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원로 릴레이인터뷰> ④박관용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박근혜-박정희' 닮은꼴 정치…시대 바뀐 만큼 변화 필요"

[일요시사=정치팀]여야의 정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2014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주소다. 이럴 때 정계원로의 충고 한마디는 망망대해에서 만난 등대의 한줄기 빛처럼 반갑기 그지없다. 이정표를 잃어버린 정치권의 탈출구는 어디일까? <일요시사>에서 준비한 정계원로들과의 릴레이인터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일요시사>가 이번 호에 만난 정계원로는 6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등을 지낸 박관용(75)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이다.




박관용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은 30년 이상 현실정치에 관여하며 김영삼정부 초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6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등을 역임한 성공한 정치인이다.

표면적 직함뿐 아니라 내실도 탄탄하다. 특히 1985년 시작된 남북국회회담 대표와 국제의회연맹(IPU) 평양총회 대표, 국회 통일정책위원장을 지내며 수많은 남북회담에 참가한 남북관계의 산증인이자 북한문제 전문가다.

지금은 현실정치에서 한발 물러나 전직 장·차관들의 국정봉사단체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에서 북한문제, 국제문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박 이사장을 지난 20일 만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꽉 막힌 정치권이 나아갈 길을 물어봤다.

다음은 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사장을 맡고 있는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북한문제, 국제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데 특히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7년째 고려대와 합동으로 매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월25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합니다. 박 대통령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성공적인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개선점이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를 존경하고, 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시형 리더십으로 완벽한 정부 장악을 통한 국정운영이 필요했던 그 시대(박정희 시대)에서 이제는 타협·토론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맞춰 통치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닮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화, 분업화, 다양화된 요즘은 어느 한 사람의 의지로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나 기타 책임자들에게 과감한 권한과 책임의 이행이 필요한 시대라 생각합니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법원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말씀하신다면?

▲사법부의 판결에 이러쿵저러쿵 이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해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이지요. 재판 결과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죄 등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회의원, 정당은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인정해야 합니다.


- 이석기 의원 사건과 맞물린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릴 일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헌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헌법에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진 집회, 의사표현 등 모든 자유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유를 파괴할 가능성이 보이는 정당을 사전적 조치로 없앨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선 사회주의제국당, 독일공산당이 이렇게 해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의 위협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정당이 있다면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라 단호히 정리해야 합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이 조작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조사팀을 꾸리고 조사 중인 상황인데, 결과가 나온 후에 여야가 논쟁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떠드는 것은 국민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혼란만 더욱 부추기는 것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근 국정원 대선 댓글개입 사건 축소·은폐 의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도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따라 권력은 분립됐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과거 독재정권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민주화가 된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 판단에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선 안 돼"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 우리도 적용해야"

 

-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현재 여당이 "위헌 소지가 있어 못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위헌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 해야 합니다. 현재 여당이 내세우는 주장은 헌법을 명확하게 해석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국민을 납득시킬 설명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야당도 최근 공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인데, 이러니 정치 불신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외에도 경제민주화, 기초노령 연금 지급 등 공약 후퇴 관련 논란이 더 있습니다만.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공약을 100% 이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경제사정 등에 따라 못 지킬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왜 못 지키게 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입니다.

-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증세를 위해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딜레마인데,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선 싫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얘기만 꺼내다보니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선거로 좌우되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과장된 공약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못 지키게 됐을 경우 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새정치연합이 건전한 정당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공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첫째, 새정치연합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가 분명치 않습니다. 둘째, 사람을 모으는 것을 보니 정치권에 이미 얼굴이 팔린 이들을 모아서 새정치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명망가가 아니더라도 진정 새정치를 해야겠다는 비전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야 새정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벌써부터 연합·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고 있는데, 이럴 경우 또 한 번의 철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 정치권이 6·4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역대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은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패배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이석기 사건의 여파로 종북·친북세력과 이들의 원내 진출을 도운 민주당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또 안철수 의원 측도 후보를 낸다, 안 낸다 등 얘기가 많아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아직 4년의 임기가 남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자가 한 스타일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같이 원칙론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독일의 메르켈처럼 타협으로 이끄는 사람, 미국의 레이건처럼 소통을 잘하며 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치스타일보다 개인의 지도력에 성패가 달린 셈이지요. 개인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여야 정당과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정부조직이 다 같이 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소통의 부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5000만 국민 모두와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국민과 늘 대화하는 정당과 대화를 하면 됩니다. 또 책임 있는 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만 보강하면 사심이 없는 사람이기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 봅니다. 권력은 혼자 가질 경우 작아지지만, 위임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특히 지금 장관이 보이지 않는데 장관이 앞에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 여야 정치권 후배들에게도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민주주의 기본은 정당정치입니다. 정당끼리의 대화·토론·타협이 민주정치의 꽃이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당이 무엇인지, 국회의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앙당의 지시만 따라 다닐 것이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대 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당들은 흩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흡수해 각기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만나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일반적의사화 시켜야 합니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보완했으면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공약 100%지킬 순 없어"
"정당 간 대화·토론·배려가 민주정치의 꽃이자 핵심"

 

- 본인의 정치인생에 대해선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지나고 보니 아쉽고 회한이 많이 남습니다. 유일하게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으로 다양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2년의 기한이 짧아 개혁을 다 이루지 못했고, 대통령 비서실장(김영삼 전 대통령)을 할 때에는 대통령을 좀 더 설득해야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6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민주화운동을 핑계로 국정에는 깊이 관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선 국민이 단합해야 합니다. 또 안보, 통일, 외교 등 국익 관련 사안에 대해선 여야 구분 없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를 위해 대화를 많이 하고 타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은 권력을 가졌다고 어깨를 흔들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자신의 정치철학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궁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박관용 이사장은 누구?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동아대 정치행정학부 석좌교수
▲16대 국회의장
▲한나라당 부총재
▲신한국당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6선 국회의원(11·12·13·14·15·16대)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