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두 바퀴로 만나는 늦가을 여행지 ③ 전북 군산

두 바퀴에 몸 싣고, 만추의 낭만 속으로…

고군산군도의 중심이 되는 선유도 민박에는 자전거가 넘쳐난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장자도, 대장도, 무녀도가 모두 다리로 연결되어 자전거에 몸을 싣고 구석구석 누비기 좋다. 주민을 제외한 일반인의 자동차 통행이 안 되고 전동카트도 운행을 금지해 비교적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대장도 방향, 몽돌해수욕장 방향, 무녀도 방향으로 3개 코스가 조성되었는데, 어느 코스나 바다와 파도를 곁에 두고 달린다. 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신선들의 도포자락에서 쏟아지는 바람인 양 싱그럽다. 선유도 자전거 여행은 하루 코스로 빠듯하고 1박2일 정도가 여유롭다. 군산시내로 나오면 꽃게장, 활어회, 단팥빵, 짬뽕 등의 별미가 여행자를 보고 손짓한다.


근대 역사에 ‘문화옷’을 입히다…군산 시간여행
보고, 느끼고, 먹고, 즐기는 ‘자전거 여행의 진수’

선유도 선착장에 내리면 작은 차량을 가지고 나온 민박 주인들이 예약 여부를 물으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을 건다. 당일치기로 선유도를 찾은 여행자라면 상관없지만, 1박을 계획했다면 여기서 숙소를 골라도 좋다. 그들은 차량으로 손님들과 짐을 실어 나르고, 이튿날 뭍으로 나갈 때 선착장까지 모셔다준다. 투숙객에게는 자전거를 1박2일 동안 대당 1만원에 빌려주며, 당일치기 여행자가 자전거를 빌릴 때는 시간당 3000원(2인용 6000원)이다. 
자전거를 빌렸다면 ‘선유도·고군산군도 관광 안내’ 책자(무료 배포)를 챙긴다. 안내책자가 없어도 길 잃을 염려는 없다. 선유도해수욕장 서쪽 민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군산시정안내소(선착장에서 1km)만 기억하면 된다. 선유도 선착장에서 자전거 하이킹 코스가 세 갈래로 나뉜다. 코스별 경유지와 거리를 알아보자.


따르릉 따르릉 
가을 속으로~

A코스는 대장도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이용자가 가장 많다. 이 길 끝에 선유도 일대를 한눈에 조망하기 좋은 대장봉이 있다. 선착장→시정안내소→선유도해수욕장과 망주봉 전망 포인트→초분공원→장자대교→낙조대→장자도 포구→대장교→대장도로 이어지며, 총 거리는 3.7km다. 다리 두 개를 건너고, 선유도 외에 장자도와 대장도를 만날 수 있다. 여객선 대신 유람선을 타고 와 상륙시간이 한 시간 정도인 여행객도 A코스를 주로 선택한다.
B코스는 선유도 북쪽의 몽돌해수욕장까지 다녀온다. 선착장→선유도해수욕장→망주봉 하단 해안도로→신기리 포구→전월리 포구→남악리 몽돌해수욕장으로 이어진다. 총 거리는 4.7km, 다양한 해변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C코스는 선유도 남동쪽 무녀도에 다녀오는 길. 선착장→선유대교→모감주나무 군락지→무녀도 염전→무녀도 포구를 돌아오며, 총 거리는 4.3km다. 선유대교에서는 저녁노을의 매력에 빠지기 좋다. 앞삼섬, 주삼섬, 장구도 등 올망졸망한 섬들 사이로 해가 숨고 붉게 물든 바다에 고깃배와 유람선이 부드러운 궤적을 남기며 지날 때의 장면은 선유도를 떠나도 오래도록 뇌리에 남는다.

A코스에서는 선착장을 출발해 시정안내소를 지나자마자 만나는 오르막길 끝의 전망 포인트에서 한 번 쉬게 마련이다. 힘껏 잡아당긴 활시위처럼 휜 선유도해수욕장의 모래밭이 눈부시도록 희다. 페달 밟기를 잠시 멈추고 모래밭과 망주봉이 선물하는 절경에 빠진다. 신선들이 노니는 섬이라는 선유도의 명칭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장자도로 향한다. 해안 길을 얼마쯤 지났을까, 왼쪽 언덕 위에 초분공원 표지판이 보인다. 나무 계단을 따라 언덕에 오르자 짚으로 엮은 이엉을 뒤집어쓴 초분들이 나란히 누워 있다. 낟가리 모양, 기와지붕 모양 등 저마다 모양이 다르다. 초분은 원래 섬이나 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전통 장례 풍습이다.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 묻힌 곳에 그대로 묻는 것을 꺼려, 2~3년간 가매장했다가 육탈시킨 뒤 묻는 이중 장례 풍습에서 유래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무녀도뿐만 아니라 장자도, 선유도, 어청도 등 고군산군도 전체에 초분이 있었다고 한다.


다시 페달을 밟아 장자도로 향한다. 오르막으로 시작되는 장자대교를 지날 때 여행객은 으레 자전거에서 내려 걷는다. 힘이 빠지기도 하거니와 장자대교에서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서다. 좌우에 진을 친 낚시꾼들과 한두 마디 나누는 대화도 정겹다. 이곳에서는 붕장어, 놀래미, 잡어 등이 잡힌다고 한다.

주변 명소와 
전망 포인트

장자도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장자도 어촌체험마을이 있다. 갓 잡은 생선을 빨래집게로 집어 말리는 풍경이 재미나다. 자전거를 타고 씽씽 달리던 사람들이 장자도 방파제에서 잠시 멈춘다. 섬 끝에 서면 대장봉이 코앞이다. 장자도에서 대장도로 이어지는 다리는 개울가에 놓인 다리처럼 자그마하고 야무지다. 대장봉슈퍼 삼거리에서 오른쪽이 장자할매바위로 가는 길이고, 왼쪽 언덕에는 대장봉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있다. 
조망의 즐거움을 원한다면 대장봉에 올라보는 것도 좋겠다. 장자할매바위 쪽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조금 편하게 대장봉으로 갈 수 있는 숲길을 따라 가는 방법도 있다. 대장도를 서쪽으로 에둘러 가는 숲길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데, ‘군산 구불길 8길 고군산길’의 일부분이다. 대장봉이 해발 142.8m라고는 하나, 정상까지는 간간이 가파른 길이 나타난다. 우거진 숲길과 암벽을 오르는 구간이 반복되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길 옆 나뭇가지에 등산객이 달아놓은 리본이 이정표 구실을 한다.


대장봉 중턱의 넓적한 바위를 지나 정상까지 한달음에 오른다. 북쪽으로는 횡경도와 방축도가, 남쪽으로는 장자도와 무녀도,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의 진풍경이 그대로 드러난다. 심지어 저 멀리 새만금방조제까지 아스라이 시야에 들어온다. 신선들이 섬과 섬 사이를 넘나들며 즐겼다는 선경이 바로 이런 풍광이리라. 대장봉 아래 울긋불긋한 펜션 단지가 자리 잡아 지중해를 닮은 경치를 보여준다. 대장봉에서 바라보는 장자도 포구가 정겹게 다가온다. 
대장봉에서 내려오는 동안 장자할매바위가 보인다. 전설에 따르면 장자할아버지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사이, 할매는 백일기도와 천일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매번 과거에 낙방한 할아버지는 사대부 집 외동딸의 글 선생으로 들어앉았다가 그녀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몇 년 뒤 과거에 급제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할아버지를 마중 나간 할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만 돌이 되었다고 한다. 할아버지 역시 대장도에서 멀리 떨어진 진대도에서 갓을 쓴 형상으로 굳어 돌이 되었다고 전해온다. 


고군산군도 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군산 시내로 나오면 다양한 별미들이 활력을 불어넣는다. 여행객이 즐겨 찾는 별미로는 푸짐한 꽃게장백반, 매콤한 아귀찜, 시원한 생선탕, 고소한 박대구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빵집의 다양한 빵,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짬뽕, 달달한 호떡 등이 손꼽힌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군산연안여객터미널에서 첫 배를 탐→선유도 도착→자전거 대여→장자도를 거쳐 대장도까지 다녀옴→막배 타고 군산 시내로 나옴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군산연안여객터미널→선유도 도착→자전거 대여→장자도,대장도, 무녀도 차례로 돌아보기→선유도에서 숙박
· 둘째 날 : 선유도 해변 산책 후 여객선 타고 군산 시내로 나오기→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 역사 문화지 탐방→은파호수공원 산책(혹은 채만식문학관 관람이나 금강철새조망대 관람)


관련 웹사이트 주소
· 군산 문화관광  http://tour.gunsan.go.kr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http://museum.gunsan.go.kr
· 채만식문학관  http://chae.gunsan.go.kr
· 금강철새조망대  www.gmbo.kr


문의 전화
· 군산관광안내소  063)453-4986
·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4-3332
· 새만금관광안내소  063)445-4472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54-7870 
· 채만식문학관  063)454-7885
· 금강철새조망대  063)454-5680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군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15~20분 간격(06:00~23:05)운행, 약 2시간 30분 소요.
* 문의 :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 이지티켓  www.hticket.co.kr 
             · 군산고속버스터미널  063)445-3824 
             · 군산시외버스터미널  1666-2747


여객선·유람선 정보
· 군산연안여객터미널  063)472-2727 
· 월명여객선  063)462-4000
· 한림해운  063)461-8000
· 월명유람선  063)445-5735
· 군산유람선  063)442-8845
· 새만금유람선  063)464-1919


자가운전 정보 
·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IC→21번 국도→옥녀교차로→군산연안여객터미널→선유도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21번 국도→옥녀교차로→군산연안여객터미널→선유도


숙박 정보
· 고우당 : 군산시 구영6길 13, 063)443-1042,www.gowoodang.com
· 웨스턴호텔 : 옥서면 선연길, 063)471-0715, www.western-inn.kr
· 베니키아 아리울호텔 : 군산시 가도안1길, 1588-0292,www.gunsanariul.com  
·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 : 군산시 새만금북로, 063)469-1234, www.gunsanhotel.co.kr 
· 선유민박 : 옥도면 선유북길, 063)465-7275


식당 정보
· 한주옥 : 꽃게장백반, 군산시 구영2길, 063)445-6139 
· 군산횟집 : 활어회, 군산시 내항2길, 063)442-1114
· 궁전꽃게장 : 꽃게장, 군산시 부곡1길, 063)466-6677
· 계곡가든 : 꽃게장, 개정면 금강로, 063)453-0608
· 이성당 : 빵, 군산시 중앙로, 063)445-2772
· 복성루 : 짬뽕, 군산시 월명로, 063)445-8412


축제와 행사 정보
· 군산세계철새축제 : 2013년 11월22?24일, 금강철새조망대·금강습지
  생태공원 일원, 063)454-5680, www.gmbo.kr 


주변 볼거리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은파호수공원, 진포해양테마공원, 금강철새조망대, 옛 군산세관,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월명공원, 해망굴, 동국사, 은적사, 채만식문학관, 군산 내항 부잔교, 임피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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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