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임원 딸 결혼식 직원 동원 논란

부하들에 축의금 받게 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슈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카카오가 또다시 입길에 올랐다. 이번에는 고위급 임원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의 경조사에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카카오가 올해 하반기 최고 ‘밉상 기업’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카카오는 ‘빅뱅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야심 차게 밀어붙인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슈로 명절 밥상머리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카카오톡 개편을 주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는 모습을 감췄다. 카카오 안팎에서는 사라진 홍 CPO에 대해 ‘실망스럽다’ ‘불통 리더십’ 등의 반응을 내놨다.

수납 업무?

카카오톡 이슈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도 입방아에 오른 건 카카오 고위 임원이다. 논란의 주인공은 카카오 CA협의체의 A씨다. A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가 영입한 인사로 당시에는 변호사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A협의체는 카카오가 그룹을 쇄신하겠다며 출범시킨 컨트롤타워다. 2021년 문어발 확장과 카카오페이 경영진 스톡옵션 먹튀 논란, 2022년 카카오 서버 화재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카카오가 내놓은 일종의 대책 기구였다. 당시 카카오는 골목상권 독점 등으로 정치권에서도 비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A씨가 속한 것으로 알려진 책임경영위원회는 CA협의체 5개 위원회 중 하나로 그룹사 정기 감사와 컴플라이언스, 윤리, 법무 이슈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A씨의 선임으로 카카오 그룹의 쇄신과 책임경영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A씨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자신의 딸 결혼식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직원들에게 축의금 수납 업무를 맡겼다고 한다.

익명 직장인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A씨의 갑질 의혹에 대한 성토글이 올라왔다.

한 직원은 ‘딸 결혼에 직원들 불러 일 시켰다던데 이거 괜찮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거 사적 남용 아님? 자식 결혼식에 직원들 동원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임? 결혼은 집안 행사인데 왜 직원이 가서 일을 함?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이런 거 안 할 듯”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화(가) 카카오에 퍼져서 카카오 임원들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까 봐 무섭다”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70개가량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블라인드에는 “부탁하는 거 자체가 문제” “부탁이 아니라 강제면 큰 문제”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내부 블라인드 갑질 의혹 성토글
직원들 “직장 내 괴롭힘” 비판
CA협의체 소속으로 지난 5월 영입

직원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직원은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이다. 신고해라”라고 했고 또 다른 직원은 “이건 좀 애매하다. 나도 회사 분이 부탁해서 축의금 받았다. 대신 본인 결혼식이었다”는 내용의 댓글도 확인됐다.

A씨가 소속돼있는 CA협의체를 비판하는 댓글도 올라왔다.

한 직원은 “부탁이든 강제든 가족 행사에 부하 직원 동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님? 책임경영위원회가 가장 엄격하게 윤리(를) 지켜야 하는데 앞에서는 감사 권한 휘두르고 뒤에서는 본인이 갑질하는 거? 어이가 없네”라고 지적했다.

또 “책경위원장은 갑질하고 브컴위원장은 밑에 애들 못 견뎌서 다 그만두게 만들고 협의체 총괄은 책임 없이 권한만 휘두르고 회사 꼴 잘 돌아간다. 이럴 거면 그냥 협의체 해체해라”고 일갈했다. 해당 댓글에는 “CA협의체는 문제 있는 사람들 집단이다. 없애라, 그냥”이라면서 동조하는 댓글이 달렸다.

‘브컴위원장’은 CA협의체의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으로 추정된다.

카카오 경영진의 행보를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 직원은 “…(중략)… 회사가 자정 작용을 잃은 지 이미 오래돼서 외부의 힘이라도 빌려야 뭐라도 반응함”이라며 “…(중략)… 회사가 직원에게 윤리, 도덕성을 강요하지만 정작 경영진은 점점 해이해져 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직원은 “회사는 같이 만들어간다. 부당함을 당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개선할 것을 개선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썼다. 다른 직원은 “…(중략…) 그 정도 회사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당신들이 뭔데 왜 회사를 이렇게 천박하게 만드는 거야. 직원들에게만 윤리경영 의무교육 시키면 뭐하고. …(중략)… 도대체 협의체라는 거 땜(때문)에 회사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가야 하는 거야”라고 한탄했다.

불통 리더십

CA협의체에 대한 카카오 직원들의 생각이 일부 드러난 글과 댓글이다. 문제는 A씨 문제 외에도 ‘CA협의체발’ 논란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2023년 카카오에 영입돼 CA협의체에서 경영 혁신 업무를 총괄했던 인사는 회의 중에 욕설한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해임됐다. 또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까지 됐던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도 CA협의체 소속이었다. 다만 배 전 대표는 최근 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카카오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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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