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랜드 공식 사이트에서 상품을 파격 할인가에 판매하는 ‘패밀리세일’이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간 한정 특가 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는 업체가 많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 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3건이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이미 전년도(21건)의 2배가 넘는 44건이 접수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88.0%(73건)는 청약 철회를 거부한 사례였으며, 품목별로는 ‘의류’ 62.7%(52건), 가방ㆍ선글라스 등 ‘잡화’가 13.3%(11건), ‘귀금속’이 9.6%(8건) 순이었다.
구입가를 확인할 수 있는 69건의 평균 결제 금액은 약 151만원이었다. 이는 행사 기간이 짧고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패밀리세일 특성상 소비자가 한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사 대상 23개 패밀리세일 사이트 중 82.6%(19개)는 패밀리세일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 철회가 불가능했다. 특히 13.0%(3개) 사업자는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83% 청약 철회 제한 약관
끝나도 평균 40% 상시 할인
패밀리세일은 이월 상품이나 재고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만큼 소비자가 불량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상품 하자 시에도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 사업자의 패밀리세일 판매량 상위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64.3%였으며, 행사 종료 후 동일 상품 할인율은 평균 38.4% 수준이었다. 이는 패밀리세일 종료 후에도 추가 할인 행사 또는 이월 상품 재고 처리 등으로 사실상 약 40% 수준의 상시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 과정에서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사전 고지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중 13.0%(3개)는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 중 1개 사업자는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청약 철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 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것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구매 하지 말 것 ▲구매 전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적정 가격인지 확인할 것 ▲청약 철회 규정 등 주요 거래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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