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특별인터뷰>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반기문 총장은 70억 인류의 보물”

[일요시사 정치팀]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이름이 대선후보로서 연일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반 총장의 유명세를 타고 뜨려는 세력이 있는 것일까. 본인은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주변에서 군불만 지피고 있는 상황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우스운 형국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계 원로가 나섰다. <일요시사>에서 만난 김영진(67) 전 농림부장관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정치권에 향해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김영진 전 장관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5선 국회의원, 농림부장관 등을 역임한 입지전적인 정치인이다. 그는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 농민운동을 하다 두 차례 옥고를 치르는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민생을 위해 노력해온 정치인이다. 

그는 LA지역에서 일어난 흑인사태 당시 미국으로 먼저 달려간 국회의원으로서 한·흑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무던히도 노력해 왔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등 국내 인권에 대해서도 기념비적인 역할을 해온 정치인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노벨평화상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 근래 LA지역의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 ‘반기문-노벨평화상 수상 추천 및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 출발은 충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사실상 지구촌 외교대통령으로서 정의·평화·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 하나뿐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개월 전쯤부터 반기문 총장을 여·야가 서로 경쟁적으로 대통령후보로 영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한국인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민족의 자산임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LA지역 행사 참석을 위해 가던 중 비행기 안에서 반기문 총장이 대한민국 청년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도전과 성공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반 총장이 왜 노벨평화상을 수상해야 되는지 6페이지에 걸쳐 기획안을 써 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내린 저는 함께하는 LA지역 인사들과 발기모임을 창설하는가 하면 LA지역뿐 아니라 시카고, 애틀랜타 등으로 위원회활동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 전 장관께서 알고 계시는 반기문 총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 과거 노무현정부 때 저는 농림부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날 회의를 위해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때 저에게 명함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반기문 당시 외교안보수석이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은 후 그는 제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맞서 투쟁하는가 하면 제네바에서 농민문제 해결을 위해 삭발했던 사건들을 말하며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유년시절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난했으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영어우수자로 뽑혀 미국에 간 이야기, 그 곳에서 당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지구촌에서 가장 훌륭한 외교관이 되라’는 말을 들은 이야기 등등 그의 삶 속에는 도전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기문 총장을 대권주자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에서 누구를 영입한다 말할 수는 있지만 인류 70억을 대표하는 인물을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봅니다. 이후 임기를 마치고 노벨평화상을 받고 나서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2년의 임기가 남은 박 대통령에게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임기가 끝났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지금 저는 반 총장의 노벨평화상을 수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단지 반 총장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에 그때도 여·야가 대안을 못 찾고 있다면 본인도 반 총장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지금 당이 반 총장을 데려가려는 것은 70억 인구에 대한 배신이며 그분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하는 짓이라 생각합니다.

반기문 총장 노벨평화상 추진위 결성
당 영입은 인류 70억에 대한 배신

-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흑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16년 동안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힘든 점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 ‘LA 흑인폭동사태’ 당시 미국을 찾은 저는 피해를 입은 일부 한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에 항의를 하고 보상금을 받아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틀릴 수밖에 없듯이 가시적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의 교감과 관계 계선에 힘써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의원도 장관도 아닐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LA로 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목소리가 바뀌어 내 진정성을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문을 듣고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해외활동뿐만 아니라 국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한 센터인 ‘해 돋는 마을’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찌르는 가식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을 되돌아보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숙인들은 청량리에 많았는데 그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서울역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청장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직접 찾아갔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민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한 노숙인이 3000천원을 달라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돈을 주면 술을 사마실 것이 자명했기에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고심한 끝에 함께 상담도 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 최근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5선을 지낸 정계 원로로서 문 대표에게 덕담과 조언을 해주신다면?
▲ 정치권에서 멀어져 있는 동안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제1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이런 현장을 잘 진단하고 처방해서 올곧게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야당에게는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자 그대로 새로 집을 짓는다는 심정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 향후 정계에 복귀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광주 서구을이 4월 재보선 지역구로 정해진 후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되는데 노력했으니 마땅히 공천 받아 나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전당대회 후에 야권이 거듭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 자신을 지켜오며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으로서 옳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을 맞이하여 독자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개인적으로 <일요시사>를 구독하는 독자로서 <일요시사>가 중산층 이하의 국민의 삶을 잘 대변하는 것은 물론 정의·인권·평화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정론집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도권에서 나와 있는 3년 동안의 모습을 인터뷰를 통해 진솔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설을 맞이하여 산업전선에서 힘써주시는 국민들과 국방과 치안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형제들, 지금 힘들어 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께서 주신 평화와 건강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대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김영진 전 장관 프로필>

▲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 
▲ 제13·14·15·16·18대 국회의원
▲ 농림부장관
▲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상임대표
▲ 민주당 중앙당 부대표 
▲ 민주희망쇄신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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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