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3주기 공전 특조위 한계

  • 서진 기자 jen9@ilyosisa.co.kr
  • 등록 2025.10.27 10:33:35
  • 호수 1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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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흐르고 진실은 멈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아침에 밥 먹여 보낸 아이인 것 같은데, 이 아이를 못 본 지 벌써 3년이 됐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유가족 간담회에서 송해진 유가협 위원장은 이같이 운을 뗐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길이만 3년이었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역 근처 5.5평 남짓의 골목에서 159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3시간40분 전인 오후 6시34분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만 11건. 신고 내용은 모두 압사 사고 우려였다. 벌써 3년이 흘렀다. 국정조사와 특수수사가 이어졌지만,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출범했다.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수박 겉핥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21일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부산했던 회의 준비를 마치고 모두가 일어나 성명문을 읊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앞으로 조사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참사를 이전 정권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과 각 국가기관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포함한 당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수사에 착수해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이 전 장관, 오 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책임자급 인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윗선 부실 수사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조위는 지난 7월 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검찰과 경찰이 함께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8월부터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업무 협의했다. 검·경 합수팀과 구체적으로 협의됐는지에 대해 송 위원장은 아직까지 협의 중이며, 정기적으로 교류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송치·불기소 자료 분석에 대해서 그는 “기존과 다른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단편적으로 보기가 부족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지난 4개월의 수사 여정에서 251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관계 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회 이상의 참고인 조사, 국정조사보고서, 수사 및 재판기록과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과제는 산적한데…조사 쳇바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길로

지난 22일 <일요시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추모 공간인 ‘별들의 집’에 찾아가 A 운영위원을 만났다. 그에게 지난 3년은 크게 다르지 않은 날이었다.

A 위원은 참사 직후 공식 석상에 섰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당시를 떠올렸다.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비상식적인 발언을 내뱉는 장관에 대해 “시작부터 기대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수장과 장관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면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해야 할 이 모든 일을 이제 유가족이 해야 하는구나’ 하는 불안이 엄습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2차 가해가 시작돼 참기 힘든 혐오와 비판이 오갔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조위는 참사가 발생한 지 2년7개월 후인 지난 6월17일 출범했다. 법률상 특별법에 정해진 조사 기한은 1년이며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현행 특별법상 특조위는 수사권이나 강제 소환권이 없다.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담당한다.

그러나 참고인이나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자료 제출 등을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A 위원은 “고작 1년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는 데 짧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를 돌이켜 봐도 빠르기보다 정확하고 독립된 조사가 중요한 것 같다. 필요하다면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징계 시효가 단 3년이고, 앞으로 일주일이면 끝난다”며 “징계 시효 정지를 위해서는 감사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 사과부터 필요
“서두르지 않고 독립 수사 원해”

현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이하 유가협)는 특조위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조위는 유가족에게 모든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나, 가능한 많은 자료를 공유하려고 노력 중이다. 유가족 전체 간담회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며, 격월로는 운영위 간담회가 진행된다.

특히 유가협은 특조위 회의를 여유가 있을 때마다 방청한다. 내부 사정도 점검하며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A 위원은 “수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감사 요구권이나 감사 요청권, 청문회, 자료 제출권 등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조사에 임해주시는 게 저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특별법이 정한 목표와 절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유가족 간담회에서 송해진 유가협 위원장은 “이제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됐다. 전체 여정의 삼분의 일이 지난 셈이다. 이제는 ‘처음’이라 할 시기는 지났다. 특조위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별들의 집’에서 만난 A 위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던 때를 떠올렸다.

그는 “그분들께 ‘우리가 생명 안전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반복되는 건 원치 않지만, 미래의 또 다른 참사 유가족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특조위의 어깨는 무겁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멈춰있는 진상규명의 숙제는 산더미다.

한편, 지난 23일 오전 이재명정부의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원인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를 ‘사전 대비와 초동 대응 미흡으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며 용산 이전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험난한 여정

감사원은 용산구·경찰·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의 부적절한 대응을 인정했다. 국가 재난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셈이다. 유가협 측도 정부 차원의 합동 감사는 일부 반겼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참사 1년이 지나 뒤늦게 감사를 시작해 2년간 시간 끌기 하다가 징계 시효 직전에 발표한 게 이유다.

유가협 관계자는 “시효 직전에 발표한 건 책임 회피”라며 “재감사를 신속히 의결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jen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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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