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없는 해 “큰장 선다”

2015년 부동산 시장 전망

지난해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만회하고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덕분에 모처럼 신규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저금리 기조 속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물량이 귀해졌다.

올해 부동산 경기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치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을미년은 오랜만에 찾아오는 ‘선거 없는 해’로 부동산 시장에도 구조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시기다. 지난해 12월29일 여야합의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다소 위축됐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도 생겼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수요가 생긴다면 다소 위축됐던 부동산 매매시장도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매매 시장이 회복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집값이 상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시장도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국 평균으로 보면 올해(3∼4%)와 비슷한 수준의 전셋값 상승률을 예상한다. ‘부동산 3법’통과의 영향으로 강남 재건축시장이 영향을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 2∼3년 후 입주물량이 늘어나 공급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겠지만, 당장 단기적으론 강남 3구 재건축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법’ 국회통과
온기 돌 계기

외부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를 앞두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아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슈·다소 불안요인 상존
“지난해와 차이 없다” 대체적인 의견


주택산업연구원은 2015년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2%, 전세가격은 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지방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고, 최근 미미한 상승세로 전환한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주택거래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수도권 128.4, 지방 109.1로, 수도권은 올해보다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동안 활황세를 보였던 지방은 가격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의 주택거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015년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매매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반전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에서 ‘내 집 마련’ 선호현상도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이 개선되고, 그중에서도 중소형 주택에 대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올해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위축됐던 매매시장 기지개
상반기 분양 물량 쏟아져

‘부동산 3법’통과의 영향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3년간 유예되면서 강남 3구 재건축 인근단지의 전세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전셋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등으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원들에겐 사업추진을 막는 심리적인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주겠지만, 이로 인해 인근 단지와 더 나아가선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대구와 경북,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조정기를 거치는 동안 지방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부산과 대구 등 지방은 이미 분양가가 상당부분 올랐기 때문에 혁신도시나 일부 특정한 재건축단지 외에는 이번 부동산 3법의 영향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해 지방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할 때는 입지 등에 대한 면밀한 여건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세의 월세 전환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데다 추후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이주 물량도 상당부분 반전세나 월세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세가 사상 최고치
‘내집 마련’확산

2015년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 총 6만여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구역의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택할 경우 ‘월세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월세거래량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전국 청약경쟁률은 6.06대 1로 전년(2.84대 1)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 분양성적이 개선됐다. 수도권의 경우 ‘위례자이’가 140.34대 1, ‘세곡2지구6단지’ 85.60대 1, ‘래미안서초에스티지’ 72.98대 1 등으로 청약 성적이 우수했다. 지방은 부산에서 ‘래미안장전’이 1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014년 내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신규 분양시장은 새해에도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의 호재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도권 1순위 청약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2015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1순위 계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실제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는 2015년 3월 1순위 계좌가 1000만 계좌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해에는 1순위 청약기간 완화 등으로 예비청약자들의 청약기회는 늘어나고, 청약시장 문턱도 낮아지면서 대기수요가 높은 인기지역의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전국 202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물량은 23만9639가구로 전년(24만4473가구)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에 LH, SH 등 공공분양 물량이 추가되면 30만 가구에 육박, 전년보다 전체적으로는 다소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년(8만5000가구) 대비 50% 이상 증가한 13만2500여 가구가 분양될 계획인 반면, 지방은 광역시의 경우 전년(6만2000가구)보다 67% 감소한 2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 중에선 2014년 청약광풍을 몰고 왔던 위례신도시 물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인근 동탄, 송도 등의 택지지구 물량이 대거 분양될 계획이다. 2012∼2014년 2만1000여가구가 공급됐던 동탄2신도시는 새해에도 1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시장 열기 후끈
청약경쟁 더욱 치열

상반기에 주로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분양물량의 58.1%(17만9276가구)가 상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월별로는 3∼4월 봄 성수기와 9∼10월 가을 성수기에 물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3월 봄철 분양 성수기에 4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별 총 가구수를 건설사 별로 합산한 결과 대림산업이 2만8128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2만49가구로 그 뒤를 이었고 GS건설(1만7889가구), 호반건설(1만5913가구), 현대건설(1만5864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이 공급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가와 상가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을미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상가분양 시장은 위례, 동탄2신도시, 서울 마곡지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상가 업계에 따르면 ‘위례 우성트램타워’상가 223실이 1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위례 우성메디피아’상가 70실도 2월 분양 예정이다. 상반기 중 ‘위례 아이온스퀘어’(280실)와 ‘위례 우남역 트램스퀘어’(146실)도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디스퀘어’상가 40실이, 마곡지구에서는 ‘센트럴타워’상가 66실과 ‘마곡 필네이처’상가 16실이 각각 분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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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