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신정동 연쇄살인’ 진범, 20년 만에 드러난 정체

10년 전 이미 사망
공소권 없음 종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서남권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2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특정됐다. 범인은 사건 당시 범행 현장 인근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했던 60대 남성 A씨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 대중에게 이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강력하게 인식돼온 이른바 ‘엽기토끼 신발장 살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임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당시 60대였던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2005년 6월과 11월, 신정동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B씨와 40대 여성 C씨가 각각 쌀 포대와 비닐에 싸인 채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두 피해자의 시신을 묶은 끈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매듭 지어져 있었는데, 이는 범인을 특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사건 직후 양천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려 8년간 현장 증거물 감식, 시신에서 발견된 모래 성분 분석, 포대와 비닐 유통 경로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끝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2013년 6월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환됐다.

반전은 2016년 서울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이 기록을 넘겨받으며 시작됐다. 수사팀은 2020년 발전된 유전자 분석기법을 통해 1·2차 사건 피해자의 속옷과 노끈에서 검출된 DNA가 동일인의 것임을 확인했다. 두 사건이 한 사람의 소행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망을 좁혀갔다. 동일 수법 전과자, 기지국 통신 내역, 신정동 전·출입 기록 등을 분석해 추려낸 수사 대상자만 무려 23만1897명에 달했다. 인터폴 공조를 통해 중국인 용의자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DNA를 대조했지만 소득이 없자, 경찰은 사망자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경찰은 ▲신정동 거주 및 직장 경력 ▲설비·봉제업 등 끈을 다루는 직종 ▲독립된 작업 공간 보유 ▲3회 이상 전과 ▲부자연스러운 사망 원인 등의 까다로운 프로파일링 기준을 세워 사망자 56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과정에서 양천경찰서 기록보관실을 3차례나 정밀 수색한 끝에, 2006년 2월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됐던 A씨의 기록을 찾아냈다. A씨는 1·2차 사건 발생 장소인 빌딩의 관리인으로 근무했으며, 과거에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가 3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이미 2015년 7월 암으로 사망한 뒤 화장돼 유골조차 없는 상태였다. 수사가 다시 난관에 봉착했지만, 집요한 수사는 계속됐다.

A씨가 생전 다녔던 병원과 검사 업체 등 40곳을 탐문 수사한 끝에, 한 병원에서 조직검사 등을 위해 보관 중이던 A씨의 ‘파라핀 블록(인체 유래물)’과 슬라이드를 찾아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올해 8월 사건 현장 증거물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주변인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다. 경찰이 A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재소자들을 탐문한 결과, “A씨가 60대임에도 180cm의 건장한 체격이었으며, 노역 당시 노끈 매듭을 매우 깔끔하고 정교하게 묶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또 2006년 2월 A씨에게 성범죄를 당할 뻔했던 피해자를 재조사해 범행 수법의 유사성도 확인했다.


이번 발표에서 경찰은 대중들이 ‘신정동 사건’의 핵심 단서로 알고 있던 ‘엽기토끼 스티커’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결론적으로 2005년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A씨는 엽기토끼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엽기토끼 사건은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납치됐다가 탈출한 생존자가 “신발장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증언하며 알려졌다. 시기와 장소가 비슷해 세간에는 동일범의 소행으로 굳어져 있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엽기토끼 목격담이 나온 2006년 5월 당시 진범 A씨는 이미 다른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엽기토끼=신정동 연쇄살인’으로 잘못 알려진 대중의 인식을 이번에 확실히 바로잡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두 사건이 혼재돼 알려졌지만, 명백히 다른 범인의 소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범은 저승까지라도 쫓아가 잡는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며 “남은 장기 미제 사건들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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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