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희대의 카사노바 & 섹스비디오 풀스토리

야동 대물에 홀린 500명 여성들 ‘몰찍’

[일요시사=사회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원인은 200여 편에 달하는 포르노를 무작위로 유포한 한 남성에 있었다. 30대 남성 진모씨는 전직 호스트바 출신으로 500명 이상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다. 이어 그는 동영상 유포를 위해 자신의 얼굴만 모자이크 하고 여성들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시켰다. 최근 이 같은 방법으로 섹스비디오를 촬영·유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벌어질 수 있는 섹스비디오의 유포 실태를 알아봤다.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오는 길, 공항에 도착한 진모(39)씨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수백 편의 포르노를 촬영하고, 인터넷상에 무작위로 유포·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호스트바를 전전하다 2005년이 되던 해, 일본으로 건너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해 온 진씨.

그런 그가 불법 체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그를 곧바로 추방시켰다. 하지만 그의 불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권기간 연장 차 한국에 잠깐 들른 진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과거에 저지른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등 추악한 행위로 인해 경찰에 구속되는 굴욕을 맛보게 됐다.

대부분 일반인
여성들과 성관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진씨는 수백명에 이르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진씨는 호스트바 접대원 일을 하면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속이며 자연스럽게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장기인 특유의 화술과 화려한 섹스테크닉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녹였다. 진씨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명문대 여대생과 중고등학교 교사, 간호사, 주부 등 직업군에 상관없이 수많은 일반인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포르노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관계를 맺은 여성들에게 “사랑한다” “나만 믿어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둘만의 추억으로 간직하겠다” 등의 말로 믿음을 심어준 뒤, 여성들로부터 동영상 촬영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편집과정에서 진씨는 치졸하게도 자신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한 반면 여성들의 얼굴을 버젓이 노출시켰다. 추후 동영상이 유포될 줄 몰랐던 여성들은 진씨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고 촬영에 임했던 것이다. 그렇게 촬영한 동영상은 무려 200여 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호스트바 선수 출신…성관계 장면 촬영해 유포
화려한 테크닉 여심 녹여 “둘만의 추억”사탕발림

이후 진씨는 ‘haja10’이라는 마크를 촬영분에 편집해 넣었고, 인터넷에 무작위로 유포시킨 후 포인트나 캐쉬를 받는 등 부당 이익을 취했다. 진씨가 퍼뜨린 동영상은 인터넷상에 삽시간으로 확산됐다. 몇몇 네티즌들의 의견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당시 남성들 사이에서 ‘haja10’이라는 동영상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남자 2명에 여자 1명으로 구성된 쓰리섬도 파다하다고 전해졌다.

약 2년이 흐른 뒤인 2007년, 진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은 경찰에 진씨를 고소하면서 “옆집 아저씨와 동생이 야동(야한동영상의 준말) 속에 제 얼굴이 나온다며 놀라는 것을 보고 해당 영상을 접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혼자 있을 때 보면서 외로움을 달랜다기에 촬영에 동의한 것뿐인데, 인터넷에서 내 얼굴이 나온 섹스동영상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또 다른 누군가가 날 알아볼까 두렵다”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여성은 포르노 영상 속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페이스오프 수준의 성형수술도 감행했다고 알려졌다.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경찰 조사에서 진씨는 “직장 여성, 여대생 등 500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고 실토하면서도 “섹스동영상 촬영 당시 상대 여성들 모두가 하나같이 동의 했었고, 출국하기 전 동영상을 파기해 유포 경위에 대해서는 일절 모른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한 피해 여성과의 대질 심문에서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소 2∼3개의 캠코더와 삼각대, 조명까지 동원한 것을 보아 몰카(몰래 촬영)가 아닌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동영상 유포 의도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여성은 1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조사에 응한 여성은 단 2명뿐이기 때문. 겨우 연락이 닿은 피해 여성 10여명도 “그 일을 잊고 조용히 살고 싶다” “7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느냐”며 증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러나 진씨의 경우 고소되기 전인 2005년에 출국했다는 점을 들어 법원도 “도피를 위해 출국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즉 공소시효 3년도 만료된 셈이다. 이에 경찰 측은 “현재 동영상 유포 혐의와 함께 도피성 여부를 밝혀 기소의견으로 진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문화가 개방화되면서 요즘에는 단지 재미삼아 한두 번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중독수준으로 섹스기록에 집착하는 남녀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섹스동영상 유출 사건은 이 외에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흔하다. 국내 여자 연예인 뿐 아니라 해외 여자 톱스타들도 섹스동영상 유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을 접한 대중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 대만에서도 일반인의 섹스동영상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남동생이 인터넷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 친누나를 발견한 것. 대만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 남자 고교생이 가족들 몰래 인터넷 음란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던 중 친누나와 닮은 여성이 나오는 영상을 발견하게 됐다. 영상의 주인공은 미용사 지망생인 25세 여성으로,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에는 그의 본명까지 똑똑히 기재돼 있었다. 여성은 동생에게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지시해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게시판에는 피해 여성이 한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 게재돼 있었는데 영상에는 여자의 얼굴만 확실히 보일 뿐 남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영상 속 여성은 올 초 친구의 소개로 2살 연상의 요리사와 교제하기 시작했다가 지난 9월 헤어졌다. 전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영상을 촬영했다는 피해 여성은 “사귀던 남자가 악취미가 있었다. 자기만 보고 곧 지우겠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올라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지난 일을 후회했다.

동영상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에도 왜 사람들은 은밀한 행위인 섹스를 굳이 기록하려는 것일까.

빗나간 노출심리
기록으로 대리만족

전문가들은 빗나간 노출심리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때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간직하기 위해 셀프누드를 찍거나 섹스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섹스 기록에 대한 성도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더욱 성행하고 있는데, 해당 여성들은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채팅창에 자신의 셀프누드 사진이나 남성과 성교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만족을 느낀다고 전해졌다. 비단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몇 달 전, 한 20대 여성이 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 포르노사이트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포르노사진을 연일 게재해 수많은 남성 유저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사실이 모 언론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여성은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 노출은 물론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 성교하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노출시킨 뒤 네티즌들의 반응 살피는 등 여성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20대 여성은 “다른 사람들이 내 벗은 몸을 보고 흥분하는 것 자체만으로 즐겁고 기분이 묘하다. 그만큼 내 몸매가 남성들을 유혹할 만큼 아름답고 섹시하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관능미 넘치는 내 몸매에 만족하고 이에 유혹당하는 남자들의 반응을 보는 게 오히려 내 흥분제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많이 찍어두고 싶다”고 말했다.

전설야동 보니…누나가 주인공
‘침대 녹화’일종의 성도착증

신혼부부의 섹스동영상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20∼30대 젊은 부부들의 사고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성문화도 개방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성에 보수적이었던 과거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인 상황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일부 젊은 부부들은 섹스동영상 촬영에 별다른 거부감도 없이 앵글 앞에서 오히려 더 과감한 체위를 보여주며 부부생활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직장인 여성 장모씨는 “남편과 섹스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영상으로 접하면 마치 다른 이를 보는 것 같은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 관음증일 수도 있는데 보면서 오히려 내가 흥분하고 있더라. 가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할 때 예전에 찍어둔 섹스동영상을 재시청하고 나면 연애했을 때 기분이 새록새록 떠올라 부부금슬이 다시 좋아지기도 했다”며 섹스기록을 타인들에게 적극 추천하기도 했다.

모 포르노사이트에서 신혼부부 섹스영상을 접한 한 30대 남성은 “나도 아내와 한번 찍어봐야겠다.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섹스동영상)촬영을 하고난 후 자신의 얼굴만 살짝 가리고 아내 얼굴은 그대로 노출시켜서 음란사이트에 올렸다고 하던데, 같은 남자가 봐도 몰상식한 행동 같다”며 “둘만 공유하기에는 아깝지만 어디까지나 사생활은 지켜줘야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개인취향 ‘존중’
불법유포 ‘근절’


우리나라도 성문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어린 아이들도 성인 음란물을 쉽게 접하며 성교하는 장면을 따라 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몸캠(신체부위 노출촬영)을 음란게시판에 올려 과시하기도 한다. 이는 성의식이 바로 잡히기도 전에 그릇된 성문화를 먼저 접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연인끼리 혹은 부부끼리의 성 취향은 존중하지만 이를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불법적으로 유포·공유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