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울산지법은 정신지체를 가진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자신의 빚을 갚은 A(35·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미용실 업주로서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이던 A씨는 2012년께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손님인 정신지체 2급 40대 장애여성을 상대로 총 339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신지체 장애자인 피해자가 아파트를 소유한 점을 알고 ‘금방 갚겠다’고 꾀어 6회에 걸쳐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적능력이 7세 정도에 불과해 대출이나 근저당권설정 등의 의미를 모르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대출 받아 이를 가로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