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카드사 집단소송' 나선 원희룡 전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17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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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출마 위한 이벤트라뇨? 황당합니다"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총선에서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권을 떠났던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카드사 정보유출에 분노해 '변호인'으로 돌아왔다. 그가 주도하고 있는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벌써 3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과연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그동안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가 변호인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재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달라붙어 하루 종일 일을 처리해도 밀려드는 신청서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이번 소송은 원 전 의원과 올해 갓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 10명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인지대 5000원 외에는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등 일체의 소송비용을 내지 않는 무료소송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 전 의원의 제주지사 출마설이 보도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제주지사 출마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변호인'으로 돌아온 원 전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원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카드사 집단소송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이 같은 소송을 기획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 우선 제 자신이 피해자고, 그동안 여러 번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카드사는 배상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회성, 형식적인 대처로 넘어갔다. 당국도 솜방망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재발방지가 전혀 안됐다. 이 사건을 보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했다가 사고가 터지면 회사가 망할 정도의 배상책임을 진다는 선례를 남겨야겠다, 국민이 자기정보 관리권을 발동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 주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함께하게 됐다.

- 현재 소송 관련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 순조롭지가 않다. 내용적으로는 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참여 인원이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위임 의사확인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서류와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자원봉사자 20명이 꼬박 분류하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3000건밖에 안된다. 그런데 벌써 3만명 가까이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량의 폭주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머지는 소송과정에서 처리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 전례에 비춰볼 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승소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보고 있다. 승소 가능성의 핵심은 용역회사 직원이 USB를 이용해 고객정보를 빼돌렸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기존 판례로는 패소한다. 그런데 직원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게 있다. 이게 통제된 범위에서였는지 아니면 시중에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된 건지가 쟁점이다. 시중에 추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됐으면 저는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검찰수사결과 내용을 보고 추가적인 증거관계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

- 원 전 의원께서 주도하고 계시지만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떠나계셨고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43기 새내기들로 알고 있다. 카드사들이 고용할 베테랑 변호사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는데.
▲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은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회사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많은 변호사들이 자문을 해주고 있다.




- 카드사들은 집단소송에 대해 자신만만한 태도다.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전액 보상 등 후속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는 입장인데?
▲ 카드사들은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도용, 인출 등의 피해가 나야만 2차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용역회사 직원이 정보를 빼간 것 자체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관행이 너무 너그럽게 인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직접 피해가 없다고 판결을 해왔다. 저는 이번에는 이것 자체로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고객들이 개인정보를 맡긴 게 용역직원들이 USB로 빼가라고 맡긴 게 아니지 않나. 카드사들이 너무 뻔뻔하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다. 시중에 유출됐는지 안됐는지도 검찰 수사기록을 봐야 알 수 있고 카드사들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

- 만약 패소하게 될 경우엔 집단소송에 참여한 국민들은 인지대만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패소하게 될 경우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
▲ 패소할 경우 인지대가 소모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충분히 공지가 되어 있다. 대신 나머지 비용, 송달료나 카드사가 악랄하게 나왔을 때 자기들이 사용한 변호사 비용들을 원고에 청구한다던지 이런 비용들은 소송 신청인들에게 전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 패소했을 때 인지대 5천원을 날리는 것이 아까운 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환불해 드리겠다. 저희는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당장 배상금이나 승소 여부보다도 자기정보 관리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캠페인 또는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한 푼도 안 받을 뿐 아니라 자비까지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동감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길 바란다.


신청자 3만명 폭주에 업무마비 '흥행 성공'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본때 보여 주겠다"


-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응원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사법연수원 마치자마자 돈벌이 되는 사건보다도 공익적인 사건에 나섰다는 점을 칭찬해주신다. 그동안 변호사를 돈만 아는 법률기계로 봤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 사회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고 저도 매우 흐뭇했다.

- 거액이 걸린 소송인 만큼 패소할 경우 카드사들은 끝까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마다 인지대는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인지대는 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한다.


-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 오랜 시간 재판을 해야 하는데 원 전 의원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인가?
▲ 제 자신이 이번 재판의 선정 당사자를 맡기로 했다. 당연히 끝까지 간다.

- 원 전 의원의 제주지사 출마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출마를 하시게 되면 재판에 소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제주지사 출마를 앞두고 인지도를 쌓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었냐는 의심도 있다.
▲ 그런 분들은 모든 것을 상상력과 음모론으로 보는 것이다. 집단 소송을 위해 새내기 변호사들과 첫 미팅을 하고 연락을 했던 것이 지난 1월20일이다. 그런데 제주지사 출마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2월 초였다. 당시 당 지도부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제주지사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단지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뿐이었다.




- 처음에는 제주지사 출마설을 강력하게 부인하다 최근에는 결론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는데.
▲ 당에서 여러 당직자들이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 지금 당이 어려운데 당신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 말 자체는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된 것이다. 아직까진 불출마에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다.

- 당에서 제주지사 출마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안하려는 이유는?
▲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저는 물러날 때 당분간은 제도권 밖에서 정치개혁운동과 민생이슈 등에 집중하고자 했다.

- 제주지사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7월 재보선 등으로 정치복귀 계획은 없는가?
▲ 현재로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 안철수신당행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가능성은?
▲ 저는 안철수신당이 잘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철수신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과 제가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저는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고 새누리당에서 대선 경선 후보까지 나갔던 사람인데 어찌 함부로 움직이겠는가. 저는 새누리당에서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새누리당을 좀 더 개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매진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우선 이 소송의 승패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마셔야 한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소송의 승패보다도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정보보호에 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채찍질을 가한다는 자세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원희룡 전 의원은?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6~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최고위원
▲ 한나라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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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