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소에서 20분이면 에이즈 검사 가능

3월2일부터 서울시내 보건소 어디를 가더라도 20분이면 에이즈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맥 채혈 없이 혈액 한 방울이면 가능해 주사 바늘의 두려움도 피할 수 있다.
서울시는 3월부터 25개 자치구 전 보건소에서 ‘신속검사법’을 전면도입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속검사법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익명검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에이즈가 고민되는 사람이라면 서울시민은 물론, 거주지, 국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에이즈 검사법은 익명검사와 실명검사로 나뉜다. 실명검사는 유흥주점 등 종사자들의 의무 건강진단 등이다.
서울시는 에이즈 감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사 활성화를 통한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 전 보건소에서 신속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4개 보건소(용산·성동·동대문·영등포)에 신속검사법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 결과 도입 전 대비 검사 건수 10배, 양성자 발견 건수는 6배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수검자 설문결과 만족도가 90%로 높게 조사되어 에이즈 조기 발견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시범 보건소의 평균 검진건수는 도입 전 같은 기간 대비 9.5배(352건→3356건), 양성 검진건수는 6.3배(6건→38건) 증가했고 신속검사를 받은 시민들의 90.3%가 ‘만족한다’, 89.7%가 ‘추천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속검사법’은 손가락 끝에서 한 방울의 혈액을 채취해 1회용 소형 검사키트에 점적한 후 에이즈 감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매우 편리한 검사방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일부 사용해 왔지만 보건소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기존의 EIA법(효소면역시험법)이 혈액 5~10cc를 채혈하는 것과 다르게 채혈이 필요 없고, EIA법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3~7일이 소요되어 기다리는 동안 수검자가 불안한 나날을 보냈던 것에 비해 2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검사원가도 기존 검사는 건당 3500~ 5000원 수준인데 비해 신속검사는 2000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검사 효율도 높일 수 있다.
단, 검사 시기는 HIV 감염이 의심되는 행동이 있은 날로부터 12주가 지난 시점으로 이 시기 이전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음성으로 확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속검사법을 통해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확진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감염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국가와 서울시가 에이즈 관련 진료비를 절반씩 분담해 전액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검사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려내는 선별검사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정부에서 정한 확진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확진여부를 판정한다.
방지환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교수(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는 “서울시의 보건소 신속검사 전면도입은 감염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전파를 예방하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악화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으로, 감염인 조기발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HIV/AIDS 신고현황(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내국인 HIV 누적 감염인 수는 2013년 기준 1만42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1%인 1013명이 신규로 발견되어 매년 900명 내외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국 감염인의 약 36%가 거주하고 있으며, 2014년 한해 280여명의 신규 감염인이 발견됐다.
에이즈 조기발견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편견과 차별이다. 현재 에이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감염인도 꾸준한 진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일상생활로는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에이즈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며 “서울시 전 보건소에서 20분이면 검사결과를 알 수 있으니 걱정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검사를 받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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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