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3주년 특별인터뷰> ‘중국통’ 윤석헌

최대 고비 맞은 대중외교 “대통령 결심이 필요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강주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초 중국의 전승절(이하 전승7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동북아 패권을 놓고 날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 관계와 더불어 일본, 북한의 행사 참석 여부까지 고려해야할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9월3일, 베이징에서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개최하겠다며 각국 정상들의 참석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최고의 살아있는 중국전문가로 중국 최고위층 인사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 그는 최근 시급하게 떠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 참석과 관련, “꼭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또 중국정부에 대한 대북관,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서도 특유의 소신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자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일이기에 다소 껄끄러울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윤 회장은 주저없이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곧 있을 중국의 전승70주년 기념 행사에 미국이 한국정부에 참석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설과 이에 대해 한국정부와 미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 보도들로 양국 외교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중국전문가로서 박 대통령이 전승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야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문제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간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인 현안들이다. 비단 전승70주년 기념 행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같은 형태의 외교적인 갈등은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기에 금번 전승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유무의 문제를 떠나 근본적이고도 원칙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날은 중국이 2차대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중국정부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천안문에서 거대한 열병식을 열고 전세계 지도자들을 참관시킬 예정이다. 이 자리에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친밀감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한 것이다.

-중국인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가?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가까운 친구이자 중국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정부의 관료나 외교가에서 박 대통령의 참석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나는 묻고 싶다.

왜 그런 걱정을 하며, 누구를 위한 걱정인지 말이다. 외교란 것은 동서양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상대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외교의 기본은 자국의 이익이 목적이 아닌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무대에서 소리 나지 않는 전쟁을 하는 곳이 국제외교무대다.


-주변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과연 누구의 눈치를 본다는 말인가? 만약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지당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국익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판단과 미래적 혜안이 필요하다. 혹자는 대통령이 전승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석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한국에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잘 판단해 옛 친구인 미국과 새로운 친구인 중국에 대한 외교적 결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전승절 고민? 무조건 참석해야!”
한국 최고 중국전문가로 평가
최고위층 인사들과 인맥 형성

-한국정부가 이미 한 번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사실이다. 중국정부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금융 질서에 새로운 가치를 내밀면서 창립을 저울질하며 세를 규합할 때였다. 새로운 국제 금융기구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출범 초창기에 우방국들의 지지를 받아야하는 시기였던 만큼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으로 한국정부에 여럿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AIIB창립에 대한 지지의사 표시가 한발 늦었다. 물론 한국정부가 오랜 우방인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너무 눈치를 보다 대한민국의 존재감과 국익을 모두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다.

-당시에 중국 측 입장도 참 난감했을 것 같은데?
▲최근 AIIB 초대 행장 내정자인 진리췬을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한국정부의 이러한 처지를 한중우호 인사의 입장에서 설명한 적이 있다. "미국은 한국의 옛 친구고, 중국은 한국의 새로운 친구다, 옛 친구에게 취해야 할 친구로서의 도리가 있고, 새로운 친구에게 취해야할 친구로서의 자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에둘러 설명한 적이 있다.

물론 내가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양국의 우호인사로서 한 말이었는데, 진리췬 행장은 흔쾌히 웃으며 받아주었다. 그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아쉬운 점은 한국정부가 조금만 먼저 지지의사를 표명했어도 AIIB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은 지금과는 또 다른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전승기념일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는 건가?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 기념일에 참석해도 되는 이유가 있다. 한국도 중국과 같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제공한 상해임시정부에서 외교적 투쟁을 했고 광복군을 결성해 무장 투쟁을 한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들러리가 아니라 이날에 초대받아도 되는 당당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중국정부는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나 김정은 체제의 몰락을 원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며칠 전에 있었던 DMZ목함지뢰 도발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돌발적인 행동에 불쾌해하고 내심 당혹해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정권의 몰락을 지지하지는 않다. 북한정권의 몰락은 중국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어떤 부담이 된다는 뜻인가?
▲중국은 지리학적으로 북한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다. 만약 북한이 갑작스럽게 몰락한다면 국경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들의 처리는 중국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존재한다.

이는 두고두고 중국의 큰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은 북한정권에 자연스러운 개방을 통해서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것을 돕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지도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 이는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지도부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의 핵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 북한 핵문제는 이란 핵협상과는 또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중국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핵문제는 다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고 결국은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고, 북한이 받아내려고 하는 궁극적인 답일 것으로 본다.

이같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크고 작은 사건들은 지난 세월 쉬지 않고 일어났던 일들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전례로 미뤄 볼 때 위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고민이 필요하다.


<kangjoomo@ilyosisa.co.kr>

 

(본 기사는 중국복단대학에 국비유학중인 윤민호군의 통역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석헌은?]

현재 중국국제상회(한국의 전경련 격)의 아시아 아프리카 담당 수석대행인과 북경대학의 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세계 최대 건설사인 중국건축6국의 경제고문을 맡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