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89.0%로 전년(85.5%)보다 3.5%p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의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1.8%)과 아웃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2.9%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행위 유형별로 보면 판촉비용 부당 전가(6.3%)가 가장 높았으며,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의 대금 지연 지급(4.3%)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대금 감액, 대금 지연 지급, 부당 반품, 판촉 비용 부당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 등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사용 및 불이익 제공은 대형마트·SSM 업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 신규로 조사한 부당 경영 간섭은 백화점 업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통 거래 관행 개선
편의점 개선률 최고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7.9%로 전년(97.4%)보다 소폭 증가(0.5%p)했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17.8%)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판매점(9.7%), 온라인쇼핑몰(8.2%), 대형마트·SSM(8.0%)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의 대가로 제공받는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 9개 업태 중 7개 업태의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전년에 비해 상승했고, 13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10개 유형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는 등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거래 관행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 업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업태 중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낮았고, 13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7개 유형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주관식 응답에서 판촉 행사 미참여 시 상품 노출 축소, 광고 강요를 통한 유통업체 마진 보전 등 오프라인 채널과는 차별화된 불공정행위 유형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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