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선거구)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의정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서도 640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 표결이 지연되면서 의원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올해 1월 보수로 총 640만3490원을 수령했다. 이 금액은 의정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490원을 합한 것으로,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
의정활동비는 자료 수집·연구·보좌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을 갖는다.
문제는 김 의원이 해당 급여를 받을 만큼의 의정활동을 수행했느냐는 점이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말 불거졌으며, 이후 김 의원은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에 머무른 데 이어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의 이유로 의정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온전히 지급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27일) 전체 위원 12명 만장일치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제명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까지 제명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시의회는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를 내달 24일부터 3월13일까지 열 계획이다. 그 전에 제명안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따로 열지 못한 상태여서, 김 의원이 구속되지 않은 채 2월 말 임시회에서야 제명이 확정될 경우 2월분 세비까지 포함해 총 수령액은 1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의회 규정에 따르면, 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잃을 경우 제명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구금 상태에 들어가면 두 항목 모두 지급이 중단된다.
시의회 측은 원포인트 회기를 열려 해도 의결정족수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등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고위 관계자는 “원포인트 회기를 열더라도 의결정족수를 맞추려면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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