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기획인터뷰> 새누리당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24 1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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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장이 인천을 절망의 도시로 만들었다"

[일요시사=정치팀] 인천에 또 다른 '안풍'이 불고 있다. 바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인천시장 3선 도전을 선언하며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 전 시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차갑다. 그는 현재 인천시 재정난의 원흉으로 낙인찍혀 있다. 안 전 시장은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시키고 또 한 번 인천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송영길 현 인천시장은 기묘한 인연이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세 번이나 맞붙었다. 제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안 전 시장이 승리했고, 바로 다음해 치러진 16대 선거에서는 송 시장이 승리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안 전 시장은 당시 선거에 패하면서 제3대 인천시장선거에 도전하게 됐고, 재선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제5대 인천시장선거에선 또 한 번 송 시장에게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정말 기묘한 인연이다. 이런 두 사람이 다시 한 번 정면 승부를 펼친다. 안 전 시장이 인천시장 3선 도전을 선언하며 돌아왔기 때문이다.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안 전 시장은 과연 3선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안 전 시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안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 인천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패배 후 쉬면서 인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최근에는 인천시정을 회고하기 위해서 <아! 인천>이란 책을 발간했다. 그 과정에서 인천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사실 제가 이미 인천시장을 8년이나 했기 때문에 인천시장에 꼭 다시 도전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의 인천을 이대로 두는 건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 만약 인천시장에 당선된다면 인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 저는 지난 2002년에 시장에 당선 되면서 인천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그리고 당시 김대중정부와 함께 송도, 영종도, 청라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고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는 인천대교를 구상하고 설계, 개통하는 등 업적을 쌓았다. 하지만 민주당 송영길 시장이 부임한 이후로는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훼손되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를 재빨리 복원시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인천시민들의 희망을 복원시키겠다. 또 여러 가지 첨단산업을 육성해 젊은이들에게 고급의 일자리를 주고, 관련되는 산업에서 서민들의 일자리 또한 창출하는 경제 발전상을 만들어내겠다.


- 지난 18대 대선경선에 출마하셨다. 인천시장에 당선되면 차기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사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것은 당시 지방선거를 거치며 많은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로 저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물론 대통령은 모든 정치인들의 최종 꿈이지만 인천시장이 되면 인천시민들의 행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중도사퇴는 없다고 확실히 약속을 드린다.

- 임기가 끝난 후에도 대선에 도전할 의사는 없는 것인가?
▲ 그건 차차 생각해 보자(웃음)

-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송영길 현 시장에 패했다. 이미 인천시민들로부터 8년 시정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 선거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정서가 표출되는 것이다. 물론 패배는 저의 부족함의 결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패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바람이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는데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의원이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북한을 침략해 전쟁을 일으켜 우리 젊은이들이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종의 선동이랄까? 그런데 그 부분이 SNS 공간에서 마구 전파되면서 젊은이들이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전국적으로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만 실정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시장 재임시절 인천시의 부채를 크게 늘린 주범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그 당시에는 부채가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인천시 부채 7조 중 시의 부채가 2조4천억이고 도시개발 부채가 4조6천억이었는데 이것은 전국평균으로 볼 때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제 임기 동안 인천 전체의 부동산 시가 총액은 2002년도에 62조였던 것이 2010년에 209조가 됐다. 반면에 같은 기간 부산의 경우는 2002년에 92조였던 것이 2010년에 146조에 그쳤다. 부동산 시가 총액의 경우 부산이 1.5배가 되는 동안 인천은 3.5배가 된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인천 경제가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 반증하는 것이다. 7조는 엄연히 투자였다. 이를 마중물로 해서 인천경제가 많이 활성화됐다. 그렇게 투자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분양을 했으면 더 많은 이익이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송 시장이 이를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꿈과 희망의 도시를 절망의 도시로 바꾸었다. 인천 시민들도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떠났다. 때문에 현재 인천시 부동산 가격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 인천시는 최근 공무원의 급여 지급을 미룰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할 대책은 무엇인가?
▲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가 공무원 급여 지급을 미룬 것은 재정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의 한 해 예산은 7조5천억에서 8조원 가량이 된다. 그런데 급여는 3천억 남짓 될 것이다. 예산회계법상 제일 먼저 지출을 해야 되는 게 급여다. 한달에 세입만 6~7천억 정도가 있는데 단 29억이 모자라서 급여를 지급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또 시 금고는 주거래은행하고 약 300억 정도의 스와프계약까지 되어 있다. 따라서 급여 미지급 사태는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못했거나, 아니면 인천시의 재정난을 과장하는 일종의 엄살을 부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쇼를 한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다.

- 하지만 인천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 그렇다.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은 인천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사업 이익을 더 많이 내고,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거기에 유발되는 세금을 많이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이익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입원 창출이 재정난 타개책이다.


월미은하레일사업 파행, 정치적 의도 있어
송영길 시장, 측근비리 석고대죄부터 해야



- 안 전 시장께서 임기 중 추진했던 월미은하레일 사업이 인천시의 골칫덩이가 됐다. 이를 두고 안 전 시장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 안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약 853억원을 투입해 월미은하레일을 건설했지만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지며 현재까지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 전혀 골칫덩어리가 아니다. KTX가 시속 400Km로 달린다. 그런데 월미은하레일은 궤도 위에서 겨우 20Km로 달리는 것이다. KTX를 매일 수십 번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겨우 20Km로 달리는 궤도를 고쳐서 못쓰는 것은 너무나 우스운 일이다.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면 안상수의 업적이 빛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세워놓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월미은하레일은 추진 당시 일자리가 만개 이상 생긴다는 보고서도 있었고 경제 유발효과가 어마어마했다. 이것이 잘되면 안상수의 업적이 빛난다고 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또 시공을 한 회사가 책임지고 준공하겠다, 1년 동안 시범운영도 하겠다고 했는데도 (송 시장이) 못하게 한 것이다. 내가 시장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정상화시키겠다.

- 안 전 시장께서 인천시장 재임 중 이뤘던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인천을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영국의 유명한 세계경제 분석기구인 EIU가 세계 120개 도시 중 2025년까지 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은 도시 2위로 인천을 선정했다. 이처럼 저는 인천을 세계적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었다.

- 반대로 실수라고 인정하는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 자전거도로다. 당시 중앙정부에서 녹색경제에 대해 많은 투자를 했었고 자전거도로가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르다보니 조금 졸속하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시장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해서 철거시킬 곳은 철거를 시키겠다.




- 현 송영길 시장의 시정 운영은 어떻게 평가하나?
▲ 송 시장은 인천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 인천을 절망의 도시로 만들었다. 인천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면서 인천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 특히 인천터미널을 민간에게 매각한 것은 본인도 많이 후회할 것이다. 인천시민의 발을 수의계약으로 판 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비판 받을 일이다. 또 송 시장 측근들의 부정부패 역시 끊이질 않고 있다. 송 시장의 고교동창인 비서실장은 5억을 뇌물로 받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는 송 시장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석고대죄할 일이다.

- 송 시장의 측근 비리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저는 시장 재임 시절 측근들에게 기업과 밀착은 하되 유착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와 시 관계자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은 필요하다. 최대한 기업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도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특정기업과 유착해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송 시장 주변에서 측근 비리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것은 이 같은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 새누리당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황우여 대표 인천시장 차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선 황우여 대표 본인이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한다. 또 새누리당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당 대표가 인천시장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새누리당 일부세력의 파워게임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판단된다. 황 대표의 인천시장 출마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이 안 전 시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
▲ 인천은 중병에 걸렸다. 부채는 늘어가고, 각종 프로젝트는 중지됐다. 4년 동안 시정이 너무 많이 허물어져 시민들의 꿈을 앗아가고 있다. 우선 시장의 신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의 신뢰가 있는 안상수가 인천시장이 된다면 인천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저는 이미 8년간의 시정 경험으로 인천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정체된 인천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송 시장이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면 시민들은 인천의 미래를 위해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 알 게 될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 프로필>

▲ 데이콤 이사
▲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 제15대 국회의원
▲ 제3~4대 인천광역시 시장
▲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재정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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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