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카드사 집단소송' 나선 원희룡 전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17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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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출마 위한 이벤트라뇨? 황당합니다"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총선에서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권을 떠났던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카드사 정보유출에 분노해 '변호인'으로 돌아왔다. 그가 주도하고 있는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벌써 3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과연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그동안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가 변호인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재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달라붙어 하루 종일 일을 처리해도 밀려드는 신청서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이번 소송은 원 전 의원과 올해 갓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 10명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인지대 5000원 외에는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등 일체의 소송비용을 내지 않는 무료소송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 전 의원의 제주지사 출마설이 보도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제주지사 출마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변호인'으로 돌아온 원 전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원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카드사 집단소송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이 같은 소송을 기획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 우선 제 자신이 피해자고, 그동안 여러 번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카드사는 배상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회성, 형식적인 대처로 넘어갔다. 당국도 솜방망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재발방지가 전혀 안됐다. 이 사건을 보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했다가 사고가 터지면 회사가 망할 정도의 배상책임을 진다는 선례를 남겨야겠다, 국민이 자기정보 관리권을 발동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 주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함께하게 됐다.

- 현재 소송 관련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 순조롭지가 않다. 내용적으로는 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참여 인원이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위임 의사확인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서류와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자원봉사자 20명이 꼬박 분류하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3000건밖에 안된다. 그런데 벌써 3만명 가까이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량의 폭주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머지는 소송과정에서 처리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 전례에 비춰볼 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승소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보고 있다. 승소 가능성의 핵심은 용역회사 직원이 USB를 이용해 고객정보를 빼돌렸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기존 판례로는 패소한다. 그런데 직원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게 있다. 이게 통제된 범위에서였는지 아니면 시중에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된 건지가 쟁점이다. 시중에 추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됐으면 저는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검찰수사결과 내용을 보고 추가적인 증거관계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

- 원 전 의원께서 주도하고 계시지만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떠나계셨고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43기 새내기들로 알고 있다. 카드사들이 고용할 베테랑 변호사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는데.
▲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은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회사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많은 변호사들이 자문을 해주고 있다.




- 카드사들은 집단소송에 대해 자신만만한 태도다.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전액 보상 등 후속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는 입장인데?
▲ 카드사들은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도용, 인출 등의 피해가 나야만 2차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용역회사 직원이 정보를 빼간 것 자체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관행이 너무 너그럽게 인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직접 피해가 없다고 판결을 해왔다. 저는 이번에는 이것 자체로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고객들이 개인정보를 맡긴 게 용역직원들이 USB로 빼가라고 맡긴 게 아니지 않나. 카드사들이 너무 뻔뻔하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다. 시중에 유출됐는지 안됐는지도 검찰 수사기록을 봐야 알 수 있고 카드사들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

- 만약 패소하게 될 경우엔 집단소송에 참여한 국민들은 인지대만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패소하게 될 경우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
▲ 패소할 경우 인지대가 소모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충분히 공지가 되어 있다. 대신 나머지 비용, 송달료나 카드사가 악랄하게 나왔을 때 자기들이 사용한 변호사 비용들을 원고에 청구한다던지 이런 비용들은 소송 신청인들에게 전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 패소했을 때 인지대 5천원을 날리는 것이 아까운 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환불해 드리겠다. 저희는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당장 배상금이나 승소 여부보다도 자기정보 관리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캠페인 또는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한 푼도 안 받을 뿐 아니라 자비까지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동감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길 바란다.


신청자 3만명 폭주에 업무마비 '흥행 성공'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본때 보여 주겠다"


-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응원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사법연수원 마치자마자 돈벌이 되는 사건보다도 공익적인 사건에 나섰다는 점을 칭찬해주신다. 그동안 변호사를 돈만 아는 법률기계로 봤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 사회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고 저도 매우 흐뭇했다.

- 거액이 걸린 소송인 만큼 패소할 경우 카드사들은 끝까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마다 인지대는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인지대는 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한다.

-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 오랜 시간 재판을 해야 하는데 원 전 의원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인가?
▲ 제 자신이 이번 재판의 선정 당사자를 맡기로 했다. 당연히 끝까지 간다.

- 원 전 의원의 제주지사 출마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출마를 하시게 되면 재판에 소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제주지사 출마를 앞두고 인지도를 쌓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었냐는 의심도 있다.
▲ 그런 분들은 모든 것을 상상력과 음모론으로 보는 것이다. 집단 소송을 위해 새내기 변호사들과 첫 미팅을 하고 연락을 했던 것이 지난 1월20일이다. 그런데 제주지사 출마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2월 초였다. 당시 당 지도부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제주지사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단지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뿐이었다.




- 처음에는 제주지사 출마설을 강력하게 부인하다 최근에는 결론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는데.
▲ 당에서 여러 당직자들이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 지금 당이 어려운데 당신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 말 자체는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된 것이다. 아직까진 불출마에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다.

- 당에서 제주지사 출마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안하려는 이유는?
▲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저는 물러날 때 당분간은 제도권 밖에서 정치개혁운동과 민생이슈 등에 집중하고자 했다.

- 제주지사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7월 재보선 등으로 정치복귀 계획은 없는가?
▲ 현재로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 안철수신당행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가능성은?
▲ 저는 안철수신당이 잘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철수신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과 제가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저는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고 새누리당에서 대선 경선 후보까지 나갔던 사람인데 어찌 함부로 움직이겠는가. 저는 새누리당에서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새누리당을 좀 더 개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매진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우선 이 소송의 승패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마셔야 한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소송의 승패보다도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정보보호에 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채찍질을 가한다는 자세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원희룡 전 의원은?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6~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최고위원
▲ 한나라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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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