오피스  
떠오르는 아이템 ‘약진’

상품 자체가 경기 혹은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과 임차 수요는 많은 대신 매수 수요가 별로 없어 환금성이 낮고 아파트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경기 상황에 따라 수요 변동폭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해당 건물 상태를 잘 살펴 비교적 노후도가 낮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주변 건물에 비해 노후한 곳은 다른 소형 오피스들과 경쟁에서 밀려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에 나서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소형 오피스 임대 역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분양가나 임대료 등 초기 투자액과 임대료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첫째는 입지
다음은 시설

적절한 임대료 책정도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월임대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정 임대료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자본 규모가 작은 1인 기업 특성을 고려해 임대료 외에 추가 관리비용을 최소화해야 공실을 줄일 수 있다.
원활한 업무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필수다. 1인 기업가들은 대부분 나 홀로 모든 업무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직원 렌트 서비스, 우편물 대리 수납, 콘퍼런스룸 대여, 사업자 주소지 대여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각 실에 책상과 의자 등 사무설비를 갖추거나 복사기, 팩스, 인터넷, 휴게실, 회의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일종의 ‘풀옵션 오피스’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요건은 역시 입지인데 같은 지역과 상권에서도 중심상업지구나 전철 및 버스정류장 인근 역세권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배후수요가 풍부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음은 다가오는 가을철에 눈길 가는 수익형 부동산들이다.

▲합정역 딜라이트 스퀘어(상가) =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마포 한강 1·2차 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인 ‘딜라이트 스퀘어’를 분양 중이다. 이 상가는 하루 유동인구가 45만여명에 달하는 수도권 지하철 2·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과 직접 연결된다. 총 4만5620㎡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층 186개 점포로 구성된다. 이 중 71실을 1차로 분양한다. 

▲마곡 보타닉파크타워(오피스+상가) =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택지지구인 마곡지구 C2-4블럭에 ‘보타닉파크타워’소형 오피스와 상가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2만3562㎡, 지하 6층∼지상 13층 규모다. 지하 5층∼지하 2층은 주차공간(142실), 지하 1층∼지상 4층·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5층∼지상 12층은 업무시설이다. 마곡지구 섹션 오피스 보타닉파크타워의 입지는 북측 18m, 남측 12m의 도로에 접한다. 보타닉파크타워 오피스는 마곡나루역 인근의 골든블럭에 속해 있다.

▲위례 우남역 GM프라자(상가) = 경기 성남 수정구 위례신도시 근생 7-1-3, 4블록에 ‘우남역 GM프라자’상가가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5층, 4664.70㎡규모로 수변공원이 인접해 있다. 전용률 62.6%를 자랑한다. 총 34개 점포로 3.3㎡당 분양가는 750만∼3800만원 선이다. 주변 경쟁 상품과 비교해 저렴하다. 8호선 우남역과 트램선 환승역 예정지다. 가천대학 등 4개 대학이 밀집해 있다. 준공은 2015년 말 예정.

▲등촌동 대명 투웨니퍼스트(아파텔)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4-10번지에 ‘등촌동 대명 투웨니퍼스트’1차 아파텔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연면적 4279.60㎡, 지하 1층∼지상 14층 2개동 규모로 총 세대수 104호실이다. 골드라인 9호선 등촌역, 증미역 역세권 인접으로 우수한 교통여건과 학군, 편의시설을 확보했다. 신혼 및 은퇴부부, 전문직 종사자 등 2∼3인 가구 임대수요 확보가 용이하다. 여의도, 강남, 상암 등 접근성이 용이해 광역 임대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1차 이외에 2, 3차 입주 시 지역 리딩 오피스텔로 부각될 전망이다. 완공 시 총 7개동 약 360세대의 대단지가 조성된다. 분양가는 1억8000만∼1억9000만원 초반. 납입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무이자, 입주지정일에 40%를 납부하면 된다.

▲마곡 동익 드 미라벨(상가) = 동익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I7-1, 2블록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인 ‘동익 드 미라벨’1층 회사보유분을 선착순 분양한다. 마곡지구의 주거∼행정∼업무타운으로 이어지는 골든트라이앵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8층으로, 연면적 4만4297㎡ 규모다. 지상 1∼2층과 8층에는 168개의 점포가, 3∼7층에는 6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조성된다. 80%의 전용률과 사거리 코너입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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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