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 지나니 돈이 따라오네!

‘신 교통시대’ 수혜 상권 어디?

최근 신 교통수단이 주목을 받으면서 수혜 상권과 일대 상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하철에 비해 비용이나 개통 기간이 줄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주변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노레일을 건설하자 주변 상권이 변화하고 있다.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영업시운전을 하는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는 개통 특수를 기대하며 새로 짓는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증가하고 있다.

주변 건물들은 모노레일과 그 위를 달리는 전동차를 볼 수 있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1층을 선호하던 커피숍, 레스토랑 등 업종에서는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높이인 2∼4층으로 옮기는 등 상권 축이 달라지고 있다. 3호선 주변 2층에 있는 일부 식당에는 최근 손님이 늘어나고, 모노레일을 잘 볼 수 있는 창가 좌석도 많이 예약한다. 최근 모노레일 위로 전동차가 다닌 뒤 예약을 하지 않으면 2층 창가 좌석에는 앉을 수가 없을 정도다.

주변 상가들 들썩들썩…리모델링 증가
일대 가치 상승 등 광범위한 경제효과

2009년 7월 공사를 시작해 완공한 3호선 모노레일은 총연장이 북구 동호동 차량기지에서 수성구 범물동 범물기지까지 23.95㎞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영업시운전 결과를 분석한 뒤 오는 4월 도시철도 3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주변 상가는 1층 중심이던 상권이 모노레일을 잘 조망할 수 있는 2∼4층으로 옮겨가는 등 모노레일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영업전 시운전
새로운 명소로


모노레일 개통으로 상권 활성화와 노선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 등 광범위한 경제효과를 가져온다. 또 팔달로∼달성로∼명덕로 등 3호선이 지나는 구도심지역들이 공동주택 재개발사업과 더불어 상업문화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역세권 유동인구의 증가와 노선 주변 전통시장(매천·팔달·서문·남문·수성·목련시장)의 접근성 향상에 따라 침체됐던 상권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일대 상권도 주목받고 있다. BRT는 ‘세종의 역세권’으로 불리며 세종시 건설예정지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선진 교통시스템이다. 올해 전 구간이 개통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정류장은 세종시 전 지역을 20분대로 연결할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전철(지하철)을 건설할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을 착안해 추진하는 선진국형 간선급행 버스노선 체계다. 지난해 세종의 강남으로 불리는 2-2생활권 BRT라인과 접해 있는 아파트가 30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프리미엄도 5000만원 이상 형성돼 있어 높은 소비력을 갖춘 상권형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세종시는 유럽형 도시계획에다 첨단 교통시스템인 BRT교통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물 흐르듯 생활권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된다. 총연장 23.2km를 건설하는 BRT는 세종시 생활권을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대전(반석)∼오송간(KTX역) 노선은 세종시를 관통, 부챗살과 같은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BRT 노선은 지하와 고가의 전용도로로 건설돼 별도의 신호체계에 따라 중앙차로로 운행, 정시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및 편의성·쾌적성이 우수하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요 상권은 BRT 정류장을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유동인구와 고정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다. 정류장 상권에 분양중인 1층 상가의 분양가는 A급 점포를 기준으로 3.3㎡당 2500만∼3500만원 선이며, 조금 벗어난 B급 점포는 3.3㎡당 1500만∼2500만원 선이다.

트램(노면전차) 상권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은 위례신도시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우남역까지 5.4㎞ 운행, 2021년 개통 예정으로 정거장수는 12개 정도가 예정돼 있다. 강남권 마지막 신도시인 위례신도시는 ‘트램라인’을 따라 자리한 상가들이 제2의 강남상권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램은 8호선 우남역과 복정역, 5호선 마천역, 위례∼신사선(경전철) 등과 연결된다. 인근에는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문정법조단지 등의 기반시설과 제2롯데월드(2016년 준공 예정), 가락시장의 현대화, 문화쇼핑특구인 가든파이브 등이 갖춰져 있다. 위례신도시의 중요상권으로는 근린상가분포도가 많은 우남역 상권과 트램라인을 따라 뻗은 위례중앙역 상권이 있다. 분양가는 A급 점포를 기준으로 3.3㎡당 4000만∼5000만원 정도다. 중앙에서 벗어난 B급 점포는 3.3㎡당 3000만∼4000만원 선이다.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도 트램 도입이 추진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선6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판교 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관광 자원 개발과 조성을 위해 트램 건설을 약속했다. 지난해 말 용역에 착수, 2017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8년 상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트램은 신분당선 판교역과 분당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간 1.5㎞ 구간에 건설된다. 공사비는 250억원이 투입되며 2017년 완공된다.

마치 물 흐르듯…
생활권 잇는 역할

성남시는 1차로 판교역에서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트램이 완공되면 2차로 백현유원지·잡월드 잔여부지에 추진 중인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특급호텔, 대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 등에 맞춰 판교역에서 남쪽 방향으로 트램 연장을 추진한다. 소요예산은 300억원 정도다. 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6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성남수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700억원에 이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교통수단은 해당 지역에 지하철을 대신하는 교통수단 역할을 하는 만큼 상권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노선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위험성이 있어 투자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구지하철 3호선(모노레일) = 대구지하철 3호선 수혜 부동산으로 교대역 ‘동서프라임36.5’가 꼽히고 있다. 지난 1월30일 오픈한 모델하우스에는 주말집객이 약 1만5000여명에 이르는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이다. 분양 열기를 이끄는 주된 요소는 바로 교통여건이다. 지하철 1호선 교대역 근처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 명덕역과도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더블 역세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의 남북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개통 이후 동서를 잇는 1, 2호선과 연계하면 대구의 교통지도는 대대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용인구도 연 15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호선이 개통 된 북구 칠곡지구의 경우 2009년 최초 분양가격 대비 100%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원스톱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동서프라임36.5만의 차별점이다.

지하철로 두 정거장 거리에 상업 중심지인 반월당이 있어 쇼핑 및 여가를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다. 영선시장, 영남대 병원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편리하다. 여기에 영선 초등학교, 경상중, 경북예고 등 대구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학군이 인접해 있어 자녀교육도 문제없다. 대구교대, 계명대학교 등 지역 명문대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교육 명문 지역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동서프라임36.5의 장점은 입지조건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명동 일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도심형 스마트 아파트라는 사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 초고속 정보통신아파트로 설계되어 24시간 믿을 수 있는 첨단보안시스템으로 빠르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한다. 일괄소등시스템과 대기전력차단시스템 등은 에너지와 관리비를 절감해주는 동서프라임36.5만의 남다른 점이다.

BRT·트램 지역도 주목
좌초 위험…투자시 주의

▲세종특별자치시(BRT) = (주)세종주민상가가 시행하고 (주)디앤씨건설이 시공하는 근린생활시설 ‘스마트허브Ⅰ·Ⅱ’상가가 세종특별자치시 3-2생활권 세종시청 앞 C1-1 BL과 C1-2 BL에서 분양 중이다. C1-1 블록에 위치한 스마트허브Ⅰ(연면적 1만9509㎡)은 지하 3층∼지상 8층 116개 점포, C1-2 블록의 스마트허브Ⅱ(연면적 1만9759㎡)는 지하 3층∼지상 8층 116개 점포로 구성된다.

2개 상가 연면적을 모두 합하면 3만9269㎡에 달한다. 점포 수는 232개다. 상가 지하 1층∼지상 2층은 패밀리레스토랑, 푸드코트,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편의점, 문구점, 약국, 은행, 헤어샵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 3층∼8층은 외과, 치과, 피부과, 전문클리닉, 입시학원, 보습학원, 변호·법무·세무사, 일반사무실 등의 입주를 추진 중이다.

분당의 4배 규모인 세종특별자치시는 50만명을 목표로 더불어 잘 사는 공생의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그 중 관문에 위치한 3생활권은 도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있다. 3생활권 공급 계획으로 2만1474의 배후세대도 있다. 업체 측은 “세종시청 바로 앞과 교육청 옆에 들어서는 스마트허브Ⅰ·Ⅱ는 대형독점상가로 모든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리적으로 대전시, 천안시, 청주시, 공주시 수도권 등의 광역수요와 가깝고 대전과 청주 10km, 서울 100km 정도에 위치해 있다. 남세종IC, 서세종IC,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도 인접해 있어 광역 교통망으로 좋다. 스마트허브 바로 앞에는 도심 외각을 잇고 기존의 버스 운행 방식보다 정시성, 신속성, 수송능력이 대폭 향상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전 지역을 20분대로 연결할 수 있다.

업체 측은 “타 지역 상업용지비율은 분당 8.5%, 일산 8.0%, 김포 3.6%, 판교 3.0%, 마곡지구 2.2%인데 비해 세종특별자치시는 상업시설비율이 2%로 가장 적은 도시”라며 “그중 스마트허브가 위치한 3-2생활권은 생활권 중에서도 가장 낮은 1.4%로 희소성과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1층 기준으로 3.3㎡당 2600만∼2800만원 선이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분양 중도금40% 무이자 대출)가 계약 조건이다. 준공은 2016년 9월 예정.

▲위례신도시(트램) = ‘위례 드림시티’는 위례근린생활시설용지 8구역 3-1, 3-2블록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8088㎡의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건립된다. 드림시티는 위례신도시에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해 있다. 또, 지하철 8호선 우남역(2017년 개통예정)이 가까워 향후 유동인구가 풍부해질 전망이다.

이 상가는 위례선(트램)과도 연결된다. 위례 드림시티에서 가까운 곳에 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과 위례선의 더블역세권으로 개발되는 만큼, 위례드림시티를 포함해 그 주변이 황금상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우남역 주변 상권은 위례중앙역상권(위례신사역)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례중앙역은 2021년쯤 개통될 예정으로 아직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다가 상권이 형성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높은 소비력 자랑
프리미엄도 형성


사업지 주변에는 ‘위례 우남역푸르지오’ ‘위례 힐스테이트’ ‘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등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자랑한다. 주변에 수정구청, 국방 문화센터, 바이오산업단지,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유동인구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거기에 문정법조타운과 미래형업무단지로 개발되는 문정지구도 가까운 곳에 있어 더욱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

지하 1층은 회전율이 빠르며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중저가 소형 식음시설들이 권장업종이다. 지상 1층은 가장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음식·음료 및 패션잡화, 패스트푸드 및 브랜드카페 등이 입점하기에 유리하다. 지상 2층과 3층은 중대형 고급음식점(패밀리레스토랑) 등이 유리하다. 지상 4층과 5층은 의료시설과 소형 음식·음료판매시설, 키즈테마파크 등이 권장업종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