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인터뷰>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18 1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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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 위해 충청이 큰 역할 하겠다"

[일요시사=정치팀] 역대 대선에서 충청권의 표심은 언제나 승패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충청권의 대표도시인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대전 동구)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비록 초선이지만 대전지역 최연소 자치단체장을 역임하는 등 화려한 이력으로 당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충남 청양군 출신으로 지난 2006년 대전 동구청장에 당선되며 대전 지역 최연소 자치단체장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구청장 시절에는 동구청사 이전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비록 지난 총선과정에서는 임영호 전 선진통일당 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등 곤란도 겪었지만 최근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면서는 오히려 양당 화합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구 표심 모으기에 한창인 이 의원. 그는 과연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인 충청권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처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 나는 충남 청양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대학교에 입학했다. 1987년에는 대학 총학생회장직을 맡게 됐는데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총학생회장으로서 역사의 한복판에 서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다. 군대를 다녀온 후 그런 저를 눈 여겨 보신 분들의 추천으로 이양희 전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맡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동구청장 연임에 실패했다. 당시와 현재를 비교할 때 승패를 가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2006년 지방선거에서 만41세 대전지역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대전 동구청장에 당선돼 일하게 됐다. 제가 2006년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답보상태였던 대전의 구도심에 역동성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적임자였기 때문이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고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을 할 때 강한 추진력을 보였기 때문에 정체상태인 동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로 평가됐던 것 같다. 구청장 시절엔 역대 구청장들이 미루기만 했던 현안들을 과감하게 진행시켜 성과를 거뒀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 불어 닥친 지역정당의 바람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그런데 지역구민들이 제가 떠난 후 제가 과거에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이 꼭 필요한 일이었고 동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새삼 인정해주시면서 저를 구민의 대표로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같다.


- 국회의원이 된 후 일상생활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다듬는 일 등은 공직에 들어선 이후에 항상 꾸준히 해오던 일이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서울과 대전을 오가느라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줄고 독서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아쉽다.

- 지난 5월30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후 약 6개월이 지났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해 본 소감은 어떠한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가?                                                                        ▲ 막중한 책임감을 먼저 느낀다.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강하게 든다. 지역구인 대전 동구를 어느 지역보다도 살만한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힘든 점은 딱히 없다. 굳이 한 가지를 꼽는다면 시간이 부족한 것이 항상 어려운 점이다.

- 선거과정에서 임영호 전 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에 대해 해명을 한다면?
▲ 당시 제가 임 전 의원에 대해 '1년에 5억원 밖에 못 가져오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굳이 제 입장을 해명하자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TV토론에서 말한 것이다. 이미 임 전 의원의 고발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선거에서 3등을 차지한 후보가 선거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후진적 정치행태라고 생각한다.

- 임 전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했는데 앞으로의 관계는?
▲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은 시대의 요청과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한 선택이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당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지역민들을 위해 공헌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선이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한다면 누구라도 환영한다.

대전지역 최연소 자치단체장 역임 '화려한 이력'자랑
지역구 발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려 "새시대 연다"

-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활동은 무엇이었는가?
▲ 지역 현안 중 LH공사의 경영난으로 중단되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연내 보상에 착수할 예정인 대신2지구 사업 본격화가 초읽기에 돌입해 보람을 느낀다. 또 지역 최대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동부경찰서 신축 이전을 위한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에 확보한 것이 가장 기쁘다.

- 지금까지 대표발의한 법안이 2개뿐이다. 입법활동에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법안 발의의 건수가 많고 적음이 입법활동의 충실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문구 하나, 토시 하나 고쳐 법안을 발의하기도 한다. 그보다는 민생과 직결된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최근 서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재정비가 최우선 과제다. 홍도육교 지하화 건설사업과 대전 명품역사 건립, 대전역세권개발 등도 해결돼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 정치권의 관심이 모두 대선에 쏠려 있다.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중앙선대위 조직부문 총괄부본부장과 대전선대위 청년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뛰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 의지와 국민대통합의 의미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중심을 잡은 우리 충청지역에서 박 후보의 진정성이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다.

-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기본 원칙이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슴에 새긴 글귀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이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결코 사사로움이 없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좌우명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또한 '동구를 위하여 즉시 한다, 최선을 다한다, 끝까지 한다'는 제 의정활동의 지표다.

-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항상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의와 화합, 평등의 길이라면 저는 주민 여러분과 손잡고 나아가겠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귀를 여는 정치인이 되겠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을 바탕으로 제가 앞장서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장우 의원 프로필>

▲ 이양희 의원 비서관, 정책보좌관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대전동구발전연구원 원장

▲ 뉴라이트충청포럼 집행위원장

▲ 한나라당 대전시당 대변인

▲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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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