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의 난' 녹십자 '900억 골육상쟁' 전말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1.16 0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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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박 차고 쫓겨난 ‘비운의 황태자’

[일요시사=경제1팀] 고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900억대 유산을 둘러싼 모자간의 법정 싸움이 3년여 만에 ‘어머니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의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단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됐다. 왜 고인은 장남에게 남긴 유산이 없었을까. 돈 앞에 무너진 녹십자의 ‘골육상쟁’. 그 풀스토리를 들여다봤다.

 

녹십자 가족 분쟁의 단초는 지난 2009년 11월 뇌종양으로 타계한 고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유언에서부터 시작됐다. 허 전 회장은 2008년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장남인 허성수씨를 배제한 채 보유 주식을 부인인 정인애씨, 차남 허은철 녹십자 부사장, 삼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부사장, 미래나눔재단 등 녹십자가 운영중이거나 설립하려는 복지재단에 일정 비율로 상속, 기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상속 과정서 ‘왕따’

유언대로라면 허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녹십자홀딩스와 녹십자 주식 82만여주는 정씨와 차남에게 각각 7만주, 삼남에게는 7만5000주가 상속되는 반면 장남인 성수씨는 한 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나머지 67만여주는 미래나눔재단 등으로 사회 환원한다는 게 허 회장의 유지였다.

유언 내용이 알려지자 곧바로 성수씨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이 무효”라며, 어머니 정씨 등을 상대로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수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의식이 불분명한 아버지를 대신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나에게는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다”며 “장남인 내게 단 한 주도 물려주지 않은 것은 평소 아버지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밝힌 뜻과는 전혀 달라 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어머니 정씨의 손을 들어줬고, 최근 대법원도 “유언은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3년간의 골육상쟁은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녹십자는 지난 4일 허 전 회장의 보유 지분 619만6740주 가운데 449만주는 미래나눔재단(339만주)과 목암연구소(110만주)에 기부했다. 이날 녹십자의 사회 환원 금액은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총 673억여원에 달한다. 

55만주(종가 기준 78억여원)는 허 전 회장의 부인 정씨에게 상속됐고, 차남 허은철 부사장은 55만주(78억여원), 삼남 허용준 부사장은 60만5000주(86억여 원)를 각각 상속받았다. 재판에서 패배한 성수씨는 단 한 주도 물려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허 전 회장은 유산상속에서 장남을 배제시킨 것일까. 판결문을 살펴보면 허 전 회장이 성수씨의 회사 경영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지분 상속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부자간의 깊은 갈등의 골이 드러난 결과라고 해석했다.

유산 소송서 모친 최종 승리…3년만에 종지부
대법 “장남 뺀 상속 창업주 유언 유효” 판결

1990년 유학을 간 후 15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성수씨는 결혼 때문에 가족들과 다툼이 잦았고, 2005년 귀국한 후 녹십자에 근무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2008년에는 아버지에게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허 전 회장은 성수씨를 퇴사시키고 만다. 이 과정에서 부자간 사이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성수씨에게 이미 주택을 증여했다는 점도 장남을 상속인에서 제외시킨 요인으로 알려졌다.

유언 작성 당시 허 전 회장은 성수씨와 주택과 관련된 법정 분쟁을 진행 중이었다. 허 전 회장 부부는 2003년까지 거주했던 서울 논현동 소재의 504㎡ 규모 주택을 성수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다시 부인 정씨 명의로 가등기 시켰다.

하지만 성수씨는 2008년 어머니 정씨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때 허 전 회장은 고민 끝에 이 주택의 증여를 인정하고 다른 상속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논현동 주택을 성수씨에게 증여하고 상속개시 후 지분 상속은 최소화함으로써 성수씨가 추후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고자 한 의도도 깔려 있었던 것이다.

결국 성수씨의 가등기 말소 소송이 인용되고 어머니 정씨 측이 항소 하지 않아 이 주택은 성수씨의 차지가 됐지만, 고인이 보유했던 지분은 한 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나친 욕심이 지분 상속을 받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경영 불가’ 의도

재계 한 관계자는 “성수씨가 한때는 사장직까지 올랐던 인물에다가 장남이라는 점에서 허 전 회장의 유산 목록에서 빠진 점이 아직도 의아하다”면서도 “하지만 존경받던 기업인이었던 허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유산분쟁’으로 인해 그간 쌓아온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일시멘트 창업주인 고 허채경 회장의 차남인 허 전 회장은 1세대 개성상인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바이오백신 의약품 분야에 뛰어들어 한국을 세계 12번째 백신 자급국 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녹십자는 현재 제약, 건강, 재단, 해외사업 등 15개 자회사와 관계사를 두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400억 기부’ 미래나눔재단은?

재단법인 미래나눔재단은 2009년 북한동포와 새터민과 같이 소외된 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만들어졌다. 사업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 모두가 조화롭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는 세상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2010년 8월 탈북학생을 위한 학습지원공간인 ‘사랑다리학교’를 설립했고, 지난해 9월에는 북한이탈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4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학생 정기모임 개최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올바른 정착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새터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 새터민 교육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새터민 가정의 공동체 문화 만들기 사업, 새터민 정착 지원 및 센터사업, 새터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새터민 권련 지원시설 운영 및 단체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또 북한 독포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는 식량자원사업, 북한 아동 영양지원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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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