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법 논란 '앞과 뒤'

툭 하면 접속차단…모호한 심의 기준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국내 최대 유료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불법·유해사이트로 분류해 차단했다가 들끓는 여론에 하루 만에 차단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모호하고 자의적인 방심위의 규제가 낳은 결과였다. 레진코믹스 논란은 최근 방심위 재심의에서 ‘자율규제’로 매듭이 지어졌지만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온라인 웹툰사이트인 ‘레진코믹스’의 음란성 콘텐츠 규제 문제가 사업자의 ‘자율규제’쪽으로 일단락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레진코믹스가 일부 음란성 콘텐츠에 대해 판매금지 내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적당히 타협한 정부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에 출석한 레진코믹스 법률대리인은 심의 대상에 오른 레진코믹스의 음란성 콘텐츠 8건 중 3건은 자체 판매 금지를 했다. 나머지 5건은 방심위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심위는 향후 사무처가 레진코믹스와 협의를 통해 나머지 5건의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한 안건의 추가 심의를 위해 의결보류를 내리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같이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기회를 부여하고자 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보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수모 이후 진행되는 재심의었기 때문에 방심위가 집요하게 음란성 문제를 추궁해 강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지만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4일 “레진코믹스가 성기 노출, 성행위 묘사 등 다수의 문제성 음란물을 게재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레진코믹스 일부 콘텐츠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사이트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하루 만에 차단조치를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당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없는 사이트 차단은 사이버검열”이라며 “제재기준을 한정하고 당사자에 대한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 그렉 드미쉘리 클라우드 플랫폼 총괄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기자간담회에서 방심위가 레진코믹스 사이트를 차단한 것과 관련해 “레진코믹스 사건은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당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한 것이다.
 
 
이후 방심위는 레진코믹스 콘텐츠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통신소위에 음란성콘텐츠 8건을 상정했다. 이어 레진코믹스 관계자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사업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레진코믹스는 지난달 17일 웹사이트에 성인만화 노출 방지 탭을 추가해 성인인증을 한 사용자만 성인만화 ‘썸네일’(콘텐츠의 첫 광고화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최대 유료 웹툰 사이트 불법 분류
비난여론 확산되자 하루 만에 철회
 
레진코믹스 사이트 차단 논란이 불거지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레진코믹스법’을 재빠르게 발의했다. 방심위의 ‘묻지마 차단’에 따른 조치였다. 현행법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저해’한다는 모호한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심위의 접속차단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불법정보의 내용 또한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했다. 또한 접속차단의 종류를 ‘모든 사람에 대한 접속차단(국가안보사항 등)’과 ‘미성년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성인물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심위는 해당 불법 정보에 대해 접속 차단이라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방심위가 제출한 ‘불법·유해정보 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통계’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시정요구 유형은 접속차단이었다. 이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김광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방심위의 불법정보 접속 차단 요구 제도와 관련한 주요국 사례 조사를 요청한 결과를 보면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인터넷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접속차단을 실시하는 국가는 한국뿐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인터넷에 대해 민간의 자율규제를 선호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같은 아주 예외적 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에 소극적이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 보호 맥락에서 인터넷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악성음란물, 아동포르노 및 인종차별 등에 한정해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청소년 음란물 등에 한해 열람방지 조치, 필터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성인물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성인이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레진코믹스법은 현재 계류 중이다. 통과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과 별개로 만화계 작가 등 관련 단체들이 장기적인 심의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태다.
 
한편 레진코믹스는 웹툰 200여편을 매일 연재하는 국내 최대 유료 웹툰사이트로 이용자 수는 700만명에 달한다. 레진코믹스는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글로벌 K스타트업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4년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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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