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손석희 앵커 복귀 논란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09.09 1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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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혁신? 종편 살리기?

[일요시사=사회팀] JTBC 보도담당 사장, 손석희가 앵커 복귀 선언을 했다. 이를 두고 방송계와 국민들은 말이 많다. 이미 예고된 일이라는 반응이면서도 앵커 복가 결코 본인의 뜻이 아닌 종편을 살리기 위한 관심끌기용이 아니냐며 백안시하고 있다.



지난 2일 MBC 전 대표앵커, 손석희가 공식적으로 앵커 복귀 선언을 했다. 100분 토론의 진행자였던 손석희는 9월 개편을 통해 JTBC의 9시 뉴스 메인 앵커로 복귀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전

손석희는 1984년 MBC에 입사해 <100분 토론>,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바른 이미지, 소신있는 언론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혔다. 2006년 역임 중이던 MBC아나운서 국장직을 내려놓고 성신여대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5월 국민들의 아쉬움과 논란 속에 교수직 퇴임과 동시에 종편행을 택했다.

JTBC 시사보도담당 사장으로 취임한 손석희는 MBC 퇴사와 종편행을 결정한 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해 현역 방송인으로서의 끝을 알렸다. 그랬던 그가 돌연 앵커 복귀 선언을 했다. 손석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청자들의 뉴스 시청 기호는 잘 바뀌지 않는다. 시청률은 신경쓰지 않는다”며 “정론의 저널리즘,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을 가져가 인정받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방송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시청률의 높고 낮음이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손석희의 앵커 복귀가 종편방송의 시청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때문에 저조한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손석희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없지 않다.


효율적인 뉴스 프로그램 개편과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복귀 결정이라는 그의 말에 국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한 언론은 “관심끌기는 일단 성공”이라며 다소 비꼬는 듯한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MBC 노조위원장이었던 이근행 PD는 MBC 출신 방송인들이 JTBC에서 앵커와 진행자로 나선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닉네임 모**는 “본인은 아니라지만 권력과 재물을 쫓는 불나방이 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닉네임 dwkim****는 “똥물을 식수로 만들겠다고…”라며 강하게 비난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닉네임 ekka****은 “JTBC에 가서 그런 말 하다니 우습다. 미국식 조크를 한다”고 조롱했다.

JTBC에 대한 부정적인 의도를 의심한 네티즌도 많다. 닉네임 hangun****은 “종편, 이미지 변신? JTBC 손석희를 내세워 대대적인 물갈이”라고 지적했다. 닉네임 ch**** 역시 “JTBC는 싫은데, 손석희는 좋고. 괴롭다 참”이라며 소속 종편방송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JTBC 뉴스 진행 “일단 관심끌기 성공”
비판 목소리 거세…환영하는 위기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1위’명성에 걸맞게 손석희의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 닉네임 mbng****는 “중립적이면서 시사의 달인답게 정곡을 찔러주세요”라며 손석희의 날카로운 언론인으로서의 모습을 당부했다. 닉네임 마라**는 “변화불가의 MBC보다는 변화가능한 JTBC를 택한 것처럼 보인다. 그의 변화를 기대한다”며 과거 행보와 더불어 지지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닉네임 인간**은 “손석희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뉴스의 진수가 무엇인지 보여달라”며 “눈치보지 않는 객관성과 진실보도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뉴스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닉네임 elite***는 “왠지 기존 방송사들의 뉴스프로 긴장하겠네. 올바른 보도를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격려했다. 닉네임 jimant****도 “손석희씨의 9시 뉴스가 기대되는군요. 공정 뉴스 기대해 봅니다. 저 역시 시청하려 합니다”라고 응원했다.

언론인으로서의 손석희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그의 담대한 발언과 목표를 환영하기엔 걱정과 염려가 앞선다는 반응 또한 적지 않다. jkim85****은 “좋은 뉴스를 보도하는 일이 얼마나 신성한 일인지 손석희 앵커와 그 뉴스팀이 알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닉네임 dongwo****은 “손석희 만큼은 엄기영처럼 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믿고 지켜보겠습니다”라며 엄기영 전 MBC 사장의 행보를 잇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반응도 있다.


그가 원했나

닉네임 던힐***은 “시청률을 노리고 손석희를 뉴스에 꽂아놓은 듯”이라며 JTBC를 비꼬면서도 “손석희가 나름 재량을 가지고 뉴스를 편집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지애·오상진 종편행 논란
그렇게 씹더니…

손석희의 앵커 복귀 선언으로 관심을 받는 이들이 있다. 문지애·오상진 아나운서다. 지난 2월 MBC를 떠난 오상진은 Mnet <댄싱9>, tvN <대학토론배틀 시즌4>, JTBC <미스코리아 비밀의 화원> 등의 진행을 맡았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였던 문지애도 4월 퇴사, JTBC 가족 대상 일일 교양 프로그램 <당신을 바꿀 6시>의 진행자로 나선다.

실력있는 아나운서들의 케이블방송과 종편행을 두고 시청자들은 시끌시끌하다. 이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퇴사 전 행보 때문이다. 오상진과 문지애는 지난 2008년 종편방송을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 반대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 이들의 종편행은 과거 소신있는 태도에 반하는 결정인 셈이다. 특히 문지애는 과거 “조중동 방송은 국가재앙방송”이라며 종편들의 자매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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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